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황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황진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57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47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8년 11월 17일 23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9분 03초.동경 126도 16분 15초(초치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15도, 약 550미터 지점의 옹진군 소초치도 북서해안)</span> 황진호는 총톤수 7.31톤, 연속최대출력 257 킬로와트짜리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12.51미터, 너비 3.60미터, 깊이 0.91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창고, 제1~5번 어창(제3, 4번 화물창은 활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과 선원실 위쪽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계획만재흘수는 약 0.65미터이다.이 선박은 2008년 11월 16일 06시 30분경 시흥시 월곶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아래에서는 “선장 A”라 한다)와 선장의 처, 처남 등으로 구성된 선원 3명이 승무하고 경유 약 1,800리터와 미끼 약 180킬로그램을 적재한 상태로 조업 차 출항하였다.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 같은 날 11시 00분경 굴업도 동방 해상에 도착하여 전에 놓아두었던 통발을 회수, 꽃게 약 175킬로그램을 잡아 제3, 4번 활어창에 적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다음날인 17일 14시 00분경까지 굴업도 동방 해상에서 회수한 통발 약 1,150개를 3회에 걸쳐 초치군도 남서방 해상으로 옮겨 놓았다. 이후 인천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하여 풍랑주의보가 발표될 것이라는 예비특보를 청취한 상태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17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중단한 뒤, 대초치도 동남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닻을 놓고 대피하였다.

이 선박이 닻을 놓은 곳의 수심은 평균해면 하 3~4미터이고, 저질은 모래가 섞인 펄이었다.이 선박에는 합성수지로 된 닻줄 약 100미터와 무게 약 112.5킬로그램(약 30관)짜리 닻 1개가 비치되어 있으나, 선장 A는 닻정박지의 수심이 얕아 닻줄을 길게 내어줄 경우 닻줄이 추진기에 걸릴 것을 우려하여 닻줄 약 40미터만 내어 주었다.같은 날 18시 00분을 기하여 서해중부 먼바다에, 같은 날 20시 00분을 기하여 서해중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다.이후 선장 A는 일손이 부족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다른 선원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자신도 잠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조타실 내에 있는 침대에서 취침하였다.선장 A 등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이, 이 선박은 강한 풍조의 영향을 받아 닻이 끌리면서 남쪽으로 떠내려가 같은 날 23시 35분경 초치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15도 방향으로 약 55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19분 03초.동경 126도 16분 15초 지점의 소초치도 북서쪽 해안가 썰물바위(干出巖) 위에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북풍이 초속 약 14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2~3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조위는 고조 후 3시간 40분으로 기본수준면 상 약 4.15미터이고, 조류는 낙조 최강기 부근으로 적어도 1~2노트의 남남서류가 흘렀다. 참고로 사고 장소에서 남동쪽으로 약 7마일 떨어진 인천 동수도에서는 2.5노트 안팎의 남남서류가 흘렀다.선장 A가 좌초의 충격에 일어나 밖을 내다보니, 선체가 좌초되어 있었다. 이에 주기관을 전속전진으로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자, 선체가 진동하면서 손상되어 기관실 등이 침수되었다. 뿐만 아니라 밀려오는 파도에 떠밀려 바위틈에 끼어 움직이지 아니 하였으므로 인근 해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남영호에게 구조를 요청하였다.같은 날 23시 40분경 남영호가 인천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인천어업정보통신국으로부터 사고사실을 접수받은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인근해역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263함과 119정을 구조 차 출동시켰다.

다음날인 18일 01시 00분경 해양경찰 경비함정 두 척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현장접근이 어려워 구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전 선원은 소초치도로 상륙하였다가 남영호에 구조된 뒤, 해양경찰 경비함정 편으로 인천항으로 귀환하였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선장 A가 같은 날 오전 미상의 시각에 사고현장으로 갔을 때, 황진호는 이미 침몰되어 마스트만 수면 위로 나와 있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기상조건당시 사고해역은 북서~북풍이 초속 약 14미터로 불고, 높이 2~3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그리고 조류는 사고 장소에서 남동쪽으로 약 7마일 떨어진 인천 동수도에서 2.5노트 안팎의 남남서류가 흘렀음에 비추어, 사고해역에서도 적어도 1~2노트의 남남서류가 흘렀을 것으로 추정된다.2) 어선안전조업규정어선안전조업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4-11호, 2004. 2. 18.)에 의하면,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15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하지 말고, 이미 출어한 경우에는 대피 및 안전항해를 하여야 하며, 모든 어선은 통신기 또는 라디오를 개방하여 기상정보를 청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것이라는 예비특보를 들은 상태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현실적으로 기상이 악화된 이후 대초치도와 소초치도 사이로 대피하였으며, 대피 중 기상정보를 청취하지 아니하였다.3) 닻정박지의 안전성이 선박이 닻을 놓은 곳은 대초치도와 소초치도 사이로 북서풍을 막아줄 수 있지만, 섬이 크지 아니하고 섬과 섬 사이라 풍파와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닻이 끌리기 쉬운 곳이다. 뿐만 아니라, 대초치도와 소초치도 사이의 간격이 600~700미터밖에 되지 아니하여 닻이 끌렸을 때 대응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으므로 닻을 놓고 악천후를 피하기에 안전한 곳으로 보기 어렵다.4) 닻정박 방법이 선박에는 무게 약 112.5킬로그램짜리 닻 1개와 합성수지 닻줄 약 100미터가 비치되어 있다.

큰 파주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묘박(二錨泊; Riding at two anchors)이 효과적이지만 닻이 1개밖에 없어 불가능하였고, 될 수 있는 대로 닻줄을 길게 내어주어야 하나 닻줄을 40미터만 내어주었기 때문에 파주력도 그만큼 줄어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5) 정박당직 불이행닻정박 중 정박당직자가 닻정박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더라면, 설령 닻이 끌리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좌초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선박은 악천후 속에서 닻을 놓고 대피하면서, 일손부족 등의 이유로 정박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전 선원이 취침함으로써 닻이 끌리는 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6) 침몰원인선박이 침몰한 것은 악천후 속에서 썰물바위 위에 좌초되었기 때문이다. 무방비 상태로 좌초되었기 때문에 선체가 너무 깊숙이 썰물바위 위로 올라갔고, 선체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선체가 떠밀리면서 손상을 입은 데다, 구조정이 접근할 수 없어 구조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조위가 높아져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조업 중 악천후를 피하려고 닻을 놓으면서 풍파와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 닻을 놓은 데다 닻줄을 충분히 내어주지 아니하여 강한 풍조에 닻이 끌리게 되었는데, 이때 정박당직자가 배치되지 아니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황진호의 선장으로서 조업 중 악천후를 만나 닻을 놓고 대피할 때에는 강한 풍조에 의하여 닻이 끌려 좌초될 위험성이 높으므로①될 수 있는 대로 풍조의 영향이 적은 곳에 닻줄을 길게 내어 충분한 파주력을 확보하고②닻 정박 중 정박당직을 배치하여 닻이 끌리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 닻끌림(走錨) 현상이 나타나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 좌초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풍파와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 닻줄을 40미터만 내어 닻정박함으로써 닻이 끌리게 되었고, 닻정박 중 정박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모두 취침함으로써 닻이 끌릴 때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어선들은 조업 중 일기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기상악화가 예상되면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특히 연안에서 조업 중인 소형어선은 선박구조 상 악천후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조업지에서 항ㆍ포구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으므로 악천후 시 불안전한 곳에 닻을 놓기보다는 인근의 안전한 항ㆍ포구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안전한 항ㆍ포구로의 회항이 어려우면 풍조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곳에서 닻정박하되, 정박 중 닻이 끌리지 아니하도록 닻줄을 길게 내어주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닻끌림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풍파와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 닻을 놓고 악천후를 피하면서 정박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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