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홍덕호 선 적 항 동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2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17"></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4월 17일 08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3분 46초.동경 129도 07분 32초(동해시 묵호등대로부터 33도 방향, 약 0.6마일 해상)</span> 홍덕호는 1995년 6월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77톤, 디젤기관 42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1.76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M협회 강원지부로부터 2004년 6월 10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06년 6월 1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5년 4월 17일 05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자망조업 차 동해 63-7해구를 향하여 묵호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 10분경 조업지인 묵호항 북동방 약 9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고 다시 묵호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진침로 164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수동조타로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고 있었고, 같은 시 40분경 동해시 어달항 북동방 0.7마일 해상에서 홍일어장 끝단의 부표를 목표로 침로를 190도로 변침하였으며, 선원 3명은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선장 A는 어달항 방파제 끝단과 홍일어장 사이(최단거리 270m)를 향하여 항해하면서 평소에 다니던 항로여서 어달항 부근의 암초지대를 피해갈 수 있으리라고 안일하게 판단하고 해안에 너무 근접하여 항해를 하면서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선박은 같은 날 08시 50분경 동해시 묵호등대로부터 진방위 33도 방향, 약 0.6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3분 46초.동경 129도 07분 32초 해상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덜커덩”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좌초가 된 사실을 알고 급히 선박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이 선박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선저외판의 파공된 부위로 물이 유입되어 기관실 등에 침수가 확대되면서 좌현으로 경사되었다.선장 A는 주변의 다른 어선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시 55분경 인근의 어선 복길호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좌초된 채 계속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침수되자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은 복길호에 옮겨 타 구조되어 같은 날 10시 30분경에 묵호항으로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선체 선수부 선저외판 약 70㎝ 파손되고 선미부 선저외판 20㎝ x 30㎝ 파공되었으며 선박의 침수로 인하여 기관 및 항해장비등이 손상을 입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m로 불고 파고는 0.5m 내외였다.사고이후, 이 선박은 예인선과 크레인 바지선에 의하여 인양되어 묵호항내 K에 상가하여 해체하고 선박등록을 말소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동해해양경찰서장의 좌초선박 발생 통보서(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홍덕호의 어선원부,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4) 동해시청 작성의 어달항 방파제 도면 및 홍일어장 위치도(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2) 홍덕호의 제원 및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이 선박은 2005년 4월 17일 05시 10분경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선하고 동해 63-7해구를 향하여 묵호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이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08시 00분경 진침로 164도, 속력 약 9노트로 묵호항으로 귀항을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선장 A는 귀항도중 수동조타로 혼자 항해당직에 임한 사실, 같은 시 40분경 동해시 어달항 북동방 0.7마일 해상에서 침로를 190도로 변침한 사실 및 선원 3명은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는 어달항 방파제 끝단과 홍일어장 사이(최단거리 270m)를 향하여 항해하면서 평소에 다니던 항로여서 어달항 부근의 암초지대를 피해갈 수 있으리라고 안일하게 판단하고 해안에 너무 근접하여 항해하면서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한 사실은 동해시청 작성의 어달항 방파제 도면 및 홍일어장 위치도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장 A는 조타실에서 “덜커덩”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선박을 후진한 사실 및 선저외판의 파공된 부위로 침수가 확대되면서 좌현으로 경사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선장 A가 구조를 요청하여 인근의 어선 복길호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예인을 시도한 사실 및 선원 4명은 복길호에 옮겨 타 구조되어 같은 날 10시 30분경에 묵호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이 사고로 입은 손상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사고 이후 이 선박이 해체되고 등록이 말소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어선원부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조업을 마치고 묵호항으로 귀항하면서 수동조타로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는 가운데 동해시 어달항 북동방 0.7마일 해상에서 홍일어장의 끝단의 부이를 목표로 침로를 190도로 변침하여 어달항 방파제 끝단과 홍일어장 사이(최단거리 270m)를 향하여 항해하면서 평소에 다니던 항로여서 어달항 주변 해안의 암초지대를 피해 갈수 있으리라고 안일하게 판단하고 해안에 너무 근접하여 항해하면서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해안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평소에 다니던 항로여서 안일한 판단으로 해안에 너무 근접하여 항해하면서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해안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홍덕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좌초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평소에 다니던 항로여서 어달항 해안의 암초지대를 피해갈 수 있으리라고 안일하게 판단하고 해안에 너무 근접하여 항해를 하면서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좌초사고는 연안자망어선이 평소에 다니던 해안에서 좌초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안의 암초지대부근을 항해 중에는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 언제나 적당한 경계 및 위성항법장치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평소에 다니던 항로여서 안일한 판단으로 해안에 너무 근접하여 항해하면서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해안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1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동해심 재결서 제2005-026호(2005. 9. 13)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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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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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홍덕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박소유자 겸 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자망어선 홍덕호(총톤수 6.77톤)가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묵호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항해 중 2005년 5월 10일 08시 50분경 묵호등대로부터 33도 방향, 약 0.6마일 해상의 암초에 좌초한 사건임주 문 이 좌초사건은 평소에 다니던 항로여서 안일한 판단으로 해안에 너무 근접하여 항해하면서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해 안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판시사항 : 총톤수 6.77톤의 어선이 해안에서 좌초된 사고로, 해안에 너무 근접하여 항해하면서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해안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교 훈 어선이 평소에 다니던 해안에서 좌초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안의 암초지대부근을 항해 중에는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 언제나 적당한 경계 및 위성항법장치 등을 이용하여 정 확한 선위를 확인하여야 한다.주 제 어좌초, 경계소홀, 선위확인, 해안암초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