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흥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흥성호 선 적 항완도군 청산면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3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8월 20일 06시 1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24초.동경 126도 45분 12초 지점(소모도 등대 서방 약 0.8마일 지점)</span> 흥성호는 완도군 완도읍 소재 JFRP조선소에서 총톤수 5.90톤으로 2000년 12월 13일 건조 진수되어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선수창고.제1, 2, 3, 4번 각 어창.기관실.선원실.선미창고의 순서로 구획되어있으며, 기관실의 배치는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기관실 상단부에 12V 축전지 4개, 기관실 좌.우현에 용량 4,000리터의 연료탱크가 각각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미쓰비시 DS6BF-MTK2형,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42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2,100의 중고 디젤기관으로서 출력 0.96킬로와트의 축전지 충전용 발전기, 타기용 유압펌프 등이 주기관에 의하여 벨트로 구동된다.조타실에 설비되어 있는 벽걸이형 전기배전반에 이르는 전선은 기관실로부터 선원실을 경유하여 올라오고 이들 전선의 절연 물질은 철망이 씌워 있지 않은 보통 고무 피복인 바 선내에 살고 있는 쥐를 잡기 위하여 평소 끈끈이 풀을 놓아두고 있었다.2001년 8월 19일 05시 00분을 기하여 남해 서부 앞 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여객선의 운항이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단지 선장 A이라 한다)는 완도군 청산면 대모도 서리에 사는 그의 친구 서정수로부터 동인 소유의 이 선박을 운항하여 개학일에 즈음하여 학교에 갈 수 없게 된 학생들을 완도항까지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리하여 선장 A는 기관실에 내려가 주기관 각 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마침내 이 선박은 동인이 키를 잡고 혼자서 같은 달 20일 05시 50분쯤 완도항에서 출항하여 대모도를 향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2,000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이 소모도 등대 서방 약 0.8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13분 24초.동경 126도 45분 12초 지점에 이를 때인 같은 달 20일 06시 10분쯤 고무 타는 냄새가 나면서 조타실 전방으로 연기가 보이기 시작하였다.이때 날씨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1.5~2미터 높이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선장 A는 급히 기관실로 달려가 기관실 문을 열고 보니 문을 통하여 연기와 불꽃이 밖으로 나오고 이미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 견디지 못하고 휴대전화로 그의 친구 B에게 구조를 요청한 후 같은 날 06시 25분쯤 바다로 뛰어 들었고 부근에 있던 어선에게 구조되었다.그후 화재는 출동한 해경정이 진화하였으나 이 선박은 조타실, 선원실, 기관실, 상갑판 등이 타버린 상태로 완도항에서 온 행복호에 예인되다가 청산면 소모도 서방 약 1.8마일 거리의 지점에서 침몰되었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된 상태에서 방학이 끝나고 개학날짜가 되어 등교하려는 학생 등 여객을 운송하고자 완도항에서 출항하여 완도군 청산면 대모도로 항해하기에 앞서 점검한 결과 주기관 연료유, 윤활유계통 등에 특이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그러나 이 선박은 평상시에 쥐가 서식함으로 이를 잡기 위하여 끈끈이 풀을 놓고 있을 정도이었던 바 쥐가 갉아 전선 피복이 파손된 상태로 있다가 항해 중 진동으로 인하여 전선이 서로 단락(합선)된 나머지 고무 타는 냄새가 나면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배에 쥐가 많이 살고 있는 경우 전선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쥐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또 들어 온 쥐를 잡는 등 선박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전선의 절연저항을 자주 측정하여 불량개소를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점검.정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박에 대한 관리 및 선내 전선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의 단락(합선)으로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장 A는 선내에 쥐가 있게 하는 등 선박관리를 부실하게 하였고 전선에 대하여 절연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점검 정비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상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박에 대한 관리 및 선내 전선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의 단락(합선)으로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