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화창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화창호 선 적 항경주시 감포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8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1.14톤 선박소유자A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06년 3월19일 0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20초.동경 129도 36분 40초(호미곶등대로부터 139도, 3.1마일 해상)</span> 화창호는 1963년 9월경 일본국에서 건조되어 운항하다가 2000년 8월 23일 주기관을 중고의 디젤기관 450마력으로 바꾼 총톤수 51.14톤, 길이 22.50미터, 너비 4.50미터, 깊이 2.22미터의 강.목조 기선저인망어선으로 2004년 2월 19일 선박검사기술협회포항지부가 실시한 제8회 정기검사를 받아 2008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단층 갑판에 선미선교형(船尾船橋形)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4번 어창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후부에는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상갑판 하부에는 조타실, 식당,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선수창고 상부에는 어획물 약 200상자를 들어올릴 수 있는 강조 데릭크.붐(Derrick.boom)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체재질은 상갑판과 하부의 외판은 목재이고 외판의 내부재를 비롯한 상갑판 상부의 조타실, 식당, 화장실, 방현대(Bulwark) 등은 강재이다.또한, 이 선박의 외판은 선령 약 40년으로 노후 되어 있던 터라 2003년 12월 한 달 동안 상가하여 상갑판 하부 외판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퍼티(Putty)를 바른 뒤 강화플라스틱 적층을 3회 입힌 뒤 적층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약 15센티 간격으로 못을 박아 고정시킨 바 있다.선장 한영길 등 선원 9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총톤수 29.00톤, 경주시 선적의 77부영호와 총톤수 56.06톤의 2금광호와 함께 선단을 이루어 2006년 3월 17일 07시 20분경 출항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채 감포항을 출항하여 강구항 동방 약 10마일 부근 해상에 서 장소를 이동해 가며 저인망어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선단선들과 각자 약 3마일 떨어져 저인망 그물을 투망한 뒤 풍향과 조류를 감안하여 약 1노트의 속력으로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동안 예망을 하다가 약 20분 걸려 양망을 하는 식으로 반복해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이러한 방식으로 같은 달 19일 01시 00분경까지 조업을 계속하다가 기상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어획실적이 부진하자 선단선 선장들이 무선전화(SSB)로 통화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감포항으로 귀항하기로 결정하였다.같은 날 02시 00분경 77부영호는 간절갑등대로부터 진북방향, 약 13마일 부근해상에서 항해를 개시하였으며, 이때 2금광호가 가장 앞서고 그 뒤에 약 5마일 떨어져 화창호가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화창호 뒤에 77부영호가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77부영호의 선장 김성기는 진침로 174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선미방향의 북동쪽에서 밀려오는 높은 파도와 횡방향에서 불규칙적으로 오는 파도에 의하여 침로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횡요가 심하여 수동으로 조타를 하는 가운데 화창호의 선장을 무선전화로 호출하여 어획량을 물어보니 약 100상자 정도라는 답을 들었다.77부영호의 선장 김성기는 진침로 18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는 가운데 같은 날 03시 20분경 다시 화창호를 무선전화로 호출하자 선장이 응답하지 아니하고 갑판장이 받으면서 “선장은 잠을 자고 있어 본인이 조타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이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고 있던 중 화창호와 77부영호의 속력차이로 두 선박 간의 거리가 약 300미터로 가까워져 있는 상태에서 호미곶등대로부터 139도 방향, 3.1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2분 20초.동경 129도 36분 40초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3시 50분경 77부영호 선장 김성기는 침로를 약 180도로 유지하던 화창호가 갑자기 270도까지 우회두하던 중 우현으로 전복하면서 선수작업등이 꺼진데 이어 후미작업등도 꺼지는 것을 목격하였다.77부영호 선장 김성기가 깜짝 놀라 소리치자 조타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실선박소유자 겸 선원인 오종곤이 깨어 화창호의 전복을 목격하고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소식을 통보하였다.77부영호 선장 김성기는 화창호에 접근하여 부근을 수색하였으나 비어있는 구명벌(Life Raft) 1개를 발견하였을 뿐 선원들은 보이지 아니하여 계속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04시 05분경 사고현장에서 화창호의 선미가 먼저 갈아 앉으면서 침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한편 사고소식을 접한 포항해양경찰서는 해경함정에 구조를 지시하는 한편 해군과 어업지도선에 구조를 요청하여 사고현장 인근에 있던 어선 4척과 구조차 출동하였던 해경함정 3척, 해군함정 2척, 어업지도선 2척이 수색을 벌이고 날이 밝자 헬기 1대도 사고현장에 보내어 수색하였으나 부유중인 고기상자, 구명벌, 저인망 그물 등을 발견하였을 뿐 선원들은 발견하지 못하였다.사고당시의 해상.기상상태는 비가 내리면서 북동풍이 초속 14 내지 16미터로 불고 3 내지 4미터 높이의 불규칙적인 파도가 쳤다이 사고 후에 잠수부가 침몰선박에 접근하여 살펴본바 승무한 선원 9명 중 선장과 갑판장은 조타실에서, 기관장과 선원 4명은 각각 기관실과 선원실에서 모두 사체로 발견하였으나 나머지 선원 2명은 발견하지 못하여 실종처리 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체의 전복이 전복사고는 기상특보는 발표 되지 아니하였으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정도의 해상상태에서 선단선 3척이 함께 정상적으로 항해하는 가운데 화창호가 갑자기 우선회하면서 회두하는 현측으로 전복된 사고로서, 이 전복의 원인은 선체구조와 적재한 어획물에 의한 복원력 취약, 조타경험이 부족한 선원의 대각도 전타에 따른 선체경사에 풍랑에 의한 경사가중으로 인한 전복으로 검토하여 볼 수 있다.가) 복원력취약에 의한 영향화창호는 길이 24미터 이하의 선박으로 복원성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원성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고당시의 복원력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없으나, 비록 이 선박의 구조상 상갑판 상부의 구조물이 무거운 강재이고 하부는 가벼운 목재로서 선체의 무게중심이 비교적 상부에 위치하여 복원력이 취약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 선박은 사고당시 어획물을 상자에 담아 어창 내에만 적재하여 복원력을 향상시켰고 창내의 어획물 이동이나 유동수(遊動水)에 의한 복원력 감소요인은 발견되지 아니함으로 복원력의 취약으로 인한 전복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나) 대각도 변침에 따른 선체경사와 풍랑에 의한 영향사고당시 강한 북동풍과 함께 3 내지 4미터 높이의 불규칙적인 파도에 의해 자동조타로 침로를 유지할 수 없어 조타경험이 미흡한 갑판장이 수동조타를 하면서 정침을 하기위하여 키를 우현으로 대각도로 돌리자, 우현으로 크게 회두하면서 우현측으로 심한 내방경사를 이룬 상태에서 정횡방향에서 오는 풍랑에 의해 선체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에 이르렀다 판단된다.2)선원의 사망 또는 실종전선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은 갑작스런 선체전복으로 인하여 선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익사하였거나, 구명복을 입지 아니한 채 선내에서 탈출하였지만 어두워 조기에 구조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악천후 하에서 항해 중 조타경험이 부족한 선원이 대각도로 키를 돌려 내방경사가 심한 상태에서 정횡방향의 풍랑에 의해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전선원 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은 갑작스런 전복으로 선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익사하였거나 구명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화창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다.

4. 사고방지를 위한 교훈가. 악천후상태에서 대각도로 변침을 하면 선체가 급선회에 의한 내방경사에 이어 외방경사를 일으키며 풍랑과 어우러져 경사가 가중되어 전복될 수 있으므로 키를 소각도로 돌려 변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악천후 하에서 항해 중 조타경험이 부족한 선원이 대각도로 키를 돌려 내방경사가 심한 상태에서 정횡방향의 풍랑에 의해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전선원 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은 갑작스런 전복으로 선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익사하였거나 구명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