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황금호.무등록 고무보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9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황금호(무등록 고무보트) 선 적 항태안군 근흥면 가의도항 -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6.47톤 -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35킬로와트 1기가솔린기관 선외기.3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12년 10월 14일 14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29초.동경 126도 09분 05초 해상(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 서방파제 끝단 서방 약 100미터 해상)</span> 황금호는 2000년 3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광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47톤, 길이 10.04미터, 너비 3.16미터, 깊이 1.00미터, 최대출력 23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5년 3월 1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어선검사증서에는 최대승선인원이 7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고를 필하고 최대승선인원을 15인으로 하고 자기점화등 및 로켓낙하산신호 비치를 면제하고 야간항해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2년 10월 14일 05시 0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황금호 선장 A”라 한다)와 낚시승객 14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낚시장소인 근흥면 흑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황금호 선장 A는 같은 날 08시 00분경 낚시장소에 도착하여 승객들에게 낚시를 하도록 하였으나 북서풍의 바람이 강해지며 점점 날씨가 나빠지고 있어 1시간 정도 낚시를 하다가 근흥면 가의도 부근해상으로 이동하여 낚시를 하기 위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황금호 선장 A는 같은 날 11시 00분경 가의도 남쪽 해상에서 낚시를 시작하여 신진도 부근까지 이동하며 같은 날 14시 40분까지 승객들에게 낚시를 하도록 하다가 마무리하고 안흥항에 입항하기 위해 안흥항 서방파제와 죽도 사이를 향하여 침로 030도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황금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승객들이 어수선하게 낚시장비를 챙기는 것을 지켜보면서 혹시나 인사사고가 발생할까 염려하는 마음에 갑판 위의 상황에 눈을 떼지 못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구가 가까워지기도 하여 선박의 속력을 약 5노트 정도로 조절하여 항해하다가 2012년 10월 14일 14시 5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 서방파제 끝단 서방 약 100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40분 29초.동경 126도 09분 05초 해상에서 황금호의 선수부가 무등록 고무보트의 좌현 중앙부와 충돌하였다.황금호 선장 A는 고무보트와의 충돌을 느끼지 못한 채 낚시승객들이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있어 주기관 조종레버를 중립으로 하고 선박을 멈춘 후 조타실을 나와 보니 성인남자 3명이 바닷물에 빠져 있었고 그들이 타고 있었던 고무보트가 뒤집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9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10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무등록 보트는 길이 7.00미터, 너비 2.00미터, 깊이 0.3미터, 최대출력 30마력 선외기 1기를 장치한 고무재질의 8인승 레저용 선박으로 2011년 5월경 해양사고관련자 B가 구입하여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주로 서해안에서 월 1회 정도 낚시하는 데 이용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2년 10월 14일 08시 20분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B를 포함한 승선자 3명이 타고 출항하여 약 10여 분 항해한 후 안흥항 서방파제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선외기의 시동을 끈 채 낚시를 하다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안흥항에 입항하였다가 같은 날 13시경 다시 안흥항 서방파제 부근으로 나와 낚시를 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B와 그 일행은 같은 날 13시 00분경부터 낚시를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4시 45분경 고무보트의 선수가 약 300도를 가리키고 있을 무렵 좌현 약 800미터 정횡 방향에서 침로 030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하는 선박을 보았으나 당연히 상대 선박이 피하여 갈 것이라 여기며 낚시에 몰두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상대 선박이 접근함에 따라 충돌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었으나 이를 간과한 채 낚시를 하다가 2012년 10월 14일 14시 50분경 상대 선박이 고무보트의 좌현 쪽에 매우 가까이 접근한 것을 발견하고 호루라기를 불려고 하는 순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무등록 고무보트가 전복되며 승선자 3명이 바다에 빠졌다가 황금호 낚시승객들의 도움으로 구조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고무보트에 실려 있던 낚시도구와 기타의 개인 소지품들이 분실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약 030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중인 황금호가 기관을 정지한 채 선수방위 약 300도를 가리키며 정류중인 무동력 고무보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항해중인 선박과 정류중인 선박 간의 항법에 대하여는 「해사안전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원의 상무로서 항해중인 선박과 정류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항해중인 황금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정류중인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침로를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정류중인 무등록 고무보트는 지속적으로 주변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고, 상대 선박이 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기관을 시동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양 선박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황금호는 항해 중 선장이 선수 갑판에 낚시 승객들이 어수선하게 짐을 챙기는 것을 보느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중인 무등록 고무보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무등록 보트는 정류 중 상대선이 당연히 비껴갈 것이라고 예단한 채 낚시를 하느라 상대 선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황금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충돌 직전에야 인지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황금호가 경계소홀로 정류중인 무등록 보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 보트가 접근하는 상대 선박에 대한 동정 파악을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원인제공비율이 건 충돌사고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가 원인제공 정도의 적시를 요청함에 따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측의 사고 발생원인 제공비율은 원인고찰 내용을 고려할 때 황금호 측이 80퍼센트, 무등록 고무보트 측이 2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황금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기관을 정지한 채 정류하고 있는 무등록 고무보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무등록 고무보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기관을 정지하고 정류할 경우 주변 경계를 유지하여 항해 중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낚시에 몰두한 채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 선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고, 상대 선박이 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기관을 시동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경계는 항해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수칙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로 직결되므로 조종성능의 우열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은 어떠한 경우라도 전후좌우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정류선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보내거나 상대선의 동작이 의심스러우면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황금호가 경계소홀로 정류중인 무등록 보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 보트가 접근하는 상대 선박에 대한 동정 파악을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92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황금호.무등록 고무보트 충돌사건 (인해심 제2013-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2년 10월 14일 14시 5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40분 29초.동경 126도 09분 05초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 서방파제 끝단 동쪽 약 100미터)</span>《권고서》인해심 제2013-8호어선 황금호.무등록 고무보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92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2012년 10월 14일 14시 5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 서방파제 끝단 서쪽 약 100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40분 29초.동경 126도 09분 05초 해상에서 어선 황금호의 정선수부와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무등록 고무보트의 좌현 중앙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어선 황금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낚시중인 무등록 고무보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귀하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어선 황금호를 발견하고도 지속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당연히 상대 선박이 피할 것으로 예단함으로써 기관을 시동하여 피하거나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충돌의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낚시를 하더라도 적절한 주변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가까이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조기에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 2월 21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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