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화승호 선 적 항통영군 도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3 기관종류, 마력디젤 5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1년 1월 5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8도 15분 00초 해상</span> 화승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연안 통발어선으로 선박소유자겸 선장인 B과 친자인 지정해난관계인 A등 2명이 승선하여 1991년 1월 5일 04시 00분경 경남 통영군 도산면 수월리를 출발, 좌사리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1시 00분경 좌사리도 남방 10마일 해상인 조업지에 도착과 동시에 조업을 시작, 통발 약 300개를 투승과 양승하여 약 150킬로그램의 잡어를 어획후 두 번째 투승을 하던중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날 15시 00분경 선미 상갑판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평소 밥을 잘먹지 아니하고 술을 과음하던 선장 B는 이날 15시 30분경 소주 1.5병을 마시고 혼자서 투승을 계속하였다.같은날 16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가 고함소리를 듣고 침실에서 나와 선수를 보니 부친인 B가 보이지 아니하여 주변을 살핀바 선수좌현측 물속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부친을 보고 엎드려서 부친의 손을 잡았으나 허우적거리는 중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을 놓쳐 버렸고 선장 A는 물을 먹고 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8도 15분 00초 해상에서 사망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파고는 높은 편인 맑은 날씨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사망한 부친을 밧줄로 묶어 배위로 끌어올린후 투승중인 어망을 절단하고 같은날 16시 10분 사고현장을 출발하여 수월리를 향하였다.같은날 16시 30분부터 바람이 거세어지고 높은파도를 거의 정선수에서 받으며 속항중 같은날 17시 30분경 날이 어두워져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당황하였다.금번 출어가 첫승선 항해이고 나침반도 잘 볼 줄 모르는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섬을 찾아 헤메고 있던중 다음날인 6일 01시 00분경 좌사리제도 북방 2개섬 사이인 북위 34도 34분 00초, 동경 128도 21분 00초의 암초에 선체가 좌초되어 기관이 정지되었다.좌초와 동시에 기관실 우현 선미외판과 선저외판이 크게 파공, 침수가 과다하여 지정해난관계인 A는 배를 버리고 물속으로 뛰어내려 좌사리도 북측섬을 향해 수영, 상륙하여 대기하고 있던중 선체는 좌초후 우현측으로 경사된채 파도에 밀려 떠내려 갔다.같은날 06시 00분경 날이 밝자 인근을 항해중인 소형어선에 의해 지정해난관계인 A는 구조되어 충무로 귀환하였다.이 사고로 선체는 완전히 전파되었으나 선장 B의 시신은 좌사리도 남측연안에서 발견, 인양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 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술을 과음, 만취하여 좁고 요동하는 선상에서 조업중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족, 해중으로 추락, 익사된 것이라 판단된다.선장이 익사후 처음 승선하고 나침반 해독도 모르고 선박운항에 무지한 사람이 홀로 야간에 황천 항해중 수로를 모르고 섬을 찾아 헤매다가 암초에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승선경험이 없어 배를 잘 모르고 처음 승선 조업중 부친이 해중에 추락, 허우적 거릴 때 손을 잡고 구조에 전력을 다했으나 역부족으로 손을 놓쳐 구조치 못한 것이고 선장의 유고로 항해술을 모른채 항해중 수로를 몰라 선체를 좌초시킨 것으로서 위와 같이 지정해난관계인 A가 최선을 다하였으나 실패한 행위와 그의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야기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 등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 동인에 대하여 권고는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술을 과음, 만취하여 조업중 실족하여 익사된 것이라 판단되고, 선장의 유고로 항해술과 배를 전연 모르는 사람이 야간 황천 항해중 수로를 몰라 좌초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