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흥성호, 무등록선 돌고래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홍성호돌고래호 총 톤 수3.17톤약 0.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7마력선외기 140마력 진수년월1993년 1월1994년 1월 선 질F.R.PF.R.P 용 도어선기타선 선 적 항완도군 청산면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AB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1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4년 8월 31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15초, 동경 126도 46분 30초(완도항 여객선터미널 부두 동단으로부터 진방위 52도, 거리 약 0.6마일 지점)</span> 흥성호는 총톤수 3.17톤의 F.R.P조 신조선에 자동차용 디젤기관 187마력을 거치한 연안채낚기 어선으로 1994년 8월 31일 22시 2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한 사람이 타고 완도항 수협부두를 출항하여 모항인 청산면 도청리로 향하였다.수협부두에 선수 계류하고 있던 이 선박은 약 1분여를 소요하여 후진으로 부두에 계류 중인 선박 사이를 빠져 나온 후 미속으로 서서히 회두하여 완도항 정규항로를 향하여 약 6노트 상당의 속력으로 증속하여 22시 27-28분경으로 추정될 무렵 이미 완도 본도와 신지도 중간부위의 항로 중앙부에 이르러 우전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음에도 변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고 있던 중 22시 30분경 항로의 좌현측 한계선(신지도측 한계선)을 150-220미터 정도 벗어난 지점, 정확히는 완도항 여객선터미널 부두 동단으로부터 진방위 52도, 거리 약 0.6마일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선수 좌현측으로부터 스피드 모타보트 돌고래가 불시 나타나면서 이 선박의 선수좌현에 충돌하고는 그대로 스치고 지나갔다.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A는 1분여 동안 그대로 전진하고 있다가 기관을 정지, 정선상태로 대기하고 있으니 1분여 정도 경과된 후 상대선 돌고래호가 회선하여 왔으나 손상이 심한 듯 침수, 침몰 직전에 있어 자선의 좌현측에 계류케 하였다.이에 돌고래호는 총톤수 0.8톤급으로 추정되는 F.R.P조 보트에 140마력의 선외기를 설치한 최대속력 35노트 상당의 스피드 모타보트로 완도항을 중심으로 낚시인 또는 관광객 등을 태우는 기타선 용도의 무등록 선박이다.이 선박은 사고당일인 8월 31일 22시 27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한 사람이 타고 완도군 신지면 물하태 선착장을 출발하여 완도항으로 향하였다.물하태 선착장을 출발한 이 선박은 신지도 해안선으로부터 약 200미터 너비로 설치된 미역양식장 사이 가항폭 50미터 내외의 좁은 수로를 따라 서행으로 이 수로를 완전히 벗어나면서 완도항을 향하여 10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증속하고 있던 중 22시 30분경 신지도 주변 양식장 외측 가장자리로부터 약 400미터 거리인 전기 장소에서 충돌된 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때 상대선의 등화가 켜있지 않는데다 맞은편의 완도항 배광으로 인하여 시정마저 불량한데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거의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증속, 항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선박의 좌현선미부가 상대선 선수좌현측에 강하게 충돌됨과 동시 그 반동으로 급좌선회되면서 다시 좌현측 상단이 재차 충돌되면서 그대로 스치고 지나갔다.이와 같이 충돌되고 그대로 교행되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즉시 회선하여 상대선에 계류시킨 후 조사한 바 선미부 좌현측 외판이 지름 약 50센티미터 정도 파공되고 좌현측 외판 상단이 선수전단까지 균열되어 침수, 침몰상태에 있어 침몰되지 않도록 상대선에 결박시키고 상대선에 승선하여 충돌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휴대용 전화기로 완도항 주재 해양경찰관 증인 C를 불러 현장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한데 이어 친구인 증인 D 등을 불러 현장에 임하여 도와주도록 구조 요청하였다.이와 같이 증인 D는 지정해난고나계인 B의 연락을 받고 곧 완도항내에 계류 중인 자신의 소유 소형어선을 가동시켜 10여분만에 현장 부근에 임하였으나 사고선들의 등화가 보이지 않아 주변을 살피고 있는 사이 흥성호에서 라이타불을 반짝반짝 켜 신호를 해주어 곧 두 선박을 발견하고 접근한 바 어선 흥성호는 물하태 선착장으로부터 300미터 내외되는 거리의 미역양식장 가장자리에 정선해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A와 B 등은 흥성호에서 다투고 있었으며 모타보트 돌고래호는 이미 수면하에 잠겨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잠시후 다시 해양경찰관 2명이 어선을 타고 현장에 도착했고 곧 이어 완도군 완도읍 거주 E, F 등이 다른 소형어선 기연호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을 확인한 바 있다.이 두 선박은 해양경찰관 C의 요청에 따라 어선 기연호가 완도항으로 예인하였다.이 사고로 어선 흥성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모타보트 돌고래호는 선미부 좌현측이 지름 약 50센티미터 정도로 파공됨과 동시 좌현측 외판 상단이 선미로부터 선수전단에 이르기까지 균열되어 있었다.사고당시 완도항 내 기상은 평온한 날씨에 시정도 정상이었다.또한 사고당시 지정해난관계인 흥성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상당량의 음주 상태에 있었으며, 따라서 항해용 등화가 설비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켜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흥성호측이 등화를 표시하지 않은 채 야간항해를 하면서 경계를 태만히 하여 발생된 것이나 돌고래호측이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흥성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당시 상당량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음주 자체가 과실일 수는 없고 그 정도가 또한 어느 정도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그러나 비록 야간이라 하더라도 완도-청산 간 운항에 있어 소형어선들이 주로 이용하는 완도 본도 동안의 짧은 거리의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선박의 통항로를 선택한 점이나 일반선박 이용의 정규항로 항행에 있어서도 이미 청산도 방향으로의 변침점을 크게 벗어나고 있으면서도 변침을 단행치 아니하고 신지도 방향으로 만연히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 몇가지 점에서 음주로 인한 판단력이 저하된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 단독으로 조선하고 있으면서도 소정의 등화를 밝히지 아니하고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케 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돌고래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선체가 적고 따라서 등고가 지극히 낮아서 타선이 자선을 식별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진로전방에 완도항 시가지 각양각색의 등화등으로 인하여 항행선의 등화 식별이 곤란한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안전속력을 유지하며 전방경계를 철저히 했다면 비록 상대선의 등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시계가 양호했으므로 사전에 발견, 적의 대처할 수 있을 것임에도 무리하게 과도한 속력을 유지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면할 수 없게 한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흥성호측이 야간항행을 하면서 등화를 켜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돌고래호측이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