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황 진 호선 적 항 포 항 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2.15기관의 종류.출력 육상디젤기관 228마력사고일시 1998년 3월 28일 12시 30분경장 소 북위 36도 00분 15초, 동경 129도 28분 03초(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휴게소 앞 약 5미터 해상) 황진호는 1996년 6월 포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15, 길이 8.10, 너비 2.19, 깊이 0.69미터의 야간향행(조업)이 금지된 합성수지조 양식어선이다.또한 이 선박은 일상적으로 매일 아침 04시 00분경 포항시 송도동 소재 형산강 선착장을 출발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앞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08시 00분경 출발장소로 돌아오는 일일조업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사망)(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태우고 조업차 1998년 3월 28일 04시 00분경 포항시 송도동 소재 형산강 선착장을 출발하여 포항시 동해면 임곡리 앞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에 도착한 후 뱃전에서 유자망 그물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인하여 그물의 홋줄이 자신의 손목과 손가락에 감기면서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져 실종되었다가 익사하였다.선장 A가 바다에 빠짐으로써 조종능력을 잃은 이 선박은 표류하면서 떠밀려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임곡휴게소 앞 약 5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00분 15초, 동경 129도 28분 03초 해상의 암초에 좌초되었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 내지 6미터로 불고, 파고가 0.5-1미터 정도의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한편 선장 A의 처 B는 이 선박의 귀항예정시간인 같은 날 12시 00분이 지났는데도 귀가하지 아니하자 주위 사람들과 평소 알고 있는 인근 어선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그후 황진호의 선체는 같은 날 12시 30분경 인근 주민에 의하여 사고현장에서 좌초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포항소방소를 경유하여 포항해양경찰서에 신고되었으며 K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및 인근 어선들에 의하여 피예인되어 포항항에 조치되었다.또한 선장 A는 위의 경비함정과 찬양호외 3척의 어선이 동원되어 13시 00분경부터 수색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4시 45분경 사체가 발견, 인양되어 포항선린병원으로 이송, 검안(檢案)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선장 A가 혼자 승선하고 임곡휴게소 앞 인근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사망함으로써 명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나① 사고당일 해상상태가 양호한 점,② 그물의 홋줄이 손목과 손가락에 감겨 있었던 점,③ 선체나 기관에 아무런 손상이 없는 점,④ 사고 전날 음주를 하지 아니한 점,⑤ 타의에 의한 타살혐의가 일체 없는 점,⑥ 사체검안시 사인이 익사로 규명된 점 등을 종합하여그 원인은 혼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뱃전에서 부주의로 인하여 그물홋줄이 손목과 손가락에 감기면서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져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장이 어로작업을 하던 중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장이 어로작업을 하던 중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