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형제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0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BC 사고일시1992년 5월 9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42도 40분, 동경 123도 50분(홍도 남서방 약 140마일 위치)</span> 형제호는 총톤수 30, 주기관으로 얀마 6기통, 계획회전수 2,100 과급기부의 320마력 디젤기관을 거치한 선령 6년의 목조 근해 유자망 어선이다.본선은 1992년 2월 초순 조업차 군산항을 출항하면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수심인 선장 A와 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기관장 B를 포함하여 6명이 승선하였다.같은 해 5월 9일 새벽 선속 3에서 4노트로 미속전진 하면서 투망한 어망을 감시항해하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B는 04시 10분까지 기관실 당직에 임하다가 기관실 후부에 가로로 설치된 침대에서 취침하였다.약 20분후인 같은날 04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갑자기 기관실내가 훤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침대 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이불을 침대밑으로 덮어 씌워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불길이 갑자기 강하게 확대되어 나오므로 감당하지 못하고 기관실 밖으로 나오면서 전선원에게 화재발생을 알렸다.이 화재가 급속하게 기관실 전부에 확산되었으므로 선원들은 불길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원 선수갑판상에 피하여 있다가 같은 날 07시 00분경 인근을 항해중이던 중국어선 웨인 웬 유 3077호에 구조되어 중국을 거쳐 귀국하였다.본선은 같은 날 09시 00분경 현장에서 전소 침몰되었다.이건 사고발생 당시에 어로 작업시에만 운전하는 교류 110볼트 발전기는 정지상태였고 기관장 침대밑에 설치된 축전지 12볼트 × 2개 1조와 12볼트 × 2개 2조의 전원으로 기관실을 포함한 선내조명과 항해기기를 작동하고 있었는데 이 축전지 주변에는 기름이 묻은 마분지 전구 상자, ?V?벨트등 인화성 소모품이 잡다하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곧 확산될 위험성이 많은 상태였다.축전지에 연결되는 전선은 직경 약 1센티미터의 것으로 지난 해인 1991년 12월경 이 전선에서 발열하여 피복이 타면서 연기가 심하게 나는 것을 발견하고 길이 약 50센티미터를 절단한 후 조명등용 가느다란 전선으로 취환한 사실이 있으며 이 때 전선을 연결하면서 전기테이프를 감아 두었다.그후 이 전선에 대하여 전기절연 점검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다.기관장 침대에서 좌현 위쪽 약 30센티미터 위에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으나 누전차단기는 없었다.수심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C의 남편으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로 본선을 운항하면서 1991년 12월경 이번에 이 화재사건이 발생한 전선이 발열하여 부분 취환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후 5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리고 동풍이 초속 10에서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에서 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사고 발생 원인은 24볼트 축전지에 연결하여 기관실과 선내 조명등으로 가는 1센티미터 직경의 노후된 전선이 기관실내 설치된 기관장 침대밑으로 통과하는 부위에서 전기 절연치가 낮아져 누전됨으로써 발열하여 피복이 발화되었기 때문에 일반 가정 조명등용 가느다란 전선으로 부분 취환한 사실이 있다이 조명등용 전선은 직경이 작아서 선저항이 큰 것인데 이로써 발열하기 쉬운 것이다.또 이 전선을 부분 취환할 때 연결부에 비닐테이프를 감아 놓았기 때문에 기관실 진동으로 전선이 장기간 요동, 서서히 전기 테이프가 풀리면서 누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발열이 심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적법한 면허가 아닌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로 본선의 선장으로 승무하였고 이 화재사건이 발생하기 5개월 전에 같은 전선이 발열하여 전선의 피복이 인화된 사실이 있는데도 사실상의 선박 소유자로서 규격품 전선으로 신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선이 전소 침몰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사람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기관장 B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기관장으로 승무하였으며 5개월 전에 선저항이 큰 전선을 연결하였으면 그 후 직경이 큰 전선으로 완벽하게 신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가 그대로 방치하였기 때문에 이건 화재가 발생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수심인 선장 A의 처이므로 선장 A가 사실상의 소유자이고 이 사람에 대하여 징계하였으므로 따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와 지정해난관계인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을 선저항치가 높은 비규격품을 사용하였고 전선을 연결하면서 불안정 되게 하였으므로 장시간 사용중 연결부가 이완되어 합선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 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