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흥복호.어선 강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6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흥복호강진호 선 적 항강원도 동해시강원도 삼척시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9.77톤4.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 279킬로와트×1디젤 264킬로와트×1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소유자 겸임)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DH-S7-14-****) - 사고일시2016년 12월 18일 10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8분 15.6초.동경 129도 16분 32.4초(강원도 삼척시 삼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58도 방향, 약 4.41마일 해상)</span> 흥복호는 2000년 9월 4일 강원도 속초시 소재 동성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3.50m × 너비 3.98m × 깊이 1.18m), 출력 279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원도 동해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로부터 2015년 5월 26일 정기검사를 받고 2020년 5월 2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60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정박 중인 흥복호 전경</span> 이 선박은 [사진 1]과 같이 중앙선교형이며 항해설비로는 레이더 1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A는 강원도 동해시장으로부터 2014년 2월 27일 연안자망 및 연안복합어업허가를 받아 묵호항을 모항으로 5월 중순경부터 채낚기 조업을 하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게를 조업하며 4∼5월 동안에는 선박수리 및 조업준비 등을 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16년 12월 18일 09시 10분경 묵호항에서 선원 3명을 태우고 채낚기 조업장소인 묵호항 남동방 약 70마일 거리에 위치한 목적지를 향하여 침로 약 120도, 주기관 회전수 1,300RPM, 속력 약 9노트로 약 1시간정도 항해하였다.선장 A는 묵호항 동방파제를 빠져나온 후 조타실에서 무전기로 다른 어선들과 전날 조업상황에 대해서 통화를 하다 충돌 10분 전인 같은 날 10시 00분경 용변을 보기 위해 조타실을 떠났고 당시 선원 3명은 선미의 어창 안에서 조업준비를 하고 있었다.선장 A는 충돌 5분 전인 같은 날 10시 05분경 조타실에 복귀하였으나 계속하여 다른 어선과 통화하며 수첩에 조업위치 등을 기록하느라 어로작업 중인 상대선(충돌 후 ‘강진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지 못하고 2016년 12월 18일 10시 10분경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58도 방향, 약 4.41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28분 15.6초.동경 129도 16분 32.4초 해상에서 침로 약 118도인 흥복호 선수부와 강진호 우현 중앙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시정이 10마일 이상에 서남서풍이 초속 1.5∼3미터로 불고 파고는 0.9미터로 잔잔했다.한편, 강진호는 1994년 10월 15일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삼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9톤(길이 10.41m × 너비 2.85m × 깊이 1.17m), 출력 264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원도 삼척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로부터 2015년 9월 8일 정기검사를 받고 2020년 8월 2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60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강진호 전경</span> 이 선박은 [사진 2]와 같이 중앙선교형이며 항해설비는 GP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C는 강원도 삼척시장으로부터 2014년 1월 6일 연안자망, 연안복합 및 패류형망어업허가를 받아 오분항을 모항으로 주로 자망조업을 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대구류, 광어 등을 조업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새치 및 청어 등을 조업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607"></img><span style="display:none;">① 부표② 부표줄③ 닻(멍)④ 닻줄(멍줄)⑤ 뜸⑥ 그물 연안자망 어구 겨냥도연안자망 조업 모식도</span>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혼자 승선하고 2016년 12월 18일 09시 30분경 대구조업지인 오분항 북동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전날 투망하여 둔 자망을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조업에 집중하느라 자선(自船)의 우현 정횡 방향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선수 방위 약 218도인 상태에서 자망을 9닥(1닥=80m, 1틀=총 19닥)가량 양망하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흥복호는 구상선수부가 일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강진호는 선체가 파공되면서 급격하게 침수되어 흥복호가 자선(自船) 우현에 강진호를 계류시킨 후 묵호항으로 예인하던 중 강진호가 침몰하였다.이 사고로 선장 A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았으며, 선장 B는 양 선박이 충돌할 때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묵호항을 출항하여 채낚기 조업 지점을 향해 항해 중이던 흥복호와 어로작업을 하고 있던 강진호 사이에 발생하였다.「해사안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의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여야 한다.먼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해사안전법」제2조(정의) 제11호에서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의 경우 사고 시각이 주간으로 시계가 양호했던 점, 강진호가 기관을 정지하고 양망기로 그물을 올리고 있었던 사정으로 보아 흥복호 선장이 지속적이고 적절한 경계를 하였다면 강진호가 어로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강진호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진호가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므로「해사안전법」제76조(선박사이의 책무)의 항법이 적용되고 그 외에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된다.따라서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하는 흥복호는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강진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또한 강진호는 어로작업 중이라도 주변 경계를 보다 철저히 하여, 흥복호가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생기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양 선박의 경계 소홀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항해당직자의 기본적 주의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각과 청각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흥복호 선장이 조타실에서 무전기로 다른 어선과 조업실적에 대하여 통화하며 수첩에 조업위치 등을 기록하느라 경계를 전혀 하지 않아 자선(自船)의 전방에서 어로작업 중인 상대선 강진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동작도 취하지 못한 채 충돌하게 된 것이 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이다.강진호 선장이 조업에만 집중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自船)의 진로 우현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흥복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충돌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따라서 양 선박의 이러한 경계 소홀이 이 충돌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묵호항을 출항하여 채낚기 조업 지점을 향해 침로 약 118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중이던 흥복호가 삼척시 오분항 북동쪽 약 5마일 해상에서 정선한 채 자망을 양망 중이던 강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강진호가 조업에만 집중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흥복호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 중 경계를 전혀 하지 않고 조타실에서 무전기로 다른 어선과 통화하며 수첩에 조업위치 등을 기록하느라 어로작업 중인 상대선 강진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50년간의 승선생활 중 처음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데다 이 건 사고발생 후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며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등 사정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강진호의 선장으로서, 양망 중에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이 혼자서 조업 중임에도 어획물을 운반하는데 집중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自船)의 진로 우현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경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나. 항해 중인 선박의 조타실에서는 경계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 혼자 조업하는 어선은 항해하는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수시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흥복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어로작업중인 강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강진호가 조업 중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597"></img>《시정권고서》동해해심 제2017-014호어선 흥복호ㆍ어선 강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59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강진호가 2016년 12월 18일 10시 10분경 강원도 삼척시 삼척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58도 방향, 약 4.41마일 해상에서 어선 흥복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고는 귀하가 조업에 집중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自船)의 진로 우현에서 접근하는 흥복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조업 중에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년 8월 24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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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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