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효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효진호 선 적 항고흥군 동일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5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4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96년 5월 10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20초, 동경 127도 30분 35초지점(고흥군 내나로도 등대 남방 약 1마일 해상)</span> 효진호는 총톤수 4.59톤, 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96년 4월 19일 고흥군수로부터 양식장 형망선 사용승인을 받아 고흥군 외나로도 창포어촌계 양식장의 패류채취작업에 투입되었다.이 배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6년 5월 10일 07:00경 고흥군 내나로도 소영리 선착장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10분경 와나로도 예내리 창포마을 앞 해상에 도착한 뒤 폭 약 1.5미터, 높이 약 50센티미터의 써레 뒤쪽에 길이 약 4미터의 어망을 연결하여 조립한 바지락 포회구를 길이 약 15미터의 줄에 매달아 좌현선미측에서 인망하는 방법으로 바지락 채취작업을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바지락 포획구를 일정기간 인망하여 바지락과 함께 폐조개껍질, 갯펄 등이 담긴 어망 끝자락이 수면하 약 2미터의 곳에 이르도록 끌어올린 뒤 항진하면서 주기관과 연결된 롤러를 사용하여 인망줄을 당겼다 늦췄다 하여 어망속에 든 갯펄이 바닷물에 씻겨나가고 남은 바지락과 폐조개껍질을 갑판상으로 인양, 바지락만 선별하여 자루에 담는 작업을 반복, 바지락을 20킬로그램들이 약 50포대를 채취하여 전부갑판상에 적재하여 톱헤비 상태로 복원력이 감소된 상황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다시 바지락 포획구를 해저에 내려 예내리 해안과 수 십미터의 간격을 두고 북쪽을 향하여 인망하다가 선미좌현측에 설치된 높이 약 2미터의 데리크(DERRICK)로 갯펄과 바지락, 폐조개껍질 등이 담겨 약 1,000킬로그램이나 되는 어망 끝자락이 수면하 약 2미터의 곳에 이르도록 끌어올려 갯펄을 씻어내려고 하자 선미부가 심하게 침하되면서 좌현측으로 경사되어 선회시의 초기경사 우력을 이용하여 경사를 바로 잡고자 주기관을 전속전진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극우전타하였다.그러나 그물 때문에 선체가 정상적으로 선회하지 아니하고 선체가 더욱 좌현으로 기울어 주기관을 중립으로 하였으나 1996년 5월 10일 09시 00분경 고흥군 내나로도 등대로부터 남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8분 20초, 동경 127도 30분 35초 부근 해상에서 순식간에 좌현으로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0.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다.이배에 승무하고 있던 선원 9명 중 7명은 전복시 탈출하여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선단선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우의 차림에 장화를 신고 있었던 선원 C(48세)과 선원 D(46세)는 실종된 뒤 선단선이 전복된 선체를 외나로도 와교 선착장으로 예인하기 시작할 무렵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공선상태의 소형 어선이 바지락 약 1킬로톤을 갑판적하여 톱헤비 상태로 복원력이 저하된데다 좌현선미측에서 갯펄과 바지락 폐조개껍질 등이 담겨 무게 약 1킬로톤에 이르는 어망을 수중에 끌어올려 어망속에 담긴 갯펄을 씻어내고자 주기와 연결된 롤라를 사용하여 인망줄을 당겼다 늦췄다 하는 과정에서 좌현선미측에 강한 동하중이 걸려 선체가 좌경사하였고, 이때 선체를 우선회시켜 초기경사 우력을 이용하여 경사를 바로잡고자 급격히 주기관을 전속전진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극우전타함으로써 좌현선미측에 걸린 하중이 더욱 증가되어 발생한 것이다.승무중이던 선원 2명은 전복시 미처 선체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못하여 선체주위에 형성된 강한 수압 때문에 선체에 깔려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효진호의 선장으로서 바지락 채취작업 중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다량의 바지락을 갑판적하여 복원력을 저하시킨데다 작업 중 어망의 인양으로 선미가 심하게 침하되면서 좌경사된 상태에서 선체회선시 발생하는 초기경사 우력을 이용하여 경사를 바로잡으려는 부적절한 선박운용술을 구사함으로써 이 전복사건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이 사람에 대하여는 해난신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다량의 바지락을 갑판적하여 톱헤비(TOP HEAVY) 상태로 복원력이 저하된 소형어선이 바지락 채취작업 중 어망을 끌어올려 갯펄을 씻어내는 과정에서 선미부가 침하되며 좌경사하자 초기경사 우력을 이용하여 경사를 바로잡고자 무리하게 증속극우전타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