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황금호 선 적 항양산군 기장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1.30 기관종류, 출력디젤 150마력 면허종류소형선박 조종사 수 심 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8년 12월 16일 03 00시분 경 사고장소양산군 기장읍 죽성리 포구내</span> 어선 황금호는 선령 약 15년의 채낚기겸 유자망 목조 어선으로 1989년 12월 13일 09시 00분 유자망 조업을 마치고 모하인 양산군 기장읍 죽성리 포구에 입항, 어획물을 양육한후 선수를 방파제로 향하여 약 11킬로그램짜리 묘를 투하 묘삭으로 직경 28밀리미터 피피로우프 약 50미터를 신출하고 직경 50밀리미터짜리 피피로우프 2가닥을 약 5미터씩 선수방향으로 신출하여 방파제에 고박, 계선한 상태로 출어준비를 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등 선원 7명 모두가 기장읍 인근 주민들로 주간에는 승선하여 출어준비를 하고 야간에는 모두 귀가함으로서 선내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입항 2일후인 같은달 15달 저녁무렵부터 기상이 악화되고 있었다.같은달 16일 02시 00분 소유자 B로부터 배가 침몰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동료 선원들과 함께 같은날 03시 00분경 방파제로 나가 보았다.
그러나 선장, 선주등 일행이 포구로 나갔을 때 황금호는 심한 풍랑으로 격심하게 요동치면서 파선, 침몰되고 말았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4내지 18미터에 파고 약 5미터이었으나 기상특보는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며 기상악화로 발생된 것이나 선장의 황천대피 소홀도 원인이 되었다.사고시 기상특보는 없었다 하더라도 계선지가 외해에 노출되어 있어 기상 악화시 위험이 따르는 곳이므로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한 사고전날 저녁무렵 인근 대변항등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 이건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한 사고전날 저녁 무렵에는 대변항등 안전한 항구로 피항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이건이 발생하였는바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상악화로 발생된 것이나 선장의 황천 대피 소홀도 원인이 되었다.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