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흥양88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흥양88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1.4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9월 11일 07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7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2도 24분 00초.동경 126도 33분 00초(남제주군 마라도등대 남방 약 45마일 해상)</span> 흥양88호는 1977년 12월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1.41톤, 길이 25.50미터, 너비 5.40미터, 깊이 2.40미터의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주기관은 4사이클, 직립 6실린더, 정격매분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490마력의 과급기 붙이 볼보펜타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으며, 2001년 6월 1일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B 등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1년 9월 6일 07시 30분경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제253해구에서 갈치 약 250상자를 어획한 다음, 같은 달 11일 06시 00분경 서귀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서귀포항 출항당일 기관장으로 승무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임 기관장이 최근에 분해ㆍ수리하였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주기관의 각 부위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사해보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운전해오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업장 출발에 앞서 잠시 기관실에 들러 기관실 내부를 훑어보고 주기관을 시동시킨 다음, 조타실에 올라와 계기판을 관찰하면서 기관당직을 수행하였다.이 선박이 남제주군 마라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62도 방향으로 약 54마일 떨어진 북위 32도 24분 00초.동경 126도 33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나던 중인 같은 날 07시 30분경 매분회전수 약 1,700으로 운전되고 있던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였다.이 소리를 들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기관 이상을 직감하고, 옆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던 선장 B에게 주기관을 정지시켜 줄 것을 요청한 뒤 주기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바지와 반소매 셔츠 차림으로 기관실로 내려갔다.막 기관실에 들어서는데 기관실 뒤쪽에 있는 주기관의 배기관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 진한 연기가 나지 아니하는 불길이 기관실 천장 쪽으로 급격하게 치솟아 올랐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는 불났다고 소리치면서 기관실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고함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다른 선원들과 함께 기관실 좌현측 출입구 부근에 서서 주기관 배기관 쪽으로 휴대용 소화기 3개를 분사하여 불길을 잡은 뒤 기관실을 폐쇄하였다.그러한 상태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기관실을 개방해보니, 기관실 상부에 위치한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들어있던 연료유가 파손된 유면계(油面計)를 통하여 가열된 주기관 배기관으로 흘러내려 다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서비스탱크의 밸브를 잠가 연료유 공급을 차단하고 휴대용 소화기로 다시 진화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8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3~4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선박은 자체진화에 성공하였으나 기관실 내부가 불타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구조를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사고현장으로 출동한 K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2일 02시 1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한 뒤,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해양사고관련자 A를 육상병원으로 후송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5일 제주항으로 회항하여 과급기를 교체하고 화재로 소실된 기관실 내 전선을 다시 부설하였다. 또한 윤활유관의 과급기쪽 연결부위가 파손되어 있었으므로 함께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물리화학적 현상연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화원과 가연성물질, 산소가 필요하지만, 산소는 특별히 관리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곳에나 존재하므로 점화원과 가연성물질만 있으면 가능하다.①조타실에서 각종 계기판을 관찰하면서 기관실 당직을 수행하던 기관장이 주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상음을 듣고 기관실에 갔을 때 주기관 배기관 부근에서 급격하게 불길이 치솟아 올랐던 사실②과급기에 연결된 윤활유관이 파손되어 있었던 사실③운전 중인 주기관 과급기의 배기관 온도는 섭씨 400~450도로 윤활유의 인화점보다 높은 사실 등은 주기관 운전 중 윤활유관이 파손되자 과급기에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이상음이 발생함과 아울러 윤활유관 내부에 있던 고압의 윤활유가 파손부위를 통하여 인근의 주기관 배기관으로 분출되면서 미세한 윤활유 입자가 고온의 배기관에 닿아 착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 바, 이 화재의 발생에 기여한 점화원은 고온의 주기관 배기관이 되고, 가연성물질은 윤활유관에서 분출된 윤활유가 된다 하겠다.

(2) 예방대책화재방지를 위해서는 화재의 3요소인 점화원, 가연성물질 및 산소가 동시에 결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지만 화재의 3요소 중 산소는 어느 곳에나 있으므로 결국 점화원 및 가연성물질을 관리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밖에 없다.이 화재는 윤활유관 내의 윤활유가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새어나온 윤활유가 고온의 배기관과 맞닿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 바, 주기관을 운전하기 전에 연료유관이나 윤활유관이 파손될 우려가 없는지 세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배기관을 보온재로 감싸 가연성물질이 고온의 배기관과 직접 맞닿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테스트 콕 등 기름이 새기 쉬운 곳에는 누설되더라도 바로 기관실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유도장치를 부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3) 억제대책불길이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더라도 초기에 진화된다면 이미 재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 수 있을 만큼 초기진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소화하여야 한다. 이 사고의 경우 주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상음을 듣고 즉시 기관실에 달려가 화재를 발생과 동시에 발견하였기 때문에 자체진화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역으로 기관실은 각종 기기의 운전으로 인하여 화재의 위험이 높으므로 당직자의 배치, 화재탐지장치의 설치와 같은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방호대책화재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의 소훼(燒毁)는 피할 수 없지만 손상을 최소한도에 머물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고에서는 기관장이 반소매 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기관실에 들어갔다가 급격하게 번지는 불길에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는데, 만약 면으로 된 긴소매 셔츠와 긴 바지를 입고 있었더라면 화상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5)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운전 중 윤활유관의 과급기쪽 연결부위가 파손됨으로써 윤활유관 내부에 흐르고 있던 고압의 윤활유가 가열된 주기관의 배기관으로 분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흥양88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운전 중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윤활유관이 이완 또는 파손되면 관 내부의 윤활유가 고온의 배기관으로 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기관을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윤활유관의 상태를 세밀히 점검ㆍ정비하여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최근에 분해ㆍ수리하였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는 전임 기관장의 이야기만 가벼이 믿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주기관을 운전하다가 윤활유관의 과급기쪽 연결부위가 파손되어 관 내부의 윤활유를 고온의 배기관으로 분출되게 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조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 소홀로 윤활유관 연결부위가 파손됨으로써 관 내부의 윤활유가 고온의 배기관으로 분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