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백 진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백 진 수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437"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휘동호(연안복합어업)동해26호(어장관리선) 선 적 항부산광역시 강서구 중리항부산광역시 강서구 동리항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2.74톤1.2톤 기관종류ㆍ출력가솔린 220kw×2기가솔린 84kw×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25. 3. 8. 06:07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12초ㆍ동경 128도 55분 52초(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목항 인근 해상)</span>가.
사고 선박의 주요 제원 및 구조휘동호는 2015. 2. 17.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74톤(길이 8.88m × 너비 2.32m × 깊이 0.89m), 220kw 가솔린 선외기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사를 받아 2030. 2. 2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수에는 양식장 자재 등을 적재하는 갑판이 있고 선미에 조타실 및 선외기 엔진 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성위치표시장치(GPS Plotter), 선박패스장치(V-Pass), 항해등, 경광등, 서치라이트 등의 항해장비를 비치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439" alt="4번째 이미지"></img>[그림1] 어선 휘동호 일반배치도한편 동해26호는 2008. 2. 4.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2톤(길이 6.84m × 너비 1.86m × 깊이 0.83m), 84kw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사를 받아 2026. 3. 3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다만, 어선검사증서에서 항해와 관련된 조건으로 레이더 반사기의 설치를 면제하고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항행을 금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사진 1]과 같이 조타실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개방형 선체 구조로 운항시 선장이 선미 갑판에 걸터앉아 선외기 엔진의 핸들을 잡고 직접 조종하는 형태이다. 또한「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72조제2항에 따라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선설비의 설치를 면제받았으며, 서치라이트와 선체 중앙 좌현쪽의 금속 기둥 위에 설치된 점멸식 소형 홍등을 제외하고 항해등 등 특별한 항해설비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441" alt="5번째 이미지"></img>[사진1] 어선 동해26호 사진나 사실의 경과휘동호는 연안복합어업으로 전어, 숭어, 도다리 등의 조업을 하나 김 양식장에서 수확한 김 운반용으로도 사용된다.이 사고의 해양사고관련자인 휘동호 선장 A(이하 '휘동호 선장’이라 한다)는 휘동호에 혼자 승선하여 선수 갑판에 김을 적재하는 육각 가구 40개를 3단 높이로(가슴 높이) 싣고 2025. 3. 8. 06:06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목항을 출항하였다.휘동호 선장은 항해등과 경광등을 모두 켠 상태로 진목항 방파제를 통과한 이후 평소와 같이 양식장 항로를 따라가기 위해 우변침을 시작하였다.
약 30~40초 정도 지나 휘동호가 진목항 부이를 모두 통과할 무렵인 2025. 3. 8. 06:07경 휘동호 선장은 항로 전방에서 항해 중이던 상대선박 동해26호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부산광역시 강구 진목항 인근 해상인 북위 35도 03분 48초, 동경 128도 37분 41초 위치에서 동해26호의 선미 우현을 휘동호의 선수 좌현으로 충돌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443" alt="6번째 이미지"></img>[그림2] 진목항 인근해역 위성사진 및 해양사고관련자 진술 내역명지해경파출소의 CCTV에는 경광등과 항해등을 켠 상태로 진목항을 출항하여 진목항 앞 부이를 통과하던 휘동호가 CCTV 촬영 약 35초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선체가 들린(충돌 후 상대선을 올라탄 상황) 후 속력이 줄며 급히 우변침을 하여 정박중인 바지선 쪽으로 향하는 상황이 촬영되었다.한편 동해26호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4. 3. 11.부터 2027. 3. 10까지 유효한 관리선 사용지정증을 발급받아 지정받은 김 양식장에서 수확한 김을 수송하거나 앵커, 줄 등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선박이다.
보통 선장 포함 총 3명이 승선하는데 사고 당일에는 일당을 주고 임시 고용한 베트남 선원 1명만 추가로 승선한 상태였다.이 사고의 또 다른 해양사고관련자인 동해26호 선장 B(이하 '동해26호 선장’이라 한다)는 2025. 3. 8. 베트남 선원과 함께 진목항 방파제 외측에 정박([그림2] A지점)중인 동해26호에 승선한 후 방파제 끝단([그림2] B지점)으로 이동하여 20리터짜리 휘발유 4통을 실은 뒤 같은 날 06:05경 김 양식 어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출항하였다.명지해경파출소의 CCTV에는 충돌 약 1분 3초 전에 홍색 점멸등을 켜고 진목항 방파제 끝단에서 출항하는 동해26호가 촬영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445" alt="7번째 이미지"></img>[사진2] 동해26호 사고 당시 선원 위치 및 선외기 충돌흔당시 동해26호에서는 [사진 2]와 같이 선장은 선미에 앉아 선외기 핸들을 잡고 선박을 조정하고, 베트남 선원은 선장 앞에 앉아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였다.이 선박이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진목항 앞 2개 부이 사이를 통과하고 계속 항해하던 중 앞에서 언급한 위치 및 시간에 상대선박 휘동호가 선미에서 빠르게 다가와 동해26호의 우현 선미를 충돌한 후 동해26호를 타고 넘으며 선외기 상부에 충돌흔을 남기고 동해26호의 우현 선수쪽으로 넘어갔다.동해26호 선장은 충돌 충격으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앞에 앉아있던 베트남 선원이 보이지 않아, “B가!”라고 부르는 휘동호 선장에게 베트남 선원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다.잠시 후 휘동호 오른쪽 후미에서 베트남 선원을 발견하여 인양하였으나 선원의 신체가 스크류에 감겨 머리와 왼쪽 팔이 절단된 상태로 사망한 뒤였다.
동해26호 선장은 선원 인양 후 같은 날 06:17경 해양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동해26호의 베트남 선원이 사망하고 휘동호와 동해26호 양 선박의 선체와 선외기 엔진 등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사고 해역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4~6m/s로 뷸고, 파고 약 0.5m에 시정은 약 3.0마일로 양호한 상태였고, 당일 일출 시간은 06:44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행 중인 두 동력선 간에 발생한 것으로 사고 당시 진목항 방파제 내측과 외측해역에서 출항한 양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모습이 불과 충돌 약 1~2분 전에 형성되어「해상교통안전법」제80조(횡단하는 상태)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은「해상교통안전법」법 제103조(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와 제70조(경계), 제71조(안전한 속력), 제72조(충돌 위험) 및 제73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를 적용한다.2) 어선 휘동호의 경계소홀 및 안전 속력 미준수사고 발생 해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진목항을 입출항하는 어선들이 많은 곳으로 진목항 방파제와 사고 발생 지점은 약 200미터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 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들은 충돌위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충돌방지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침로 전방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한다.그러나 휘동호는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선속 15노트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항해하였으며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시 까지 상대선박의 존재를 알지 못 바 휘동호의 이러한 경계 소홀과 안전 속력 미준수는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다.3) 동해26호 야간항해 금지 위반동해26호의 어선검사증서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는 이 선박의 야간항해(일출 30분 전까지)를 금지하고 있다.
사고 당일 일출시간은 06:44이었으며 사고 발생 시간은 06:07으로 이는 검사증서 상 야간항해금지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특히, 사고 위치는 인근 골프연습장의 조명으로 눈부심이 생기는 상황에서 정박중인 바지선에 의해 그늘이 생기는 곳으로 상대선박이 항해등을 켜지 않고 항해 중인 선박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동해26호는 일출 전 야간에 무리하게 항해를 하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위 선박에 대한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고 필요할 경우 서치라이트 등으로 본선의 위치를 알리는 노력을 하였어야 하나, 휘동호가 다가와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본선의 위치를 알리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이 출동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의 원인이 충돌사건은 휘동호가 입출항 선박들이 많은 시간대에 김 양식장으로 가기위해 진목항을 출항하면서 안전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야간항해가 금지된 동해26호가 일출 전에 무리하게 출항하며 주위 선박에게 본선의 위치를 알리는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위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것도 이 사고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2) 원인제공 비율이 건 충돌사고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해양사고관련자의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다.이 충돌사건은 휘동호가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않은 채 상대선박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한 점과 동해26호가 야간항해금지 조건을 위반한 채로 주위 선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한 원인제공 비율을 휘동호 측이 70% 동해26호 측이 3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휘동호 선장 A해양사고관련자 휘동호 선장 A는 어선의 선장으로 항해중 전방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당시 상황에 알맞은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등 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특히 당시 사고 시간은 다수의 어선들이 조업을 위해 빈번히 입출항하는 시간대이고, 사고 지점의 경우 인근 골프연습장의 밝은 조명으로 눈이 부신 상황에서 정박 중인 바지선으로 그늘이져 전방에 대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휘동호 선장은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전방에 대한 경계를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협수로 등 입출항 속력으로는 비교적 빠른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 까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휘동호 선장인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항해 중 경계근무 방법 및 안전속력 유지에 관해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2) 동해26호 선장 B해양사고관련자 동해26호 선장 B는 어선의 선장으로 선박 운항과 관련하여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항해 중 주변 선박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 등과 레이더 반사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항해가 금지된 동해26호를 일출 전에 무리하게 운항하고, 항해 등이 없는 본선을 주변 선박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변 선박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거나 주변 선박에게 본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은 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동해26호 선장인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항해에 관한 조건의 준수 및 경계근무 방법에 관해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방파제 입구 등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장소를 항해하는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유효한 피항 조치를 하거나 필요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정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나. 항해 중인 선박은 항상 전방 및 주변 선박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육상 조명이나 구조물 등의 그림자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경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은 매일 변하는 일출일몰 시간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해 가능한 시간일지라도 흐린 날씨 등으로 본선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 항해 등이나 레이더 반사기 등을 대체할 수단을 활용하여 주변 선박에 본선의 위치를 알리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김 양식장으로 가기위해 출항하던 휘동호의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 전방에서 항해 중이던 상대선박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나, 상대선박 동해26호의 선장이 항해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동해26호를 일출 전에 무리하게 운항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재 결 요 약 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435" alt="11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 건 명어선 휘동호ㆍ어선 동해26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5-038)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 A(휘동호 선장) B(동해26호 선장)판 시 사 항1. 판시요지
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선박의 출입이 빈번한 어항에서 빠른 속력으로 출항하며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례
나.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을 일출 전 무리하게 운항하며 주변 선박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시2. 관련법규「해상교통안전법」제70조(경계), 제71조(안전한 속력), 제72조(충돌 위험) 및 제103조(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주제어 항해중인 동력선, 안전한 속력, 야간항해 금지, 경계소홀, 선원의 상무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일시 : 2025. 3. 8. 06:07경
□ 장소 : 북위 35도 06분 12초ㆍ동경 128도 55분 52초(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목항 인근 해상)
□ 사고경위 2025. 3. 8. 06:06경 어선 휘동호는 선장 단독으로 승선한 상태로 김 양식장으로 가기 위해 항해등과 경광등을 켜고 부산시 강서구 진목항을 빠져나가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함 한편 어선 동해26호는 같은 날 06:05경 진목항 방파제에서 20리터짜리 휘발유통 4개를 싣고 선장과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상태 출항하여 진목항 입구를 지나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었음 같은 날 06:07경 휘동호가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항해 중이던 동해26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동해26호의 선미 우현을 충돌하며 동해26호를 타고 넘었고 이과정에서 동해26호에 승선 중이던 베트남 선원이 휘동호의 프로펠러에 신체가 손상되며 사망하고 두 선박의 선외기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되었음주 문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김 양식장으로 가기위해 출항하던 휘동호의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 전방에서 항해 중이던 상대선박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나, 상대선박 동해26호의 선장이 항해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동해26호를 일출 전에 무리하게 운항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교 훈 1. 방파제 입구 등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장소를 항해하는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유효한 피항 조치를 하거나 필요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정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2. 항해 중인 선박은 항상 전방 및 주변 선박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육상 조명이나 구조물 등의 그림자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경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은 매일 변하는 일출일몰 시간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해 가능한 시간일지라도 흐린 날씨 등으로 본선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 항해 등이나 레이더 반사기 등을 대체할 수단을 활용하여 주변 선박에 본선의 위치를 알리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선명용도총톤수/길이(GT/m)선박소유자/선적항피해휘동호연안복합어선2.74톤/8.88mA/부산시 강서구 중리항선외기 손상동해26호어장관리선1.2톤/6.84mB/부산시 강서구 동리항선원 1명 사망, 선체 및 선외기 손상</span><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431" alt="12번째 이미지"></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433" alt="13번째 이미지"></img>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