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효동호.어선 제2삼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효 동 호 제2삼해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D B총 톤 수 139톤 9.77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600마력 디젤기관 30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 D직 명 어 로 장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1월 22일 06시 30분경장 소 북위 35도 24분 54초.동경 130도 04분 40초(울기동방 32마일 해상) 효동호는 1994년 10월 진수한 강조 근해 트롤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가 선장으로 승선 계약되어 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C가 실질적인 선장으로서 선무를 지휘.통솔하고 있다.이 배는 1998년 1월 20일 1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5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부산 남항 충무동 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달 21일 08시 00분경 113해구에 도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이 해구에서 단독 트롤어업을 하여 잡어 50상자 정도를 어획하였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상태가 나빠진데다 어획상황도 부진하던 중 다른 어선들로부터 대마도 북동 해역에 어황이 좋다는 정보를 듣고는 같은 달 21일 13시 00분경 그 곳으로 어탐을 해가며 이동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달 22일 01시 00분에 통신장으로부터 당직을 인계받고 어탐을 하며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03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C의 지시에 의하여 진침로 200도로 정하고 수동조타를 하였다.같은 날 06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C는 항해당직을 수심인 A에게 맡기고 침실에 가서 휴식을 취하였다.수심인 A는 해무가 끼어 시정이 1~2마일 정도로 양호하지 않은 상태이었고 침로 전방에 오징어 잡이 어선들이 많이 있었으나 감속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06시 25분경 침로 전방에서 집어등을 켜고 조업중인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진침로 180도로 변침하였다.침로를 바꾼 후 전방에는 제2삼해호가 정박등을 켠 채 정박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A는 이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날 06시 30분경 울기동방 32마일 북위 35도 24분 54초, 동경 130도 04분 40초 지점에서 효동호의 정선수와 제2삼해호의 우현중앙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제2삼해호는 1975년 3월 진수한 목조 근해 연승어선이나 수심인 선주 겸 선장 B는 근해 연승어구를 출항신고용으로 적재하여 다니고 실제로는 기선 소형 저인망 어구를 바다에 숨겨두고 허가받지 아니한 기선 소형저인망 어업을 하고 있다.이 배는 1998년 1월 17일 09시 00분경 수심인 B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방어진 항을 출항, 같은 날 13시 00분경 94-1해구에 도착, 바다속에 숨겨두었던 소형기선 저인망어망 부표를 찾아 불법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B는 이 해역에서 문어와 가자미를 각각 1상자씩 어획한 후 같은 해 22일 02시 00분경 저인망 어구를 투망하고 길이 약 800미터의 줄을 내어 그물을 끌기 시작하였으나 같은 날 04시 00분경 어망이 해저에서 걸려 끌려오지 아니하였다.수심인 B는 그물을 끌어 올릴 수 없게 되자 작업등과 정박등을 켜 놓고 어망줄을 선수의 계주에 묶어 정박한 후 날이 밝으면 어망 회수작업을 하거나 불가능하면 어망줄을 끊고 방어진으로 귀항하기로 하였다.같은 날 06시 20분경 선원들은 취침하고 있었고 수심인 B가 선교에서 레이다 탐지거리를 6마일에 두고 살펴보았으나 효동호가 자선(自船)쪽으로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지 못하였다.같은 날 06시 25분경 수심인 B는 조타실에서 이동용 전화기(HAND PHONE)로 자택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느라 경계를 못하고 있다가 통화를 막 마칠 무렵인 같은 날 06시 30분경 자선의 선수가 서편을 향하고 있을 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의 영향으로 효동호는 구형선수에 페인트 긁힌 자국만 생겼으나 제2삼해호는 두동강이가 나 같은 날 06시 35분경 침몰되었으며 수심인 B과 선원 E는 바다에 빠져 스티로폴 부표를 잡고 떠있다가 효동호에서 줄을 내주어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다른 선원 1명은 선내에 갇혀 탈출하지 못하고 선체가 침몰될 때 실종되었다.사고당시 흐린 날씨에 해무가 끼어 시정은 1~2마일로 나빴고 북동쪽에서 흔들바람이 불어 파도는 1~2미터 높이로 쳤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효동호측이 조업지를 이동하던 중 시계가 1~2마일 정도로 양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레이다를 계통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집어등을 켜고 조업중인 어선을 피하려고 변침하고서 밝은 불빛 때문에 그 주위에서 정박중이던 제2삼해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삼해호측도 예망중 그물이 해저에 걸려 이동할 수 없게 되자 날이 밝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그물줄에 선체를 매어 두고 정박하면서 레이다 관측을 지속적으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화를 하느라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충돌의 영향으로 선체가 파손되면서 전 선원이 물에 빠졌으나 그 선원이 사고당시 자고 있어서 침실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여 선체가 침몰될 때 가라앉아 실종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선장으로 승선 계약 하고서도 실질적인 선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시계가 2마일 이내로 제한된 상태에서 어탐 항해를 하면서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의 정박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제2삼해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허가받지 않은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을 하면서 그물이 해저에 걸려 정박할 때는 주위에 집어등을 켜고 어로하는 어선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그 불빛 때문에 항해중인 선박이 자선을 발견하지 못하는 수가 있으므로 레이다 관찰을 계통적으로 하고 주의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태만히하여 충돌에 이를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장으로 승선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선장직무를 맡은데다 조업지를 이동하던 중 시정거리가 1~2마일로 양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침로 전방에 많은 어선들이 어로를 하고 있었음에도 감속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침실에 들어가 휴식을 취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D는 효동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어로장에게 선장 직무를 맡긴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경영 악화로 부도를 내어 효동호를 운항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효동호측이 경계소홀로 정박중이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제2삼해호측이 경계소홀로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