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인 수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혜수호해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성산읍구좌읍 평대리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20톤2.4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1킬로와트 × 1기가솔린선외기 225마력 ×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조종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해당 없음 사고일시2021. 6. 6. 16:34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4분 08초 · 동경 126도 49분 48초(제주시 구좌읍 평대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342도 방향, 2.0마일 해상)</span> 혜수호는 2010. 6. 7.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00톤[길이 19.50m(전장 24.53m) × 너비 4.30m × 깊이 1.04m], 출력 44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근해채낚기어업 어선이다.
이 선박은 2021. 4. 12. 선미 구조물을 연장하고 총톤수를 15.00톤에서 20.00톤으로 변경하였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6.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 평형수 탱크, 1~6번 어창, 기관실, 2번 연료유 탱크, 선원실, 청수 탱크, 공소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3번 어창 위에 보냉실이, 5~6번 어창 위에 급냉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선원실 위에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레이더(RADAR) 2대 등의 항해장비와 자동조타장치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2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혜수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성산포항을 모항으로 매일 15:00~16:00경 출항하여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갈치를 포획한 후 다음날 08:00경 성산포항에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이 선박은 제주항 2부두 조선소에서 급냉실과 물돛용 유압윈치(Winch)를 새로 설치하는 수리를 마친 후 2021. 6. 6. 15:24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혜수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과 혜수호 선장 A의 손자 1명 등 총 3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성산포항으로 향하였다.혜수호 선장 A는 제주항을 출항한 후 레이더 1대를 탐지거리 1.5마일로 설정하고 사용하는 가운데 자동으로 조타하며 제주도 북쪽 해안을 따라 침로 약 077도, 속력 약 11.0노트로 항해하였다.혜수호 선장 A는 항해 중 새로 설치한 급냉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타실 안에 설치된 급냉실과 어창 온도계를 계속 확인하였다.이 선박은 제주도 북쪽 해안을 따라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6:20경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을 약 1.3마일 거리로 통과하며 침로를 077도에서 117도로 변경하고 자동으로 조타하며 제주도 북동쪽 해안을 따라 항해하였다.혜수호 선장 A는 침로를 변경한 이후 자선의 진로 전방 약 2.5마일 거리에 상대선(나중에 ‘해호’로 밝혀짐)이 정박 중이었으나, 이를 육안이나 레이더로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항해하였다.혜수호 선장 A는 조타실에 같이 있던 손자에게 선내 마이크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후 자신은 조타실 안에 설치된 급냉실 및 어창 온도계와 기관실을 비추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상대선이 울리는 경적소리를 듣지 못한 채 항해하던 중 자선의 선수 전방 약 15미터 거리에 있는 낚시대를 발견하고 급히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내렸다.그러나 이 선박은 전진 타력에 의해 선수방위 약 105도, 약 10.5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2021. 6. 6. 16:34경 제주시 구좌읍 평대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342도 방향, 2.0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34분 08초 · 동경 126도 49분 48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체 우현 중앙부에 설치된 선측부력재와 선수방위를 225도로 두고 정박 중이던 상대선의 우현 선미 끝단이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를 이루며 스치듯이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5마일로 양호하였으며, 남서풍이 초속 7~11미터로 불며, 파고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사고 당시 혜수호 항적(2021. 6. 6.)</span> 한편 해호는 1998. 1. 1. 국내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7톤(길이 7.95m × 너비 2.30m × 깊이 1.10m), 출력 225마력 가솔린선외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터보트이고, 계류지는 제주도 구좌읍 평대항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5. 13.까지 유효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사진 1]과 같이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원실, 공소, 선외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조종석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종석 뒤에 의자 2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항해장비로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와 어탐기가 조종석에 설치되어 있고, 음향신호장치로는 경적이 조종석 위에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해호 조종자 B(이하 ‘해호 조종자 B’이 한다)는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이 선박을 주 2회가량 낚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2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해호 전경</span> 이 선박은 2021. 6. 6. 09:30경 제주시 구좌읍 평대항에서 해호 조종자 B와 해호 조종자 B의 지인 2명 등 총 3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낚시 수상레저활동지인 구좌읍 행원리 앞 해상으로 향하였다.해호 조종자 B는 같은 날 09:40경 구좌읍 행원리 앞 해상에 도착한 후 미리 설치해둔 고정닻의 닻줄(약 30m) 끝에 연결된 부표를 건져 올려 닻줄을 선수 계선주에 묶고 정박하였다.
정박 이후 해호 조종자 B의 지인 2명은 선미 의자에 앉아 낚싯줄을 300미터가량 풀어서 흘림낚시를 하였고, 해호 조종자 B는 조종석 부근에서 일반 낚시를 하였다.해호 조종자 B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 낚시를 하다가 ‘상어 떼가 나타났다’라는 어린이 목소리가 스피커로 들려 주변을 확인하던 중 우현 선수 약 500미터 거리에서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상대선(나중에 ‘혜수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였고, 해호 조종자 B를 포함한 일행 3명은 손을 흔들어 자신들의 낚싯줄을 피해가라는 신호를 하였다.해호 조종자 B는 상대선이 침로를 변경하지 않은 채 자선을 향해 약 200미터 거리로 가까이 접근하자 경적을 울렸다.
그러나 상대선은 이 선박을 향해 계속 접근하여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해호는 사고 발생 당시 충돌 충격으로 우현 선미 외판에 파공이 생겨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었다. 혜수호 선장 A는 충돌 직후 해호에 접근하여 해호 선내에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고 승선자 3명을 자선으로 옮겨 실은 후 해호를 자선의 좌선 선미에 예인줄로 고정하고 인근에 있던 구좌읍 세화항으로 예인하였다.이 건 충돌사고로 혜수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해호는 우현 선미 외판에 생긴 파공부로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었고, 승선자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다.혜수호 선장 A는 이 건 충돌사고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넓은 바다에서 선수방위 105도, 속력 10.5노트로 항해 중이던 혜수호와 고정닻의 닻줄을 계선주에 묶고 선수방위를 225도로 두고 정박 중이던 해호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해사안전법」 또는「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는 항행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간의 항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따라 선원의 상무로 요구되는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는 항행원칙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해 중인 선박이 정박 중인 선박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정박 중인 선박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항해 중인 선박을 향해 ‘주의환기 신호’를 울려 항해하는 선박이 자선을 피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양 선박은「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 혜수호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항해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경계의 수단은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모든 선박은 항해 중 타 선박에서 울리는 음향신호장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불필요하게 선내 스피커를 사용하는 등 타 선박의 음향신호장치 소리를 듣는 데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항해 중 새로 설치한 급냉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타실 안에 설치된 급냉실과 어창 온도계를 계속 확인하고, CCTV로 기관실 상태를 확인하느라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선수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선내 스피커를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등 청각에 의한 경계도 소홀히 하였다.그 결과 이 선박의 선장은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이던 해호를 충돌 직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이처럼 이 선박의 선장이 항해 중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와 청각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충돌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해호의 행위에 대한 검토정박 중인 선박도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음향신호장치로 주의환기신호를 울려 상대선이 자선을 피해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해호는 정박 중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혜수호를 약 500미터 거리에서 발견한 후 손을 흔들어 자선을 피해가도록 신호를 하였고, 이후 혜수호가 침로를 변경하지 않은 채 약 200미터 거리로 가까이 접근하자 경적을 울렸다.
따라서 해호는 정박선으로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판단된다.다만 해호는 닻을 내린 상태로 정박하는 선박과는 달리 고정닻의 닻줄을 선수 계선주에 묶고 정박 중이었던 선박으로 닻을 감아올리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닻줄을 풀고 피항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 당시 해호가 닻줄을 풀고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주간에 넓은 바다에서 약 10.5노트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혜수호가 새로 설치한 급냉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타실 안에 설치된 급냉실 온도계를 확인하고, CCTV로 기관실 상태를 확인하느라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선내 스피커를 불필요하게 사용하며 청각에 의한 경계도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닻줄을 계선주에 묶고 정박 중이던 해호를 충돌 직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혜수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 중 조타실 안에 설치된 급냉실과 어창 온도계를 확인하고, CCTV로 기관실 상태를 확인하느라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선수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고, 선내 스피커를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등 청각에 의한 경계도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이던 해호를 충돌 직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해 이 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충돌사고의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 충돌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상대선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호 선장으로서, 정박 중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주변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음향신호장치로 주의환기신호를 울려 상대선이 자선을 피해가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이 사람은 정박 중 충돌의 위험을 안고 자선을 향해 접근하는 혜수호를 약 500미터 거리에서 발견한 후 손을 흔들어 자선을 피해가도록 신호를 하였고, 이후 혜수호가 침로를 변경하지 않은 채 약 200미터 거리로 가까이 접근하자 경적을 울리는 등 정박선 선장으로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모든 선박은 항해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항해 중뿐만 아니라 정박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고, 정박 중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음향신호장치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주의환기신호를 울려 항해 중인 다른 선박이 자선을 피해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항해 중 타 선박에서 울리는 음향신호장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선내 스피커를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등 타 선박의 음향신호장치 소리를 듣는 데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주간에 넓은 바다에서 항행 중이던 혜수호가 시각 및 청각에 의한 주변 경계 소홀로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닻줄을 계선주에 묶고 정박 중이던 해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