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홍명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홍 명 호 선 적 항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68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기관 305마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4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9년 5월 13일 07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 128도 52분 00초(가덕도 남동방 2마일)</span> 홍명호는 1992년 10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4.678톤 육상디젤기관 305마력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어선으로서 1999년 3월 20일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가 전남 고흥군에 주소를 둔 전소유자 B로부터 매입하여 마산시 구산면 욱곡 선착장으로 옮겨 놓은 뒤 조업준비와 함께 어업허가를 신청하였다.이 선박은 단층갑판을 가진 선미선교형 구조로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3번 어창, 4번 활어창이 배치되어 있고 선미측에 기관실 및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기관실 내부에는 중앙에 주기관, 그 양 옆에 2드럼들이의 연료탱크가 한 개씩 있으며 좌현선수측 바닥에 나무판자를 깔고 그 위에 12볼트 축전지 2개를 직렬로 연결 고정시켜 선내 전원 및 주기관 시동용 모터를 가동시키는 전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가 인수 후에 신품으로 바꾼 이 축전지에서는 조타실 뒷벽에 있는 배전반과 발전기로 가는 각각 2가닥의 전선이 배선되어 있다.이 선박의 전선상태는 여러 군데가 단선이 되어 있는 불량한 상태였으나 완벽한 수리는 하지 못한 상태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해 5월 8일 연안복합어업의 허가를 받고 조업준비를 마친 뒤 승선경험이 전혀 없었던 터라 같은 달 9일 그의 친구와 처 등 3명의 승무하에 장어잡이용 통발 500개를 싣고 출항, 진해 앞 바다에서 시험조업을 하여 장어 10여 킬로그램을 어획한 뒤 입항한 후 어구를 정비하고 선박 운항상 불편한 점을 약간 고친 다음 같은 달 13일 04시 00분경 그의 처와 함께 승무하고 2번째 출어차 마산시 구산면 수정선착장을 출발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전속력으로 약 20분간 항해하여 옥계 앞바다에서 미끼용 생멸치 50킬로그램을 구입한 뒤 같은 날 06시 00분경 가덕도 남동방 약 2마일 부근 조업지에 도착한 후 통발 500개를 1시간 동안 놓고 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 128도 52분 00초 지점의 해상에서 그물끝줄을 선수 계주에 묶는 식으로 계류를 하였으며 이때 날이 밝아 항해등을 끈 상태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날 07시 35분경 기관실 밖으로 로우프를 잡아당겨서 주기관을 정지시킨 뒤 그의 처가 선미갑판에서 아침식사를 차리던 중 같은 날 07시 45분경 조타실 아래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가 기관실로 뛰어가 안을 들여다보니 까만 연기가 나면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나고 축전지와 배전반 사이의 전선 주위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던 터라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어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서 수차례 뿌렸음에도 불이 붙어 있는 곳에 접근이 어려워 먼 거리에서 뿌리느라 물이 닿지 아니하여 화재는 점점 확산되었다.불이 곧바로 조타실까지 확산되자 지정해난관계인 A와 그의 처가 선수로 피신하였다가 화재사실은 알고 달려 온 4톤급의 어선 송정호에 같은 날 08시 00분경 구조되었다.같은 날 08시 15분경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 2척이 도착하였으나 이미 수면상부의 외판 및 구조물이 거의 다 탄 상태여서 소화작업을 펼치지 못하고 같은 날 08시 33분경 사고현장에서 타다 남은 선체가 침몰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와 그의 처는 해양경찰의 경비정에 옮겨 타고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맑은 하늘에 서풍이 초속 4미터로 불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선이 여러 군데가 단선이 되어 있을 정도로 불량한 상태였고, 화재를 발견하였을 당시 검은 연기와 고무 타는 냄새가 났으며 배전반과 축전지간의 전선 주위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던 점, 기관실내에서는 아무런 기기류가 작동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축전지와 배전반간의 노후된 전선이 합선되어 과열로 인한 피복이 탐으로써 그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홍명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매입한 후 상당기간을 계류하였다가 운항하면서 선내 전선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것을 알았음에도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전선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하여야 하나 승선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선박운항을 하였고 이 화재사고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선박 운항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선설비 정비.점검 소홀로 노후된 전선의 합 선으로 피복이 탐으로써 주위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