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홍주호 선 적 항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405㎾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6. 9. 13. 16:3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30초.동경 126도 13분 31초(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서방 약 7마일 해상)</span> 홍주호는 2015. 5. 8.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대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6.70미터 · 너비 4.45미터 · 깊이 0.88미터), 출력 405㎾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선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15. 5. 11.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2020. 5.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8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 쪽으로부터 공소(void space), 제1 ∼ 4번 어창, 연료탱크, 기관실, 선원실, 공소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으며([그림 1] 참조),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있다.이 선박은 충청남도 연안일원을 조업지로 하는 연안선망 어업허가를 받아 부속선 제2홍주호, 운반선 제1홍주호와 선단을 구성하여 멸치조업을 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 선단의 조업형태는 6월에 출항하여 10월에 철망할 때까지 선박이나 어구에 이상이 없는 이상 입항하지 않고 어군을 따라 다니며 조업하고, 포획한 멸치는 운반선 제1홍주호가 운반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9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단의 조업방법은 본선인 홍주호가 어구를 투망하고, 부속선 제2홍주호에 고삐줄과 죔줄의 끝을 넘겨주어 제2홍주호와 나란히 움직이며 예망한 후 홍주호가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둘러치면서 부속선 제2홍주호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죔줄을 넘겨받은 뒤 양망하는 방식으로([그림 2, 3] 참조), 그물은 길이 150미터, 폭 60미터이며, 보통 투망하는 데에 약 10분, 예망하는 데에 30 ∼ 40분, 양망하는 데에 10 ∼ 15분 정도 걸린다.
홍주호는 양망을 할 때에는 후진기관을 사용하고, 예망할 때에는 조류에 따라 움직이거나 후진기관을 사용하되 0.5 ∼ 0.7노트 정도로 움직인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9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양망은 직경 약 50센티미터의 흡입펌프를 이용하여 그물 속 멸치를 선수 쪽 고기 넣는 통에 바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하며, 양망한 멸치는 바로 삶게 된다.
이 선박에는 멸치를 삶기 위한 솥(길이 144센티미터 · 폭 84센티미터 · 깊이 61센티미터)이 선수 좌, 우현에 1개씩 있어 멸치 삶는 선원 2명이 전문적으로 이 일만 하고 있고, 삶아진 멸치는 상자에 담아 상갑판에 보관한다.홍주호는 2016. 6. 17. 16:00경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홍주호 선장 A(이하 ‘홍주호 선장 A’이라 한다) 포함 선원 7명을 태우고 선장 이진우 포함 선원 2명이 승선한 부속선 제2홍주호와 함께 출항하여 같은 날 18:00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단이 선망조업을 하던 중 홍주호 선원 2명이 하선할 사정이 발생하자 부속선 제2홍주호가 홍주호에서 하선하는 선원 2명을 태우고 출발하여 2016. 9. 5. 16:00경 전라북도 군산시 신시도항에서 내려주었으며, 동시에 망 김제성 포함 새로운 선원 2명을 태우고 홍주호가 있는 조업지로 왔고, 새로운 선원 2명은 홍주호에 승선하였다.사고 당일인 2016. 9. 13. 홍주호는 관리도 서방 약 7마일 해상에서 13:00경 투망을 시작하여, 14:30경 양망을 완료하였고, 조업량이 적어 다시 16:00경 투망을 하고, 홍주호는 투망한 그물 끝자락을 부속선 제2홍주호에게 넘겨주어 나란히 선속 0.3 ∼ 0.5노트로 움직이면서 예망을 하고 있었다.홍주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작동하면서 예망하던 중 홍주호 전방 약 4미터 부근에 깃발부이(스티로폼 위에 대나무 재질로 된 깃대, 높이 약 1미터)가 홍주호의 좌현 선수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홍주호 선장 A는 깃발부이가 부속선 제2홍주호와 홍주호 사이의 그물로 들어오는 경우 그물이 손상될 수 있어 마이크로 선원들에게 깃발부이를 건져 올리라고 지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95"></img>한편, 이 선박에서는 멸치 삶는 선원 2명은 상, 하의 비옷을 입고, 다른 선원들은 작업 중에 일명 갑바라는 하의작업복을 입는데, 보통 예망을 하는 30 ∼ 40분은 멸치 삶는 선원 2명 이외의 선원들은 상갑판에서 쉬면서 갑바를 벗고 있으며, 사고당시는 예망을 하고 있는 때여서 망 김제성 포함 선원들은 갑바와 장화를 벗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또한 사고 당시 멸치 삶는 일은 끝난 상태였으나 다음 작업 때 사용하기 위하여 멸치 삶는 솥에는 해수가 절반 정도 약 80도씨의 고온상태로 담겨 있었으며, 별도로 솥을 덮는 덮개는 없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9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홍주호 선장 A가 깃발부이를 건져 올리라고 하자 선원 여태구, 선원 조영호가 좌현 선수 쪽으로 이동하였고, 선원 조용호는 깃발부이를 건지기 위해 보트후크(끝부분에 갈고리가 부착된 대나무)를 들고 있었다.
또한 망 김제성도 좌현 쪽 멸치 삶는 솥 옆 불워크(bulwark) 위로 이동하여 깃발부이를 건지려고 하였고, 깃발부이가 망 김제성 쪽으로 가까이 오자 망 김제성은 멸치 삶는 솥 옆에 쇠로 된 가드레일을 잡고 고개를 숙여 깃발부이를 힘껏 들었다([그림 4], [사진 1] 참조). 그러나 깃발부이가 너무 가벼워 2016. 9. 13. 16:30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서방 약 7마일 해상(북위 35도 48분 30초.동경 126도 13분 31초)에서 망 김제성은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리면서 가드레일 사이로 엉덩이가 들어가 고온의 물이 담겨 있는 멸치 삶는 솥에 빠지게 되었다.망 김제성은 가드레일을 한 손으로 잡고 있었으나 일어나지 못하였고, 망 김제성의 비명소리를 들은 옆에 있던 선원들이 바로 망 김제성을 잡아 올렸다.
홍주호 선장 A는 조타실 앞 구조물에 의하여 정확한 사고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고 망 김제성을 멸치 삶는 솥에서 잡아 올리는 장면만 목격하고 바로 주기관을 정지하고 망 김제성에게 갔다.선원들은 망 김제성의 옷을 벗기고, 차가운 물을 계속 부었으며, 홍주호 선장 A는 선원들에게 예망 중이던 그물을 재빨리 양망하도록 시키고, 선박소유자 B에게 전화로 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하고, 119 구급차를 요청해 달라 하면서 사고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신시도항으로 갔다.홍주호 선장 A는 2016. 9. 13. 17:40경 신시도항에 도착하여 망 김제성을 119구급차에 인계하였고, 망 김제성은 군산병원에서 응급조치된 후 대전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고 3일 후에 전신 80%가 2도 화상을 입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파고는 거의 없이 잔잔하였고 시정은 6 ∼ 7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사망선원의 부주의홍주호 선장의 깃발부이를 건지라는 지시를 받고 사망선원은 좌현 멸치 삶는 솥 옆 불워크 위로 이동하였고, 깃발부이가 사망선원 쪽으로 오자 멸치 삶는 솥 옆에 쇠로 된 가드레일을 잡고 고개를 숙여 깃발부이를 힘껏 들었다. 그러나 깃발부이가 가벼운 것을 모르고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사망선원은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면서 엉덩이가 가드레일 사이로 들어가 고온의 물이 담겨 있던 멸치 삶는 솥에 빠지게 되었다.사망선원이 서 있던 곳은 해상 추락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고온의 물이 담겨 있는 멸치 삶는 솥이 있어 깃발부이를 건질 때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사망선원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가벼운 깃발부이를 건지면서 과도한 힘을 주어 균형을 잃고 사고에 이른바 이러한 사망선원의 부주의는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홍주호의 선장은 선박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선원들에게 실시하여야 하나 새로 승선한 사망선원을 포함한 모든 선원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실시한바 없다. 또한 선원들에게 깃발부이를 건지라고 지시하면서 해당 작업이 해상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임에도 구명동의를 착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또한 사망선원이 멸치 삶는 솥 옆 불워크에 있어 화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주의를 주지 않았다.비록 이 선원사망사고가 가드레일 사이로 사람이 빠지면서 예상할 수 없는 경로로 발생한 것이나 사고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며, 선박에서의 작업은 해상추락과 화상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선장은 이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지휘 ·감독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홍주호 선장이 막연히 선원들이 경력이 있으니 아무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상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할 때도 구명동의를 입도록 하지 않는 등 평소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지휘 · 감독을 하지 않은 것과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것은 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멸치 삶는 솥 옆의 가드레일을 잡고 불워크 위에서 해상에 있는 깃발부이를 건지다가 부주의하여 균형을 잃고 엉덩이가 가드레일 사이로 들어가면서 고온의 물이 들어 있는 멸치 삶는 솥에 빠져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홍주호의 선장으로서 조업 중이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사전에 제거하고,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멸치 삶는 솥에 고온의 물이 채워져 있어 그 주변에서 작업하는 경우 화상의 위험에 노출된 선원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를 주지 않고, 해상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구명동의를 입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평소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선장의 지시로 해상에 떨어진 깃발부이를 건지다가 멸치 삶는 솥에 빠져 화상으로 사망하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선내 작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멸치잡이 어선은 포획한 멸치를 바로 삶기 위하여 항상 멸치 삶는 솥에 고온의 물을 채워두나 솥을 덮는 뚜껑이 별도로 없어 기상이 좋지 않아 선박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 선원들이 화상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솥을 덮는 뚜껑을 비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선장은 선내에서 해상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구명동의를 입도록 선원들을 교육하고, 작업할 때 지휘 · 감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멸치 삶는 솥 옆의 가드레일을 잡고 불워크 위에서 해상에 있는 깃발부이를 건지다가 부주의하여 균형을 잃고 고온의 물이 들어 있는 멸치 삶는 솥에 빠져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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