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호연호석봉어1509 선 적 항여수시중화인민공화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60톤급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96년 11월 20일 06시 22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21분 00초, 동경 125도 41분 00초(남제주군 마라도 남서방 약 54마일 해상)</span> 호연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400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96년 11월 12일 17시 00분경 여수항에서 소정의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장의 직무를 맡은 지정해난관계인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하고 관계기관에 출항신고를 아니한 채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배는 허가된 조업구역을 벗어나 제주도 남서방 해상에 도착하여 여수항에서 함께 출어한 어선 및 약 40척의 중국어선들과 어울려 불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던 중 윤활유 필터가 불량하여 같은달 19일 14시 00분경 제251-2해구에서 정박중임을 나타내는 형상물을 게양하지 아니하고 선수로부터 직경 약 30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로 된 닻줄 500-600미터를 내어 투묘하여 수리한 뒤 다음 날인 20일 15시 30분경 조업을 재개하고자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사용하며 양묘하기 시작하였다.양묘중 고기가 걸린 중국어선의 어망이 닻줄에 걸려 올라오자 묘삭의 탄력을 이용하여 풀어내려 하였으나 용이하게 풀리지 아니하므로 선미갑판 위에 끌어올린 뒤 전선원이 모여 칼로 절단하고 있을 무렵인 같은날 15시 45분경 석봉어1509가 북동쪽으로부터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하면서 남쪽을 향한 자선의 우현측에 계류하려 하였다.이에 지정해난관계인 A는 계류시 약탈당할 것을 우려하여 몸짓으로 접현을 거부하였음에도 상대선이 돌멩이를 던지며 계속 접근하므로 위협을 느끼고 주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여 피하려 하자 상대선의 자매선으로 보이는 뒷 번호를 알지 못하는 석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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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좌현측에서 접근하여 진로전방을 차단하므로 묘삭을 절단하고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상대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본선의 절단된 묘삭이 키(Rudder)와 스크류에 감겨 선체가 조종성능을 상실하였으므로 탈거하기를 포기하고 정선하자 좌선회하여 선수가 전방위 약 100도를 향하고 있을 무렵인 같은날 16시 22분경 북위 32도 21분 00초, 동경 125도 41분 00초의 해상에서 석봉어1509가 우현 선미측으로부터 이 배의 우현에 재차 접선하려다 석봉어1509의 좌현선수부와 호연호의 우현선미부가 교각 약 4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9미터로 불고 1.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석봉어1509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60총톤급 목조 쌍끌이 저인망어선으로 뒷 번호가 밝혀지지 아니한 석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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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쌍끌이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던 중 호연호의 닻줄에 어망이 걸리자 마침 양묘하고 있던 호연호가 갑판상에 끌어올려 절단하므로 이를 저지하고 항의하기 위하여 호연호에 접선하려다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이때 이 배의 좌현측 선수외판이 호연호의 우현 선미부 상단을 눌러 상대선이 우현으로 전복되자 석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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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도주하였다.사고직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다른 선원과 함께 부근에서 조업중이던 귀진호에 의하여 구조된 뒤 충돌로 인하여 전복된 호연호를 가까운 항.포구로 예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속단하고 현장에서 3,4일간 이 배의 상태를 관찰하다 완전히 침몰하자 여수항으로 귀환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석봉어1509가 자매선 석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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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쌍끌이 저인망 조업을 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정박중인 호연호를 양 선박의 사이에 두고 예망함에 따라 호연호의 묘삭에 걸린 어망을 호연호가 독단적으로 절단하자 이를 저지하고 항의하기 위하여 무리한 접선을 시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불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던 호연호가 닻정박중 소정의 형상물을 게양하지 아니하여 석봉어1509의 어망을 묘삭에 걸리도록 한데다 이후 양묘하는 과정에서 고기가 들어 있는 상대선의 어망을 묘삭의 탄력으로 풀거나 상대선과 협의하여 조심스럽게 해체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갑판상에 끌어올려 절단함으로써 상대선으로 하여금 무리하고 강압적인 접선을 시도하도록 만든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호연호의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관계기관에 소정의 출항신고를 아니하고 출어한 뒤 허가된 조업구역을 이탈하여 불법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던 중 소정의 형상물을 게양하지 아니하고 닻정박함에 따라 인근에서 쌍끌이 저인망 조업 중이던 석봉어1509의 어망을 묘삭에 걸리게 한데다 고기가 들어 있는 상대선의 어망을 조심스럽게 풀어내어야 함에도 독단적으로 절단하여 해체하려다 상대선의 무리한 행위를 초래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석봉어1509가 조업 중 경계소홀로 호연호의 묘삭에 걸린 어망의 절단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리한 접선을 시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호연호가 닻정박중 소정의 형상물을 게양하지 아니한데다 자선의 묘삭에 걸린 석봉어1509의 어망을 무단훼손하여 상대선으로 하여금 과도한 행위을 하게 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