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혜연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임 병 준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혜연호 선 적 항고흥군 도양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8㎾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사고일시2016. 10. 7. 09:15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32초.동경 127도 16분 15초(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31도, 약 0.4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선체구조혜연호는 2009. 2. 5.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해양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0톤(길이 6.73 x 너비 1.91 x 깊이 0.77 m), 가솔린 기관 출력 128㎾ 1기를 장치한 고흥군 도양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김양식장 관리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4. 10.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9. 3. 1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사진 1]과 같이 뱃전의 난간이 낮고 핸드레일이 없어 파도에 의해 선체가 동요될 경우 선장 이외의 선원들은 마땅히 잡을 곳이 없어 해상으로 추락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이와 같은 소형선박에 승선원은 기상악화 시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구명동의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나, 이 선박은 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 3명이 착용할 수 있는 구명동의 3개를 비치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선박의 운항형태, 김양식장의 위치 및 형태이 선박은 실소유자 A가 고흥군수로부터 2015. 7. 13. 시산어촌계의 해조류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아 시산도 인근 김양식장에서 그물(이하 “김발”이라 한다) 설치나 철거작업을 할 때 줄잡이 등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사고당시 이 선박이 작업한 시산어촌계원(C) 소유 김양식장(북위 34도 22분 36초.동경 127도 14분 00초, A-6)은 시산항 남서방 약 2마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김발 약 50줄(1줄: 길이 약 110m, 너비 약 2m)로 구성되어 있다.이 김양식장의 작업형태는 매년 9월부터 10월경 김발을 설치한 후 다음 해 4월경 김발을 철거하는 방식이며, 김발의 형태는 [사진 2, 3]과 같이 김발 길이 약 110m 구간에 약 2.5m 간격마다 스티로폼 2개씩을 매달아 놓은 부류식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7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평소 부류식의 김양식장 형태[사진 3] 햇빛을 쬐기 위해 뒤집은 형태</span>다.

사실의 경과해양사고관련자 혜연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약 10년간 C 소유 김양식장에서 일해 오다 최근 3년 전 시산어촌계로부터 김양식장(길발 00줄)을 배정받고, 어장관리선을 구입하여 자신의 김양식장 뿐만 아니라 시산어촌계원(약 36명)의 김양식장에서 김발을 설치하거나 철거작업을 할 때, 작업원이 7명 내지 8명이 필요하여 품앗이 형태로 작업해 왔다.혜연호는 2016. 10. 7. 07:30경 고흥군 도양읍 시산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한 (망)작업원 D(50세)와 작업원 E 등 총 3명을 태우고 시산항 남서방 약 2마일 해상에 위치한 C의 김양식장에서 김발 설치작업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이 무렵 C의 어장관리선 영신2호(총톤수 8톤급)와 태풍호(총톤수 1.5톤급)는 부산광역시 소재 김 공장에서 사고전날 도착한 그물에 김 포자를 붙인 김발 5줄을 설치하기 위해 시산항에서 적재작업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평소 보다 약 10분 늦은 같은 날 07:50경 도착해서 보니 바람이 세게 불면서 파도가 뱃전에 부딪혀 갑바(비옷) 속에 입은 옷과 핸드폰이 젖어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같은 마을 후배에게 휴대폰으로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으니 시산항에 가서 김발 싣던 것을 풀어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고, 잠시 후 다시 전화하여 김발을 실은 영신2호와 태풍호가 이미 출발했다는 것을 학인하고 기다리다 도착한 작업선을 도와 같은 날 08:10경부터 김발 5줄을 설치하게 되었다.이 작업선들은 김발을 설치하기 전 기상이 불량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항구로 대피해야 하지만 C 소유 김양식장에 김발설치작업을 안하면 그물에 붙인 김 포자가 손상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였다.김발 설치작업은 영신2호가 이동하면서 김발을 내어 주면 혜연호와 태풍호가 양 쪽에서 김발을 줄에 묶는 방식으로 김발 5줄을 약 50분간에 걸쳐 마치고, 같은 날 09:00경 혜연호는 작업원의 옷이 물에 젖어 빨리 입항하여 몸을 말리기 위해 작업선 2척 보다 먼저 김양식장에서 시산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시산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선장 A는 서서 조타기를 잡고 선박을 운항하였고 작업원 (망)D는 조타기 앞쪽 좌현에, 선원 E는 조타기 앞쪽 우현에 각각 앉아 있었으며 구명동의는 본선에 비치되지 않아 착용하지 못하였다.이 무렵 선장 A는 시산항으로 항해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시산도의 남쪽 끝단을 통과한 후 북쪽을 향하여 변침을 하면 너울성 파도를 우현 정횡으로 받기 때문에 석금항으로 갈 예정으로 있었지만, 김발을 실은 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왔던 항로로 귀항하기로 하였다.이 선박은 김양식장에서 출발한지 약 5분이 경과될 무렵 시산도 남단을 통과하고 시산항을 향하여 북쪽으로 변침한 후부터 강한 동풍과 약 3m의 너울성 파도를 우현 정횡으로 받으면서 북상하다가, 2016. 10. 7. 09:15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31도, 약 0.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3분 32초.동경 127도 16분 15초 해상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심하게 경사되면서 선장 A와 (망)선원 D가 해상으로 추락된 후 선체가 다시 복원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7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혜연호에 혼자 남은 작업원 E는 당황한 나머지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였고, 선장 A는 자선의 뒤쪽에서 따라 오던 태풍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망)작업원 D는 약 30m 떨어진 지점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실종되어 사고발생 5일 후인 2016. 10. 11. 시산도 해안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풍랑주의보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흐린 날씨에 동풍이 초속 8m 내지 14m로 불고 너울성 파도가 약 3m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4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선원사망사건이 발생한 시산어촌계에서는 어촌계원들 간에 품앗이 형태로 김양식장의 작업을 하였으며, 사고당시에는 부산광역시 소재 김 공장에서 그물에 김 포자를 붙인 김발이 도착되어 있어 기상악화로 설치작업이 지연되면 김 포자가 손상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사고당시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흐린 날씨에 동풍이 초속 8m 내지 14m로 불고 너울성 파도가 약 3m 정도였고, 파도가 뱃전에 부딪혀 갑바 속에 입은 옷과 핸드폰이 젖어 작업하기 무리한 기상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또한 이 선박이 C 소유 김양식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출발한 후 강한 동풍과 높이 약 3m의 너울성 파도를 받으며 시산항으로 항해하여 시산도의 남쪽 끝단을 통과한 후 북쪽을 향하여 변침을 하면 동풍의 바람과 파도를 정횡에서 받아 위험하기 때문에 석금항으로 피항했어야 하나 무리하게 정횡의 파도를 받으면서 시산항을 향하여 계속 항해하다가 선체 경사가 심해지면서 선장과 작업원이 해상으로 추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김양식장에서 김발 설치작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혜연호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항지로 항해하지 않고 피항지로 항해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횡의 파도를 받으면서 입항하던 중 선체가 심하게 경사되면서 작업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혜연호 선장으로서,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양식장의 김발 설치작업을 마치고 귀항 시 정횡의 파도를 받으면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되어 위험하므로 정횡의 파도를 받지 않은 피항지를 선정하여 운항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횡의 높은 파도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항해하다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되면서 작업원이 해상으로 추락되어 사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교훈가. 기상악화 시 정횡의 파도를 받지 않도록 주의기상악화 시 높은 파도를 정횡에서 받을 경우 선체 경사가 심해 위험하므로 가급적 정횡의 파도를 받지 않도록 안전한 항로와 피항지를 선정하여 항해해야 할 것이다.

나. 기상악화 시 구명동의 착용철저기상악화 시 선체의 경사로 인한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선내 비치된 구명동의를 착용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김양식장의 김발설치작업을 마치고 항구로 귀항하던 혜연호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항지로 항해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횡의 파도를 받으면서 입항하던 중 선체가 심하게 경사되면서 작업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포해심 제2017-008호어선 혜연호 선원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56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혜연호가 김 양식장에서 김발 설치작업을 마치고 귀항하다가 2016. 10. 7. 09:15경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131도, 약 0.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3분 32초.동경 127도 16분 15초 해상에서 작업원이 선외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이 선원사망사건은 김양식장에서 김발 설치작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혜연호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항지로 항해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횡의 파도를 받으면서 입항하던 중 선체가 심하게 경사되면서 작업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상악화 시 안전한 항로와 피항지를 선정해서 항해해야 하고 이때 높은 파도를 선체의 정횡에서 받지 않도록 조선해야 하며, 선체의 경사로 인한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구명동의를 착용해야 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3. 14.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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