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화영호 선 적 항전라남도 여수시 신기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4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 4. 16. 09: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46초 · 동경 127도 42분 42초(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두라리 대두라도 고당여 등대로부터 221도 방향, 거리 약 1.1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등화영호는 2014. 4. 8.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광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6.20m × 너비 4.1m × 깊이 1.19m), 출력 41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연안복합어업 어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4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화영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4.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나. 조업 형태 및 어구의 구성화영호는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 주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항에서 아침 5시경에 출항하여 돌산도 인근 해상(통상 육지에서 5마일 이내)에서 문어단지를 투·양승하여 문어를 포획한다. 통상 약 10시간 정도 조업 후 당일 신기항으로 입항하여 어획물을 이적하는 형태로 운항하고, 1달에 약 20∼23일 정도 조업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4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문어단지 통발 어구 모식도</span> 이 선박의 어구는 문어단지 약 1,000∼1,200개, [그림 2]와 같이 닻돌(닻 대신 닻돌을 사용한다), 부표, 부표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선박의 투승작업을 살펴보면, 투승 시 첫 번째 닻돌을 먼저 투하하고 선박을 4∼6노트로 이동하며 1,000∼1,200개의 문어단지가 자연 투하된다.
문어단지가 모두 투하되면 두 번째 닻돌이 투하된다. 마지막으로 닻돌에 연결된 부표줄이 투하되면 선원이 부표를 투하한다.투승작업 중 조타실에는 선장이 혼자서 어로작업을 총지휘하고, 보통 선원 1명은 좌현 선수에 다른 선원 1명은 우현 선수에 위치한다. 선원들은 투승 시에 문어단지 어구가 꼬이지 않고 잘 내려가는지 지켜보며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 선박은 투·양승 작업을 하루 5∼6번씩 한다.
다. 사실의 경과화영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과 선원 망 C(NGUYEN VAN THUC, 이하 ‘선원 망 C’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여 2021. 4. 16. 04:58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항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5:10경 금오수도 내에 있는 조업지에 도착했고, 06:40경 문어단지 투·양승작업을 마치고 이동하여 07:35경 사고해역 부근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2021. 4. 16. 09:30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두라리 대두라도 고당여 등대로부터 221도 방향, 거리 약 1.1마일 해상에서 문어단지 투승이 완료되고 사려져 있던 부표줄이 자동으로 투하되기 시작했는데, 우현 선수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 망 C이 사려져 있던 부표줄을 밟고 있다가 오른쪽 발목이 투하되던 부표줄에 감겨 해상에 추락했다.이 선박 갑판 좌현에서 작업 중이던 다른 선원 D(NGUYEN DINH TRUONG)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우현 쪽으로 이동해 부표줄을 끌어올리며 선원 망 C을 갑판에 올리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선장 A이 다른 선단 선박에 구조를 요청한 후 갑판에 내려가 양망기로 부표줄을 감아올려 선원 망 C을 갑판 위로 올렸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4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선원 망 C 오른쪽 발목에 문어단지 어구줄이 걸리는 장면(재연) </span> 선장 A은 선원 망 C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다 선원 구조작업에 참여한 인근 선박의 선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맡기고 선원 망 C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화영호를 군내리항으로 향해 항해하였다.
같은 날 09:47경 해경 돌산구조정에 선원 망 C을 인계했으나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하였다.사망 선원 망 C은 화영호에 4년 이상 승선한 숙련된 선원이다.선장 A은 조업 시작 전에 매번 안전교육을 하지는 않았으나 평소 식당 등에서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조업 전에 가끔 선원들에게 ‘사고 조심해라’라는 취지의 주의를 주었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했고, 남서풍이 초속 1미터로 불며 파고는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3.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투승작업 중 부주의이 선박의 투승 방식은 무게가 약 2.5kg 이상 나가는 문어단지 약 1,000∼1,200개가 자연 낙하 방식으로 투하되며, 선박이 약 4∼6노트로 이동 중이므로 투승 중 어구줄은 상당한 힘을 받는다. 따라서 투승작업이 시작되면 선원들은 문어단지 투하 상태를 잘 확인하고 문어단지 및 구성된 어구줄에 감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의 사망 선원 망 C은 화영호에 4년 이상 승선한 숙련된 선원임에도 투승작업 중 사려진 상태에서 투하 중인 부표줄을 밟고 있었다.
결국 선원 망 C은 투하 중인 부표줄에 오른쪽 발목이 감겨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따라서 사망 선원 망 C이 투승작업 중 발생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작업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고 있는지, 위험한 행위를 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선원이 움직이는 어구줄 근처에서 작업하는 경우 선장은 작업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선원이 위험 행위를 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평소 작업 전·후에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선원 망 C이 투승작업 중 사려져 있던 부표줄을 밟고 있었음에도 주의를 주거나 작업을 중지하지 않았다.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선장의 행위가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연안복합어업 어선인 화영호가 투승작업을 하던 중, 선원 망 C이 투하 중인 어구줄(부표줄)을 밟고 있다가 오른쪽 발목이 감겨 해상에 추락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화영호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은 선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제 작업 시 선원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주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투승작업 등과 같이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막연히 ‘안전에 유의해라’, ‘사고 조심해라’ 등의 말만 해, 평소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다만, 사망 선원 망 C이 투하되는 어구줄을 밟아 그 줄에 오른쪽 발목이 감겨 해상에 추락한 사고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어난 점, 사망 선원 망 C은 화영호에 4년 이상 승선한 숙련된 선원으로 투승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이 건 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 해양사고관련자 A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에서 어구 투승작업 시 투하 중인 어구줄 등에 선원의 신체 일부가 감겨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투승작업을 수행하는 선원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 모든 선원은 투승작업 중 투하되는 어구줄을 밟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원들에게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라. 외국적 어선 선원을 관리하는 관할 관청은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국적 선원을 대상으로 투·양승 중 주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적인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문어단지 투승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투하 중인 부표줄을 밟아 그 줄에 오른쪽 발목이 감겨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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