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혜 은 호 용 광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제 주 시선박소유자 J수산 C총 톤 수 52톤 13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700마력 디젤기관 365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7년 8월 7일 05시 40분경장 소 북위 33도 30분 52초.동경 126도 32분 55초(제주항 수협 공판장 부두) 혜은호는 총톤수 52톤, 길이 23.95미터, 디젤기관 7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서 어획물을 양륙하기 위하여 1997년 8월 6일 13시경 제주항 수협 공판장 부두 육상 계주에 앞, 뒤 1개씩의 밧줄을 매어 먼저 계류한 용광호 좌현에 본선 우현을 나란히 계류하였다.같은 달 7일 05시 35분경 어획물을 모두 양륙하고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수심인 선장 A 등 전 선원이 승무하고 이안작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먼저 선수쪽 밧줄을 풀어 선미쪽 계주로 옮긴 후 선미쪽 밧줄을 풀도록 하고서 미속후진을 걸어 이 배의 선수가 용광호의 선미쯤 오자 모든 밧줄을 풀게 하고 이어 기관을 미속후진으로 걸어 용광호와 완전히 떨어졌다.약 3분 정도 미속후진으로 기관을 걸어 용광호 좌현선미 45도 방향으로 약 15미터 정도 후진했을 즈음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시켰고 배를 좌측으로 회두시켜 부두를 빠져 나가기 위해 텔레그라프를 미속전진 위치에 두고 키를 좌현 전타하였다.그러나 좌현 전타한 타효가 나타나지 않고 배는 그대로 급속히 곧바로 전진하여 용광호쪽으로 다가가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바로 텔레그라프로 기관을 미속전진에서 전속후진의 명령을 내렸으나 기관실에서 재빨리 응하지 아니하자 급하다는 뜻으로 텔레그라프를 앞뒤로 수차례 흔든 후 전속후진 위치로 놓았으나 기관실에서 근무중이던 수심인 B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기관을 그대로 미속전진으로 둠으로써 계속 전진하다가 같은 날 05시 40분경 혜은호 선수우현이 용광호 좌현 중앙부를 양 선미선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항내에는 맑은 하늘에 남동풍이 약하게 불었으며 파도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했다.용광호는 총톤수 13톤, 디젤기관 365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서 1997년 8월 6일 제주시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후 인도하여 처녀항차 기념 고사를 올리기 위해 제주항 수협 공판장 부두에 계류하고 고사준비를 위해 전 선원이 상륙한 사이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의 영향으로 혜은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용광호는 좌현중앙부 외판 2곳에 길이, 높이가 각각 약 80, 12센티미터 및 120, 2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혜은호측이 태풍을 피하려고 많은 어선들이 피항차 정박하여 비좁은 항내에서 이안하는 도중 후진기관을 걸어 함께 계류하였던 용광호에서 약 15미터 정도 빠져 나왔다가 자선의 길이보다 짧은 거리에서 곧바로 좌회두하여 빠져 나가려고 주기관을 오랫동안 후진으로 사용하다가 미속전진, 좌전타하였으나 계속 후진으로 인한 선수의 우회두 영향으로 좌회두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되어 충돌의 위험에 이르렀고 선교에서 전속후진으로 발령하였음에도 기관실 당직자가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재빨리 응하지 못하고 전진기관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전방에 계류하고 있던 용광호와 충돌한 것이다.용광호측은 아무도 승무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회피 및 손상을 줄이기 위한 아무런 협력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시계도 양호하고 기상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아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혜은호의 선장으로서, 좁은 항내에서 이동중 선회반경이 짧고, 계속 후진할 시 선수가 우회두하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선의 길이보다도 짧은 거리에서 선수가 우회두를 멈추지 않은 시점에 대각도 좌선회를 시도하다가 좌선회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그대로 진행하여 충돌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혜은호의 기관장으로서 항내 조선시는 필요에 따라 기관을 자주 사용해야 하고 또한 좁은 해역이기 때문에 선교의 지시에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응하여야 하나 선교의 지시를 곧바로 이행하지 않고 위급한 상황임을 알렸어도 기관을 후진시키지 않아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기관 작동이 원활하지 아니한 혜은호측의 항내 조선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