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흥신호 미확인선박선 적 항 완도군 완도읍선박소유자 A총 톤 수 7.93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육상용) 235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4월 22일 23시 40분경장 소 북위 34도 03분 48초.동경 126도 02분 30초(진도군 병풍도 동남방향 약 6.5마일 해상)흥신호는 총톤수 7.93톤, 육상용 디젤기관 235마력을 장치한 길이 12.22미터 너비 3.55미터 깊이 1.34미터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선적의 1990년 7월 진수된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3명이 승선하고 1998년 4월 18일 09시 00분경 완도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조업지인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동남방해상에 도착하였다.
이 선박은 병풍도 동남방 해상에서 조업지를 이동해 가면서 우럭 문어 등을 잡는 통발조업을 계속하였으며 조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병풍도 부근에 닻을 놓고 대기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통발조업을 하던 수심인 A는 같은 달 21일 놓아둔 통발을 감아 올리기 위하여 다음날인 22일 18시 30분경에 조업지에 도착하여 통발을 감아 올리기 시작하였다. 수심인 A는 같은 날 23시 10분경부터 주위에 안개가 짙게 끼어 육안가시거리가 약 50미터 정도였으나 적합한 음향신호와 철저한 레이다관측 등을 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을 비워둔 채 직접 갑판에 내려가 선원 2명과 함께 양망작업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통발을 우현선수에서 감아 올리고 있는 동안 감는 힘에 의하여 선체는 진방위 약 135도 선속 1.5노트 정도로 앞으로 전진하고 있던 흥신호가 1998년 4월 22일 23시 40분경 진도군 병풍도 남동쪽 약 6.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3분 48초.동경 126도 02분 30초 지점에서 수심인 A가 기적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는 순간 우현 정횡 5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미확인 선박의 선수와 흥신호의 우현 선수가 양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부근 해상은 바람이 약하게 불어 잔잔한 편으로 짙은 안개 때문에 육안가시거리는 약 50미터 정도이었다.한편 미확인선박은 흥신호에 비하여 매우 큰 화물선으로 추정되며 충돌당시 선속은 약 2-3노트였으며 충돌 후 사고장소에 잠시 정지하였다가 그대로 북동방향인 045도로 도주하였다.
이 충돌의 충격으로 수심인 A는 잠시 기절하였다가 깨어나 그 후 약 4주간 입원치료 하였으며 선체의 선수부분이 크게 부서진 흥신호는 사고 후 2시간 정도 떠 있다가 침몰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270함이 선원을 모두 구조하였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어선에 있어서는 그 선박의 본래 목적인 어로행위가 우선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상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였을 때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함에도 흥신호 선장은 육안가시거리가 50미터 정도로 안개가 심하게 낀 시계제한 상태인데도 여기에 적절한 음향신호와 철저한 레이다 관측을 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을 비워둔 채로 갑판에 내려가 어로작업에 몰두하다가 충돌하게 되었다.
한편 미확인 선박에서도 흥신호측에서 어로작업을 알리는 음향신호가 없었으므로 그냥 진행하다가 뒤늦게 흥신호를 발견하고 급히 감속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저속으로 충돌하였고 사고 직후 정지하였다가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 선박이 시계제한 상태에서 어로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흥신호측이 음향신호와 레이다 관측을 하지 아니한 채 어로작업에 몰두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흥신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제한시계 상태에서 적합한 음향신호와 레이다 관측을 하지 아니하고 갑판에 내려가 어로작업에 몰두함으로써 상대선의 접근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선박이 시계제한 상태에서 어로작업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흥신호측이 음향신호와 레이다 관측을 하지 아니한 채 어로작업에 몰두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