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화신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A 외 1 총 톤 수7.9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7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육)디젤 270마력 통신설비SSB 1기 사고일시1999년 2월 5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20분 30초.동경 126도 40분 25초(서귀포 남방 83마일 해상)</span> 화신호는 선령 11년된 목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1999년 1월 30일 17시 00분경 서귀포항에서 선장 B, 선주 C와 선원 4명 등 6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였다.이 배는 연안에서 조업을 하도록 서귀포시장의 어업허가를 받았으나 서귀포에서 동남동으로 172마일이나 떨어진 먼바다까지 나가서 옥돔 연승조업을 하다가 같은 해 2월 4일 17시 11분경 같은 서귀포 선적의 연승어선 창생호(9.77톤)가 침몰하여 선원이 실종되었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같이 조업 중이던 어선들과 함께 조업지를 떠나서 사고해역을 향하여 북상하기 시작하였다.당시 제주도 부근 해상에는 2월 2일 06시부터 폭풍경보가 내려져 있다가 같은 날 14시에는 주의보로 대치되었고 이 주의보는 사고당일인 2월 4일 09시에야 해제되었으나 아직까지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는 3~4미터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강한 풍랑을 정선수 약간 좌현측에서 받으면서 전속으로 항해도중 선수부외판이 강한 파랑의 충격으로 손상을 입어 선수부 어창에 침수가 되기 시작하였고 어창에 물이 가득차자 선체가 우현측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선장 B는 항해 중이던 2월 5일 05시 30분경 선체가 우현측으로 기우는 것을 발견하고 자고 있던 선원들을 깨워서 점검토록 한 바 선수부에 있는 어창에 해수가 가득차도록 침수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는 두레박 등을 이용하여 배수토록 하였으나 이미 침수량이 너무 많아서 선체는 점점 경사가 심해지자 퇴선을 결심하고 전 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입힌 후 침몰되는 선체를 탈출하였으며, 선체는 같은 날 06시 00분경 서귀포 남방 83마일 북위 31도 20분 30초.동경 126도 40분 25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8~30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에 달하였다.표류하던 선원들 중 선주 C를 포함하여 3명은 기력을 상실하여 익사하였고, 선장 B를 포함한 3명은 같은 날 11시 10분경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하여 탈진 상태에서 구조되었으나, 선장 B는 같은 해 8월 2일 사망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화신호는 선령이 11년된 소형 목선으로 파고 3~4미터의 높은 파랑을 선수부에서 받고 항행하는 경우에는 파랑의 충격으로 선체가 파손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동료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속 항행을 강행하다가 파랑의 충격으로 선체가 파손되면서 침수, 침몰한 것이다.바다에 표류 중에 있던 선원 6명중 3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력을 상실하여 익사하였고, 나머지 3명은 구조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소형 목선이 조난중에 있던 동료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높은 파도를 선수부에서 받고 전속항행을 하다가 파랑의 충격으로 선체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3명이 사망한 것은 바다에 표류중 기력을 상실하여 익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