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흥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흥광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 8.99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육) 238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2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2월 3일 0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4분 00초.동경 130도 43분 00초(울릉도 간령말 등대 248도 약 8.2마일 해상)</span> 흥광호는 1986년 7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8.99톤, 길이 12.05, 너비 3.30, 깊이 1.37미터의 목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1999년 5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에서 K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을 때 설치되었던 디젤기관 236마력의 주기관을 238마력의 육상디젤기관으로 교환하였으나 추진축계는 교환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번~제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서로 구획되고, 상갑판상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한다.이 선박의 추진기 위쪽 선미 상갑판에는 한 변의 길이가 약 20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구멍이 뚫려 있어 추진기에 로프, 폐어망 등이 감길 경우 긴 자루 끝에 낫이 달린 도구를 넣고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이 선박의 각 격벽 밑에는 한 변의 길이가 3~4센티미터인 정사각형 물구멍이 뚫려있어 하루에 약 40리터씩 외판틈새로 유입되는 해수가 기관실로 모이면, 디시(DC) 24볼트전원으로 수압감지기(水壓感知器)가 붙은 빌지펌프(Bilge Pump)가 작동되어 직경 약 20밀리미터의 호스를 거쳐 선외로 배출되며, 같은 용량의 비상용 양수기 한 대가 있다.이 선박의 선미관(船尾管: Stern Tube)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추진기축이 선체를 관통하는 선미재에 삽입되어 있고, 선미관의 내측에는 지면재(支面材:Lignumvitae)를 끼워 넣었으며,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미관의 선수쪽(선원실 하부)에는 스터핑박스(Stuffing Box)를 설치하고 그리스패킹으로 추진기축과 지면재의 틈새를 막은 뒤 패킹눌림쇠(Packing Gland)를 덮고 볼트로 채워 놓았다.선박이 항해중 추진기와 추진기축에 다량의 이물질이 감긴 상태로 과부하운전을 하게되면 추진기축의 중심선이 편위(偏位)되어 타원운동을 함으로써 추진기축의 진동과 충격으로 선미관이 이탈되거나 선미관내의 지면재가 손상되어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이 선박은 2000년 2월 2일 14시 3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남서방 11마일 해상에 도착한 뒤 같은 날 17시 00분경부터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조업을 하던 이 선박은 어획이 부진하자 같은 날 23시 45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저동항으로 귀항하던 중 다음 날인 같은 달 3일 00시 30분경 해상에 떠다니던 직경 20밀리미터의 나일론로프(Nylon Rope)가 이 선박의 추진기와 추진기축에 다량으로 감기어 주기관이 ‘푸드득푸드득’하는 소리를 내면서 저절로 정지되는 과정에서 추진기축의 진동과 충격으로 선미관이 이탈되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주기관이 정지되자 선장 A는 선미 상갑판에 뚫린 구멍으로 추진기와 추진기축에 다량의 로프가 감긴 것을 확인한 뒤 도구를 사용하여 약 10분간 로프를 제거하는 동안 기관실로부터 선외로 나와있는 빌지펌프의 호스로 해수가 계속 배출되는 것을 보고 기관실 침수를 알았다.선장 A는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실 선저외판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높이까지 침수되어 목재 발판이 떠다니는 것을 확인하고 비상용 양수기 1대를 추가로 작동시킨 뒤에도 수위가 높아지자 같은 날 00시 50분경 인근해역에서 조업중인 울릉 선적 채낚기어선 영신호와 명주호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구조를 요청한 뒤 선장 A는 선원실로 내려가 바닥의 합판을 들어내고 선미관 주위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선미관이 이미 물 속에 깊이 잠겨있어 확실한 침수부위를 찾지 못한 채 구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2시 00분경 도착한 영신호로 옮겨 탈 무렵에는 주기관의 중간높이까지 물에 잠긴 것을 보고 선박의 예인을 포기하였다.이 선박은 침수가 계속되어 같은 날 02시 20분경 울릉도 간령말 등대로부터 248도 약 8.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4분 00초.동경 130도 43분 00초 해상에서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하였다.영신호에 승선한 선장 A는 선박이 침몰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다가 사고현장을 떠나 같은 날 04시 00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고, 파고는 1.5미터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낡은 목조어선에 선박소유자 겸 선장 혼자 승선하고 항해하던 중 해상에 떠다니던 다량의 로프가 추진기와 추진기축에 감기어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는과정에서 축의 중심선이 편위되어 추진기축이 타원운동을 함으로써 추진기축의 진동과 충격으로 선미관이 이탈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해상에 떠다니던 로프가 추진기와 추진기축에 감기어 추진기축의 진동과 충격으로 선미관이 이탈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흥광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해상에 떠다니던 로프가 추진기와 추진기축에 감기어 선미 상갑판에서 제거작업을 하는 동안 기관실 침수를 처음 알았을 때 침수부위를 신속히 찾아 적절한 방수작업을 한 뒤 배수작업을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선미관 주위의 협소한 공간에서 혼자 효과적인 방수작업을 하기는 매우 어려웠다고 판단되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해상에 떠다니던 로프가 추진기와 추진기축에 감기어 추진기축의 진동과 충격으로 선미관(船尾管)이 이탈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