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홍민호서해11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7.93톤5.5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0마력디젤기관 1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1월 29일 13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4분 24초.동경 126도 29분 56초(영흥수도내 석섬 서방 100미터)</span> 홍민호는 1999년 10월 27일 전남 여수시 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진수하여 디젤기관 480마력의 주기관 1기를 장착한 총톤수 7.93톤, 길이 13.65미터, 너비 3.89미터, 깊이 1.12미터의 합성수지(F.R.P)로 만든 연안 통발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A(이하 “선장A”라 함)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2001년 11월 27일 04시 30분경 소래포구를 출항, 조업 예정지인 선갑도 부근해역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07시 00분경 우두암 남방 2마일 해상에 도착한 뒤 소라잡이용 통발 약 600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동서 방향으로 놓은 후 닻 정박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양망하여 어획물을 끄집어 낸 뒤 재 투망하는 식으로 조업을 계속하여 같은 달 29일 09시 00분경부터 2시간 동안 양망 작업을 한 뒤 같은 날 11시 00분경 조업지인 후두암 남방 2마일 해상을 출발, 소래포구로 향하였다.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12.0노트로 항해하면서 선장A는 레이더를 0.5마일 레인지에 두고 작동하고 있었으나 레이더 관찰은 하지 아니한 채 목측으로 선위를 확인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3시 06분경 영흥도 남방 2마일 지점에서 영흥수도로 진입하였다.영흥수도를 들어서 수도 사정에 따라 자주 변침하면서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다가 같은 날 13시 15분경 진침로 030도로 정하고 항해를 계속하면서 선장A는 경계소홀로 정선수 전방에서 기관을 정지한 채 낚시를 하고 있는 서해11호(이하 “상대선”이라 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선수방위가 03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3시 25분경 석섬에서 서방 약 10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14분 24초.동경 126도 29분 56초 지점에서 정선수와 상대선의 선수방위가 약 120도인 우현중앙부 선원실과 선, 수미선의 교각이 직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서해11호는 1987년 7월 진수하여 185마력 주기관 1기를 장착한 총톤수 5.59톤, 최대탑재인원 12인(여객 10인, 선원 2인)의 목조 유선으로서 2001년 11월 29일 11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함) 등 선원 1명이 승무하고 낚시 승객 5명이 승선하여 영흥도 진두항을 출항하였다.같은 날 11시 45분경 석섬으로부터 남서방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도착한 뒤 낚시 승객들이 줄낚시를 하면서 주기관의 소음을 없애 달라하자 선장 B는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약 030도 방향으로 영흥수도를 따라 흐르는 조류에 떠밀려가면서 낚시를 계속하다가 석섬 주위까지 떠밀려오면 다시 주기관을 작동시켜 원래 위치로 이동하였다.이러한 방식으로 낚시를 계속하여 다시 석섬 부근까지 떠밀려 온 상태에서 같은 날 13시 20분경 경계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선장 B는 자신과 승객용 점심 식사준비를 하기 위해 식당에서 조리를 하는 사이 홍민호(이하 “상대선”이라 함)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선장 B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충돌직전 식당 옆 우현 창문을 통해 살펴보니 약 30미터 전방에서 상대선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판으로 뛰어 나왔다.선장 B는 조타실로 가서 경고신호를 보낼 겨를이 없어 승객들과 함께 자선(自船)을 피하여 가라는 뜻으로 손을 흔들면서 고함을 질렀으나 선수방위가 약 12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3시 25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한편, “쿵”하는 충격음을 듣고 주기관을 정지한 뒤 우현 외판이 대파된 채 정선하여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을 때에야 충돌 사실을 알게 된 선장A는 상대선에 접근하여 선미갑판에 모여 있는 낚시 승객 4명과 선장 B를 홍민호로 옮겨 태우고 충돌의 충격으로 물에 빠진 낚시 승객 1명을 구조하였다.충돌의 결과, 홍민호는 선체 손상이 없었으나 서해11호는 우현 외판이 크게 손상되면서 선내 침수가 발생하여 홍민호의 선장A가 선수계주에 서해11호의 선수계류 밧줄을 묶어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침수량이 과다하여 침몰지경에 이르러 예인을 포기하고 계류밧줄을 풀자 서해11호는 같은 날 13시 30분경 사고 현장에서 침몰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가항폭이 300~500미터인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의 영흥수도를 따라 항해 중이던 홍민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면서 낚시를 하던 서해11호 측의 항해당직자가 경계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식사준비를 하다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다가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여 경고신호와 급박한 충돌위험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A는 홍민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수로를 따라 항해할 때에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동원하여 본선 자체에서 생기는 일과 주위상황을 살펴야 할뿐만 아니라 전자항해 장비를 동원하여 항행 구역 주위에 있는 선박을 알아내는 등 경계업무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여부를 미리 알아내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서해11호의 선장으로서 수도에서 기관을 정지시킨 채 낚시를 할 때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미리 발견하여 기관을 작동시켜 피항 조치를 하거나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 안전운항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으나 경계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조타실을 떠나 식사준비를 하느라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여 유효한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홍민호측이 영흥수도를 따라 항해하면서 경계 소홀로 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하면서 낚시를 하던 서해11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서해11호측이 경계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조타실을 떠나 타 업무에 종사하느라 뒤늦게 상대선을 발견하여 유효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