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환영호 선 적 항A도 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0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9월 22일 15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3분 00초.동경 126도 33분 00초(서귀포 남방 약 12.0마일 해상)</span> 환영호는 1989년 12월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00톤(L15.30×B4.49×D2.21미터), 연속최대출력 4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채낚기어선으로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1999년 5월 26일 제5회 정기검사와 2001년 7월 28일 임시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4번어창, 기관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고 제1~4번 어창은 중앙부 횡격벽을 중심으로 좌우로 구분되며 각 어창은 활어창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약 15센티미터 크기의 물뽕이 설치되어 있고, 각 어창의 갑판하 상부가 서로 틔어져 있어 어느 한 창에 물이 가득찰 경우 다른 창으로 자유롭게 이동되며, 어창의 뚜껑은 나무로 된 가로x세로 약 1.0×1.3미터의 크기이고, 뚜껑의 폐쇄를 위한 고박장치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기관실 출입구는 미닫이 형태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1년 9월 20일 12시 30분 경 제주도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9시 30분 경 서귀포 남동방 약 60~70마일 거리 해상인 조업지에 도착하여 갈치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장소에서 조업하고 있던 중 다음날인 21일 12시 00분을 기하여 제주도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이어서 이 폭풍주의보는 그 다음날인 22일 00시 20분에 폭풍경보로 대치되었으나 선장 A는 상갑판상 채낚기조업에 직접 종사하느라 하루 3회(07시, 16시, 19시) 예정되어 있던 K어업무선국과의 교신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22일 07시 00분이 되어서야 제주무선국과 교신하여 폭풍경보가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조업을 중단하고 서귀포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귀항을 시작할 무렵 이 선박의 선수창에 얼음이 약 10상자(약 70킬로그램), 제1번 어창에 얼음과 어획한 갈치 약 50상자(약 350킬로그램)가 적재되어 있었고, 제4번(좌/우) 어창은 활어창으로 사용되고 있었다.이 선박이 조업지를 떠날 무렵에는 해상이 비교적 거칠지 않았으나 이 선박이 항해를 계속하자 바람과 파도가 점차 거칠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바람과 파도를 선수 우현 약 20도 방향에서 비스듬하게 받으면서 약 1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를 하던 중 같은 날 14시 00분 경 서귀포 남방 약 12.0마일 거리 해상을 지날 무렵 점차 거세어진 북동 방향의 파도의 충격에 의하여 제2번(좌) 및 제3번 어창(좌) 선저외판의 일부가 균열.손상되면서 어창에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약 25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4~6미터였으며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있었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조선을 하고 있던 중 파도가 심해지자 어획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 상갑판으로 나가 어창을 점검하다가 제2번(좌) 및 제3번(좌) 어창의 선저외판이 균열되어 침수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자고 있던 선원들을 깨우고 침수된 어창의 해수를 배출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유입되는 해수가 배출되는 해수보다 많아 점점 침수가 심해져 모든 어창 중 특히 좌현 어창에 해수가 범람하면서 좌현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갑판상으로 유입된 해수가 좌현 기관실 여닫이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즉시 인근에서 함께 항해하고 있던 선단선 제312해덕호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구조를 요청, 같은 날 15시 15분에 전선원은 제312해덕호에 옮겨 탔으며 선체는 같은 날 19시 00분 경 같은 장소에서 침몰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원인에 대한 고찰선령 12년의 목조어선이 북동풍이 초속 25미터로 불고 파고 4~6미터 안팎의 날씨에 바람과 파도를 우현 선수 약 20도 방향으로 받으면서 항해할 때 선저외판이 손상될 원인으로는①선저외판의 노후로 파도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였거나,②선저외판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과도한 속력으로 인하여 파도의 충격을 크게 받아 선저외판이 파손되었을 가능성 등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선령 12년의 목조어선이 강한 풍파를 받았던 점과 선저외판의 균열.손상부분이 제2번과 제3번 어창 좌현에서 발생한 점을 종합하면 외판의 드러나지 않은 약화현상과 과도한 속력에 따른 파도의 강한 충격에 의하여 선저외판이 균열되었다고 판단된다.
(2) 운항부적절에 대한 검토선박의 운항 책임자인 선장은 기상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조기에 피항하는 등 기상의 변화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였으나 상갑판상 조업에 직접 참가하느라 기상정보의 수집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미 폭풍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늦게 피항하는 등 기상정보의 수집에 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항 중 선체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속 및 침로조정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무리한 항해를 강행하여 선체에 심한 충격을 받음으로써 드러나지 않게 약화되어 있던 선저외판의 손상.탈락을 불러오게 되었다.
(3)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 및 폭풍경보가 연이어 발효되고 있는 해상에서 조업에 열중하느라 기상정보의 수집 및 기상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데다 바람과 파도가 강하게 부는 폭풍 속에서 감속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파도의 충격에 의하여 선저외판이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환영호의 선장으로서 기상.해상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상정보를 획득하여 폭풍우가 도래할 경우 미리 피항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고, 악천후 속을 항해할 경우 속력의 감소, 적절한 침로의 조정 등으로 안전운항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침몰사건을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상예보 파악을 소홀히 하여 악천후를 만난 데다 부적절하게 조선함으로써 파도의 강한 충격에 선저외판이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