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흥신2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6월 19일 02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09초, 동경 126도 31분 24초 지점 (군산항 명암 방파제 부근 암초)</span> 흥신2호는 서천군 소재 J 조선소에서 총톤수 12.00톤, 디젤기관 305마력으로 1992년 2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수심인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하여 1996년 6월 5일 04시 00분쯤 조업차 군산항을 출항하여 제250-2해구에 도착, 조업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달 13일 12시 00분쯤 고군산군도의 장자도에 입항하였다.선장 수심인 A는 정박중 어구를 손질하는 등으로 과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인 같은달 17일 동 수심인의 부친이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달 18일 23시 00분쯤 장자도를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나침로 055도, 선속 4~5노트로 군산항을 향하여 항해중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악화되고 레이다의 성능이 떨어져 선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선장 수심인 A는 계속 항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명암등대 북서쪽에서 닻을 내리려 준비하고 있을 때인 같은달 19일 02시 00분쯤 군산항 명암 방파제 부근 암초지역인 북위 35도 59분 09초, 동경 126도 31분 24초 지점에 기관실 좌현 선저부로 좌초되었다.이때 날씨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어 있고 남서풍이 5~7미터로 불며 파고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선장 수심인 A 등 전 선원은 명암 섬 위로 대피했다가 부근을 통항하는 선박에게 구조요청 후 출동한 군산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고 이 선박은 좌초로 인한 손상이 확대되어 같은날 02시 30분쯤 좌초지점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고군산군도중 장자도를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항해중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악화되고 레이다의 성능이 떨어져 선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암등대 암초에 접근하여 항해하다가 기관실 선저부로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짙은 안개와 레이다의 고장으로 선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수심인 A는 짙은 안개와 레이다의 고장으로 선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였으나 부친상을 당하여 서둘러 입항하고자 한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짙은 안개와 레이다의 고장으로 선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