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홍명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홍명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1.2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12월 27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1분 24초, 동경 125도 51분 55초</span> 어선 홍명호는 총톤수 31.23, 디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근해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선령 7년된 목조 어선으로서, 갑판하부는 선구로부터 제1, 2, 3, 4, 5, 6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이 배는 각 어창간 격벽의 최하단부 양측에 길이 약 7센티미터의 정사각형 관통구가 각각 1개씩 있고, 기관실 전부 격벽 중앙 하단부에는 길이 약 10센티미터의 정사각형 관통구 1개가 뚫어져 있어, 각 어창에서 생긴 오수는 이 관통구를 통하여 기관실로 유도한 후 기관실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선외로 배출하도록 되어있다.어선설비 등에 관한 규칙에는 기관실이 전후 격벽은 수밀벽으로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요즈음 건조되는 어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선들은 기관실 전부 격벽에 이러한 관통구가 뚫어져 있고, J어선협회 검사시 지적된 경우에는 나무로 마개를 만들어 관통구를 막아 검사에 합격한 후 운항 중에는 다시 마개를 뽑아내고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어창의 오수를 선회로 배출시키고 있다.이 배의 어창 창구는 가로 약 1.0미터, 세로 약 0.6미터, 높이 약 0.1미터로서, 여기에 맞도록 된 같은 크기의 나무덮개를 덮도록 되어있고, 이 덮개를 고정시키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큰 파도를 맞아 덮개가 유실되는 경우에는 어창 창구로 들어온 많은 해수가 각 격벽의 관통구를 통하여 기관실로 들어가게 되어있다.이 배는 1990년 12월 24일 20시 20분경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6명이 승선하고 출항 준비를 마친 후 선수흘수 1.1미터, 선미흘수 2.0미터 상태로 여수항에서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소흑산도 근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주 겸 선장 A는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 발효예정이라는 기상정보를 듣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청산도에 가박하였다가 같은 달 26일 08시 00분경 폭풍주의보는 발효 중이었으나, 기상상태가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가박지에서 떠나 조업예정지로 항해 중 21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폭풍경보로 대체된다는 라디오 뉴스를 듣고 같은 날 17시 00분경 병풍도에 입항, 가박하였다.수심인 선주 겸 선장 A는 바람이 강해지고, 방향이 북동풍에서 북풍으로 바뀌므로 병풍도는 피박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달 27일 02 00분경 병풍도에서 떠나 맹골도를 향하여 진침로 310도, 속력 2노트 미속상태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주 겸 선장 A가 어창 뚜껑을 고정시키는 등, 황천준비를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4시 30분경 우현 선수방향으로부터 몰려온 파도가 갑판 위를 덮치자 제1번 및 제 2번 어창 덮개가 파도에 유실되면서 많은 양의 해수가 제1번 및 제2번 어창에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이 해수는 각 격벽의 관통구를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되었다.수심인 선주 겸 선장 A는 기관실 배수펌프를 작동시켜 배수토록 하였으나 기관실 침수량이 증가되고 10분 후에는 주기관이 정지되므로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같은 날 04시 50분경 선원 6명이 어창 뚜껑과 부유물을 타고 퇴선하여 전원 곽도로 무사히 탈출하였고, 선체는 같은 날 05시 00분경 곽도 남동방 150여 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11분 24초, 동경 125도 51분 55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17-20미터의 북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4-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목선인 어선 홍명호가 어창 뚜껑을 못으로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덮어만 놓은 상태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파고 4-5미터의 해역을 항해하다가 갑판위로 올라온 파도에 제1번 및 제2번 어창의 창구덮개가 유실되면서 많은 양의 해수가 어창에 유입되고, 이 해수가 격벽에 뚫어진 관통구를 통하여 각 어창과 기관실에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 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황천항해를 할 경우 목선은 창구의 덮개를 못으로 고정시켜 덮개가 파도에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는 각 어창 창구의 덮개를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덮어만 놓은 상태로 항해함으로써 창구의 덮개가 파도에 유실, 침수되었고 기관실 전부 격벽을 수밀벽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고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 준비를 소홀히 하여 어창에 유입된 해수가 격벽의 관통구를 통하여 기관실에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