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환승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121.7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10월 7일 02시 35분 사고장소 북위 33도 20분 00초, 동경 126도 09분 45초</span> 환승호는 1979년 8월에 진수된 총톤수 121.76, 주기관은 디젤기관 250마력,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1990년 9월 29일 14시 00분경 선원 8명이 승무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 10월 1일 14시 00분경 동 중국해의 제558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북방으로 이동하면서 조업을 하다가 10월 6일 11시 00분경 서귀포 남서방인 제251-8해구에서, 남해서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자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현지를 출발하여 한림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강한 북동풍과 큰 파도를 선수우현에서 받으며 항진하였고 레이다의 성능이 불량하여 영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10월 7일 02시 10분경 제주도 서안의 죽도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우현 가까운 거리로 항과하였다.
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채 육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항행한다고 판단하고 갑판원 고재섭에게 우전타하여 육안에 접근, 항행하라고 지시하고 조타실에 있었던바 잠시후인 02시 35분경 선체가 덜커덩하는 충격과 동시에 북제주군 한경면 서안인 북위33도 20분 00초 동경126도 09분 45초에 좌초되며 항진이 멈추었다. 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파고는 4-5미터 정도였으며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폭풍주의보가 10월 6일 12시 00분에 발효된후 같은날 22시 00분에 폭풍경보로 대치 되었다가 10월 7일 00시 00분에 다시 폭풍주의보로 대치되었다.사고후 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을 전속전진 및 후진으로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구조 요청하고 있던중 02시 40분경 강풍과 큰파도에 의해 자연 이초되었는바 위험해역에서 나오기 위하여 주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추진이 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스크루 추진기가 탈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우현묘를 투묘하였으나 파주력이 발생되지 아니한채 남서방으로 표류되다가 같은날 04시 10분경 죽도 남서방 1.5마일 지점에 이르러 표류상태가 정지되었다.그후 이선박은 같은날 08시 1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의해 구조 예인되어 11시 30분경 한림항에 입항하였고 다시 예인되어 부산항에 도착 상가하여 점검한바 추진기축이 스크루 추진기 보스앞 부위에서 절단되며 추진기가 탈락되어 있어 부산시 소재 J공업사에서 추진기축과 스크루 추진기를 제작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제251-8해구에서 조업을 하다가 1990년 10월 6일 11시 00분경 남해서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자 피항을 위해 한림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레이다의 성능이 불량하여 영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강한 북동풍과 큰파도를 선수우현에서 받으며 항진하여 10월 7일 02시 10분경 죽도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우현 가까운 거리로 항과한후 선장은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채 이선박이 육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항행한다고 판단하고 갑판원에게 우전타하여 육안에 접근 항행하라고 지시하고 조타실에 있을 때 육안에 좌초되었고, 이초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전후진으로 사용하였을 때에 스크루 추진기가 암석에 접촉되어 추진기축이 절손된 것으로서 선장이 선위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변침을 지시하여 육안으로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야간에 레이다의 성능이 불량한 상황에서 황천 항해를 할 경우 육안에서 충분히 떨어져 항행하여야 함에도 선위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변침을 지시하여 항진하게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위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변침하여 육안으로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