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화진호천풍호 선 적 항군산시군산시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18.0톤11.0톤 기관종류.출력디젤 340마력디젤 30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1월 4일 0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30초.동경 125도 36분 30초 (어청도 서방 약 18마일 해상)</span> 화진호는 목조 근해형망 어선으로 군산항을 기점으로 하여 주로 어청도 서방 근해상에서 소라와 피조개등을 잡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1998년 12월 20일 군산항에서 선원 4명과 함께 승무하고 대청도 서방 약 20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였다.선장 A는 위의 어장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1999년 1월 3일 17시 어청도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운반선에 옮겨주고 같은날 23시 다시 어청도 서방 약 18마일의 해역으로 출항하여 순조를 받으며 진침로 270도 평균 약 13.5노트 내외의 속력으로 자신이 조타하면서 항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같은 어장으로 출어하는 선박 약 50여척이 주변에서 수십미터의 거리를 두고 함께 항해하고 있는 붐비는 상황에서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한 자신이 직접 조타를 하여야 함에도 야간 어로작업을 위해 미리 휴식을 취해 두려고 같은날 자정 무렵 선원 D에게 조타를 맡긴 후 침실로 들어가 취침하기 시작하였다.선원 D는 주변에 다수의 선박이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으면 선박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같은날 23시 50분 좌현 선수 전방에서 동항하고 있는 천풍호의 우현측으로 불과 10여미터의 횡거리를 유지하면서 추월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양 선박의 속도차가 미소하고 횡방향거리가 가까운 상태가 수분간 지속되면서 선체간 흡인현상으로 화진호가 좌회두 되었고 그 결과 같은달 00시 20분 어청도 서방 약 18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5분 30초 동경 125도 36분 30초의 위치에서 선수가 진방위 220도까지 선회한 좌현선수부가 천풍호의 제3번 및 제4번어창 우현외판과 선수미교각 약 10도로 충돌하였다.화진호 선장 A는 취침 중 충돌의 충격으로 깨어났고 이때 즉시 정선하여 양 선박의 피해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선원 D로부터 충돌이 발생하였지만 천풍호측 선원이 별일 아니라고 계속 가라고 손짓하였다는 허위보고만 듣고는 선원 D에게 항해를 계속하도록 지시한 후 다시 취침을 하였다.한편 천풍호는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역시 군산항을 기점으로 해서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볼락,우럭등을 주낚으로 잡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1998년 11월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위의 어장에서 어로작업을 한 후 1999년 1월 3일 19시 어청도 외항에 들어가 활어운반선에 어획물을 옮겨 싣고 같은날 22시 30분 어청도 서방 약 23마일의 조업예정지로 출항하였다.선장 B는 출항 후 역시 순조를 받으며 진침로 270도 약 9.8노트의 평균속력으로 자신이 조타하였고 위와 같이 다수의 선박들과 동일한 방향으로 항해하던 중 충돌 약 1분전 자선의 우현 선미측에서 횡방향거리를 근접상태로 유지하면서 추월하는 화진호를 발견하였다.선장 B는 이때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면 대각도 좌현 변침을 하는 등 적극적인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멀리 통과하라는 뜻의 손짓과 함께 피해가라는 고함만 쳤으며 이를 무시한 천풍호측이 계속 항해하여 양 선박이 나란히 항해하는 상태가 되면서 화진호가 갑자기 좌회두하였고 이에 선장 김 상혁도 급히 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230도를 향할 무렵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선장 B는 충돌 후 항해를 계속하는 화진호를 따라가려 하였으나 가로 약 2미터 세로 약1미터로 구멍이 뚫린 어창의 급격한 침수로 선박을 포기하고 같은 선단의 어선 협업호에 연락하여 전선원을 구조케 하였고 선체는 충돌 약 40분 후인 같은날 01시에 침몰하였으며 화진호는 선수 좌현측 방현재에 약간의 굴곡손상만 입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10미터의 북서풍과 함께 1미터 내외의 낮은 파도가 일었고 시계는 양호하였으며 양 선박은 순조류를 받는 상태이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항해중인 선박의 선수부와 선미부 주위의 해면은 고압부가 형성되고 중앙부는 상대적으로 저압부가 생성되므로 속력차가가 크지 않은 두 선체가 근사침로로 항해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양 선박 주위 해면의 압력차이에 의하여 선체간에 상호 흡입 또는 배척하는 간섭작용을 일으킨다.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주위에는 다수의 어선들이 동일한 어장을 향하여 거의 동일한 침로와 근사한 속력으로 야간항해중이었으므로 선박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각별한 경계를 하여야 함에도 화진호측은 천풍호와 속력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천풍호를 우현측으로 지나치게 가까이 추월하였고 이로 인하여 선체간 유체역학적 간섭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좌회두되어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화진호측이 자선과 근사한 침로 및 속력으로 항해중인 천풍호를 피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하다가 선체의 상호간섭작용에 의하여 천풍호측으로 접근되어 발생한 것이나 천풍호측이 조기에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화진호의 선장으로서 다수의 선박이 출어하여 근접한 상태로 항해중이면 자신이 직접 조타를 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선원에게 이를 맡기고 취침하였으며 충돌 후에도 정선하여 천풍호의 손상상태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구조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이행치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여 어창에 큰 손상을 당한 천풍호가 침수, 침몰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심판및조사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천풍호 선장 B는 화진호가 지나치게 접근한 상태로 추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면 조기에 대각도 변침을 하는 등 충돌회피를 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화진호측이 자선과 근사한 침로 및 속력으로 항해중인 천풍호를 피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하다가 선체간 상호간섭작용에 의하여 천풍호측으로 접근되어 발생한 것이나 천풍호측이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조기에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