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화창호, 어선 제3흥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화창호제3홍양호 선 적 항강원도 삼척시삼척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51.142.8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디젤기관 128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 -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7월 21일 04시 2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6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08초, 동경 129도 12분 09초(삼척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034도 약 700미터 해상)</span> 화창호는 1963년 9월 일본 J 도크에서 진수된 길이 22.50미터, 너비 4.50미터, 깊이 2.22미터의 강.목조 기선 저인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이하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6년 7월 21일 04시 10분경 저인망 조업차 삼척항의 정하동 포구를 출항하여 조업지인 삼척항 북동방 약 15마일 떨어진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삼척항 북방파제 등대를 같은날 04시 15분경에 통과한 후 진침로 030도, 속력 약 8노트로 조업지를 향해 전속항진하던중 수심인 A는 과다한 배의 후미트림 현상으로 전방시야가 선수부에 가리워져 선수전방의 물체가 잘 보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견시원의 배치와 레이다의 작동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태만히 한 채 나침반만 보면서 혼자 수동조타를 하며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침로와 속력의 변경없이 전속항진하던중 충돌직전에 제3흥양호를 처음 발견한 수심인 A는 충돌위험을 직감하고 기관정지 및 키를 왼쪽으로 최대한 돌렸으나 감속과 전타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 04시 20분경 삼척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034도, 약 70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26분 08초, 동경 129도 12분 09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우현부가 제3흥양호의 좌현외판과 배의 후미교각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3흥양호는 1992년 11월 전남 해남군 소재 동성 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8.80미터, 너비 2.33미터, 깊이 0.89미터의 삼척항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 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이라 한다) 혼자 승선하여 1996년 7월 21일 04시 05분경 유자망조업차 삼척항의 정하동 포구를 출항하여 조업지인 삼척항 북동방 약 6마일 떨어진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삼척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항진하던중 같은날 04시 15분경 로란이 작동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전주등을 켠 후 표류상태에서 자선주위에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로란전원의 밧데리가 있는 선원실로 들어갔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타실을 비워둔 채 선원실에서 로란의 전선상태 밧데리 등을 점검하는데 열중하여 화창호가 방위변화없이 자선의 좌현쪽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수방향이 약 320도 일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고가 거의 없는 평온한 상태였다.이 충돌사고로 화창호는 거의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제3흥양호는 충돌하면서 충격에 의하여 선수로부터 약 3미터 지점의 좌측상부 외판이 가로 1미터 × 세로 30센티미터 정도 파손되면서 오른쪽으로 전복되었고, 전복될 때 선원실에 있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날 04시 25분경 화창호에 구조되어 같은날 04시 40분경에 삼척항의 정하동 포구에 입항하였으며 제3흥양호는 전복된 채로 남영호에 피예인되어 삼척항에 도착후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화창호가 과다한 배의 후미트림 현상으로 조타실에서는 선수부가 전방시야를 가리게 되어 선수전방의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견시원을 배치하거나 레이다를 작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하는 순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반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표류중인 제3흥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또한 제3흥양호는 로란이 고장 났을때 선원실로 들어가기 전에 자선의 주위에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을 비워둔채 선원실에서 로란의 전선상태, 밧데리 등의 점검에만 열중 함으로써 주위 경계를 태만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혼자 수동조타를 하면서 과다한 배의 후미트림 현상으로 조타실에서는 선수부가 전방의 시야를 가리게 되어 선수전방의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이므로 견시원을 배치하고 레이다를 작동시키는 등 안전항해를 위한 당직근무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침반만 보고 항행함으로써 충돌순간까지 표류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상대선에 대한 피항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로란의 고장으로 인하여 선원실에서 로란의 전선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원실로 들어가기 전에 자선의 주위에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타실을 떠나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을 비워둔 채 선원실에서 로란의 전선상태 점검에만 열중하고 주위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화창호가 충돌태세로 접근하는 상태를 알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화창호측이 전방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표류중인 제3흥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흥양호측이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