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홍영호명진호 선 적 항서산군 근흥면서산군 안면읍 선박소유자 A 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6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6.46톤0.97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마력 디이젤기관 11마력 지정해난관계인B, A, C 사고일시1988년 8월 10일 15시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1분 00초, 동경 126도 18분 18초 </span> 홍영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해기면허가 없는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선장으로 고용하였다.선장 B는 선원 4명과 함께 1988년 8월 10일 10시 30분경 연도북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이 곳을 떠나 목적지를 안흥으로 하여 북방침로를 택하여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주중 선수전방에서 고함소리를 듣고 극좌전타 하였으나 이날 15시경 북위 36도 31분 00초, 동경 126도 18분 18초인 서산군 안면읍 승언리앞 해상에서 홍영호의 선수와 명진호의 선수로부터 약 3미터되는 좌현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명진호는 길이 6.30미터, 너비 2.15미터, 깊이 0.62미터의 목조 연승어선으로 싸이렌이나 타종이 없는 배이다.선주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C(이하 “선장 C”이라 한다)는 혼자 승선하여 1988년 8월 10일 06시경 안면읍 승언8구를 떠나 이날 06시 30분경 각씨서 남동남방 약 4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주낚)하다가 같은날 15시경 승언8구 서쪽 약 2킬로미터되는 북위 36도 31분 00초, 동경 126도 18분 18초 해상으로 이동한 후 투묘하여 주낚을 놓은 다음 같은날 14시경 전미선을 타고 주낚을 회수하였으나 조항이 좋지 않아 본선 좌현선미에 전마선을 계류시켜 놓고 어장을 이동해 볼 생각으로 주위를 돌아보던 중 선수좌현전횡 약 500미터 거리에서 자선쪽으로 접근하는 선박(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발견하였다.선장 C는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기관실 지붕위에 올라 상대선을 향하여 고함을 쳤으나 이날 15시경 서쪽을 향하여 투묘 중인 본선과 전기한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후 명진호 선장 C는 홍영호측에 예인을 요청하였으나 선장 B를 명진호에 옮겨타게 하고 그대로 떠났으며 인근해역에 항해중이던 2톤급 어선 풍이호에 의하여 예인되어 승언8구에 입항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선장 C는 기관실 지붕에서 갑판으로 떨어져 약 20일간의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명진호의 선수 약 3미터 정도가 절단 파손되었다.당시 맑은 날씨에 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이었고, 시계는 양호하였다.선장 B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상 과실 및 선박파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2. 원 인가. 해난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어선 홍영호가 무면허 선장을 승선시킨 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북방침로를 항주하면서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어선 명진호가 묘박하여 조업중이라 할지라도 수시로 경계를 강화하여야 하였으며, 자선의 존재를 알릴수 있는 음향신호를 발하여야 하였으나 음향 신호장치가 없어 경고신호나 주의환기신호를 발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B동인은 홍영호의 선장으로 전방경계를 태만히 한채 항주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C동인은 명진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도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A동인은 홍영호의 선주로서 해기면허가 없는 자를 선장으로 고용하는 등 선박운항상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무면허인 선장이 승선한 채 전방경계를 태만히 한 홍영호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음향신호를 설치하지 아니한 명진호측의 과실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