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흥 원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선박소유자 C총 톤 수 103.33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40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사실상의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7년 2월 14일 00시 15분경장 소 북위 29도 02분 00초, 동경 125도 18분 00초(마라도 남방 247마일 해상) 흥원호는 1982년 11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03.33톤의 강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주기관은 미상의 일시에 K중공업주식회사에서 제작된 직립형, 6기통, 매분회전수 1200, 연속최대출력 400마력,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하고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사실상의 선박소유자 B는 1993년 이 배를 매입하여 자신의 아들인 선박소유자 겸 사무장 C 앞으로 명의이전하고 주로 여름철에는 대화퇴 어장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다가 기상이 나빠지는 겨울철이 되면 동중국해로 나가 복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해 왔다.그 동안 2차례에 걸쳐 주기관의 크랭크 축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때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수리하지 아니하고 손상된 크랭크 축과 크랭크 메탈만 새것으로 교환하여 운항을 계속해 오다 1996년 7월경 M어선협회 실시의 제2종 중간검사를 받으면서 전 기통의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손상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새 것으로 교체한 바 있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96년 11월 16일 부산남항에서 출어준비를 마치고 출항에 임박한 이 배의 기관장으로 승선, 주기관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출어하여 예정대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중 주기관의 상태를 점검하다가 배기다기관의 제3번 냉각수 배출 측 경화제로 때워 두었던 곳에서 미세한 금이 생겨 소량의 냉각수가 과급기 안쪽으로 흡입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해 12월초 부산남항에 입항한 뒤 지정해난관계인 D에게 조업 중 주기관에 3일마다 15리터씩 보충해 주어야 할 만큼 윤활유의 소모량이 많고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나타나면서 가끔씩 시동도 걸리지 아니하는 현상이 있을 뿐 아니라 배기다기관에 미세한 금이 가 냉각수가 과급기 안쪽으로 흡입되고 있으니 개방점검하고 필요한 부위에 대하여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자금사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출항이 임박하여서야 차기 검사시 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자 이에 동의하고 출어하여 무리한 운전을 계속하였다.이와 같이 주기관의 상태가 매우 열악해져 있던 이 배는 1997년 2월 11일 15시 00분경 부산남항에서 선장 E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동중국해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14일 00시 15분경 마라도 남방 약 247마일 해상인 북위 29도 02분 00초, 동경 125도 18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주기관 제1번 기통 크랭크 핀 메탈 고정용 볼트가 부러져 정위치를 이탈한 컨넥팅 로드가 크랭크 축과 실린더 블록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서 “덜커덕 드르륵”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기관실 당직을 맡고 있던 중 약 20분 전부터 기관실을 비워 둔 채 식당으로 가 야식을 하다가 기관실에서 나는 “덜커덕 드르륵”거리는 소리를 듣고 급히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시켜 상태를 살펴본 바, 제1번 기통 크랭크 챔버에 지름 약 20센티미터의 구멍이 생겨 윤활유가 새어 나오고 크랭크 핀 메탈 고정용 볼트의 중간부위가 거의 직각으로 부러져 있었으며 크랭크 축과 실린더 블록이 정위치를 이탈한 컨넥팅 로드에 강한 충격을 받아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 부는 가운데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이 배는 자력으로 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달 18일 00시 40분경 현장에 도착한 선단선 제55태영호에 피예인되어 부산 남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달 20일 11시 20분경 제주도 부근에서 어획물 운반선 드라곤호에 인계되어 같은 달 21일 08시 00분경 다대포항에 입항하였다.다대포항에서 기관의 손상부위를 정밀점검해 보니 주기관이 전반적으로 노후된 데다 손상정도가 심해 같은 출력의 중고 디젤기관으로 대체 설치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배의 주기관은 제작년월일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매우 오래된 것으로서 과거 수차례에 걸쳐 크랭크 축 계통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근본원인을 밝혀 수리하지 아니하고 크랭크 축과 메탈만 교체하여 사용해 왔을 뿐 아니라 배기다기관에 균열손상(CRACK)이 발생하였어도 임시방편으로 경화제(데브콘)로 응급조치만 취한 뒤 그대로 운전을 계속하는 등 평소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전반에 걸쳐 심하게 노후되었다.이 기관손상사건은 매우 노후된 상태에서 배기다기관의 균열손상으로 누출된 냉각수가 과급기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윤활유 소모량이 많았음에도 분해점검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한 뒤 필요한 개소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운전을 계속함에 따라 피로응력이 누적되어 있던 연접봉의 고정볼트가 불규칙한 장력을 받아 절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흥원호의 기관장으로서 전반적으로 노후되고 배기다기관에 균열손상이 생겨 있는 주기관을 무리하게 전속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당직중 기관실을 비워 주기관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흥원호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기관장인 수심인 A로부터 주기관의 손상부위와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개방점검을 실시하고 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자금난을 이유로 이를 묵살한 채 무리한 운항을 계속하게 한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정비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연접봉 고정볼트가 재질피로의 누적으로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