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흥성호ᆞ어선 태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흥성호태성호 선 적 항경남 통영시경남 통영시 선박소유자C외 1명B 총 톤 수8.55톤2.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2kw×1기디젤기관 144kw×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23. 11. 9. 05:5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2분 36초.동경 128도 07분 18초(경남 고성군 하이면 소재 율포말등대 남서방 0.9마일 해상)</span> 흥성호는 2015. 5. 18. 전남 여수시 소재 한국마린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55톤(길이 15.80 × 너비 4.30 × 깊이 0.84 m), 디젤기관 582 kw 1기를 장치한 경남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선망 어선으로 2023. 5. 2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25. 5. 18.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경남 통영시 소재 동호항을 모항으로 하여 부속선과 함께 2척으로 남해 인근 바다에서 정어리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여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3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어선 흥성호 일반배치도</span>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이 선박의 선장으로 선박소유자와 인척 관계에 있으며 이 선박에서 줄곧 선장으로 승선하여 왔다.이 선박은 2023. 11. 8. 12:32경 선장 A외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경남 통영시 동호항을 출항하여 정어리를 잡기 위해 남해 인근 바다로 출항하였다.

당시 이 선박의 뒤에는 부속선 흥성호(선명은 같음)가 따라왔으며 양 선박은 함께 조업한다.그다음 날 흥성호 선단은 무사히 정어리 조업을 마치고 동호항을 목표지로 하여 귀항을 시작하였다. 당시 선장 A는 선교에서 홀로 당직을 서고 있었고 선원들은 갑판에서 정리하고 있었다.선장 A는 항해 중 이 선박의 우현 방향 0.4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상대선(이후 ‘태성호’로 밝혀짐)이 선박의 진로를 향해 항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장 A는 레이더를 통해 태성호가 소형선인 것을 파악하였으며 자선은 정어리를 만재하여 항로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막연히 소형선인 상대선이 피항 동작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2023. 11. 9. 05:58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소재 율포말등대 남서방 약 0.9해리 해상(북위 34도 52분 36초, 동경 128도 07분 18초)에서 특별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은 흥성호(침로 100도, 속력 11노트)의 선수와 태성호(침로 316도, 속력 8노트)의 좌현 선수가 교각 144도로 충돌하였다.한편, 태성호는 2007. 10. 26.경 한국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9톤(길이 8.60 × 너비 2.73 × 깊이 0.76 m), 디젤기관 200 kw 1기를 장치한 경남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통발 어선으로, 2022. 10. 2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 2027. 10. 25.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어선 태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경남 통영시 사량면 소재 덕동항을 모항으로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는 이 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내와 함께 둘이서 덕동항 인근 어장에서 쥐치를 잡으며 생활하고 있다.이 선박은 2023. 11. 9. 05:13경 선장 B외 선원 1명이 승선한 가운데 경남 삼천포항에 전날 잡은 생선을 위판하기 위해 출항하였다.출항 후 약 40여 분간의 항해 후 이 선박은 침로 100도, 속력 10노트로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 선박의 우현에는 멀리 삼천포화력발전소가 보였고, 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불빛에 의해 상대적으로 왼쪽 방향이 잘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선장 B는 별다른 조치없이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러는 사이 상대선(사고 후 ‘흥성호’로 밝혀짐)이 계속 접근하고 있었고, 선장 B는 사고 당시까지 태성호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흥성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태성호는 우현 선수가 파손되었으며 또한 태성호 선원 1명이 무릎이 충돌의 충격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무릎 염좌가 더 악화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약 2∼4m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 m,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흥성호는 침로 100도ㆍ속력 11노트로, 태성호는 침로 316도·속력 8노트로, 양 선박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유첨 충돌상황도 참조).따라서 구(舊) 「해사안전법(2023.7.25. 법률 제19572호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횡단하는 상태)가 적용되어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인 흥성호는 피항선이 되어 태성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태성호는 유지선이 되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의 원인에 의하여, 피항선과 유지선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흥성호 선장의 경계소홀흥성호는 경남 통영시 소재 동호항을 향해 항행 중이었다. 정어리잡이 조업을 마친 뒤 생선을 만재한 상태였으며 선장 홀로 선교에서 선박을 조선하였다. 선장은 사고 전 이 선박의 진로 앞 0.4마일 앞에서 상대선을 레이더로 발견하였으나 자선은 생선을 만재한 상태로 피항 동작을 취하기 여의치 않으며 상대적으로 소형선이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여 특별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은 채로 항해를 지속하였다.

이후 충돌 직전 자선의 바로 앞에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기관의 클러치를 뺐으나 그 효과가 미치기 전에 상대선과 충돌하였다 이러한 흥성호 선장의 경계소홀은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태성호 선장의 피항협력동작 미비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해당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75조 제3항).태성호 선장은 항해하면서 이 선박의 진로 우현 쪽에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의 불빛에 의해 좌현 쪽이 약간 어두운 느낌을 받았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태성호 선장의 경계소홀은 이 충돌사고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흥성호 선장이 소형선박인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여 유지선인 태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성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흥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선박의 속력을 줄이고 또 미리 대각도 변침을 하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이 선박을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선속을 줄이고 또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태성호의 선장으로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피하고 또 항법상 본선이 피항선을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우현에서 이 선박의 진로 방향으로 항행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조차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운항 환경상의 일체의 현저한 변화와 관련하여,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홀로 조선하여 모항 인근 해상에서 항행하는 선박의 선장은 주위 환경이 익숙하여 오히려 경계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신을 집중하여 항행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흥성호 선장이 소형선박인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여 유지선인 태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성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2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흥성호ㆍ어선 태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4-01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3. 11. 9. 05:58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2분 36초.동경 128도 07분 18초 (경남 고성군 하이면 소재 율포말등대 남서방 0.92마일해상)</span>《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24-012호어선 흥성호ㆍ어선 태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2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태성호가 2023. 11. 9. 05:58경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소재 율포말등대로부터 남서방 0.9마일 떨어진 해상(북위 34도 52분 36초·동경 128도 07분 18초)에서 어선 흥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서로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흥성호가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 되었지만, 유지선인 태성호가 흥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어떠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행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피하고 또 횡단항법에서 유지선인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 4. 30.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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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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