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형제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9년 12월 23일 11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30초.동경 125도 45분 00초 지점(신안군 우이도 북서방 5마일 해상)</span> 형제호는 1971년 1월에 건조된 총톤수 7.31톤, 육상용 디젤기관 170마력을 설치한 목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1998년 5월 29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선체구조, 각종 설비의 수량 또는 성능 등이 제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1999년 12월 12일 07시 00분경 선장 (망)B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목포 북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대흑산도 근해상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17일 00시 00분을 기하여 서해남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대흑산도 남동해안 부근에서 피항 대기하기 시작하였다.피항대기하던 중 선장 (망)B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같은 달 23일 03시 00분을 기하여 서해남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해제된다는 기상예보를 듣고 해상상태는 여전히 불량하여 1,000톤급 해양경찰 경비정이 항해하기 불가할 정도로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았음에도 바다가 더 잔잔해지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시 00분경 목포항으로 향하여 무리하게 항해를 시작하였다.해상상태가 불량한 가운데 통상의 항로인 신안군 비금도와 도초도 사이의 수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진침로 085도 속력 6노트 정도로 계속 항해를 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1시 10분경 북위 34도 41분 30초.동경 125도 45분 00초 지점인 신안군 우이도 북서방 5마일 해상을 통과할 무렵 높은 파도가 갑자기 선체를 덮치자 무선설비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구조요청을 할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정도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006함이 항해가 불가할 정도로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은 상태였다.선박의 갑작스런 침몰로 인하여 미처 탈출하지 못한 선원들은 선체와 함께 실종되었다가 선장 (망)B는 같은 달 30일 11시 20분경 북위 34도 34분 30초.동경 125도 45분 00초 지점인 우이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구명동의를 입은 채 사체로 발견되고 선원 (망)C는 같은 달 31일 16시경 신안군 비금면 수치 노대도 해안에서 구명동의와 함께 사체로 발견되었으나 나머지 선원 2명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장은 출항전에 기상과 해상, 선박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 항해를 시작하여야 한다.그러나 형제호는 비록 폭풍주의보가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해상상태는 여전히 불량하여 1,000톤급 해양경찰 경비정이 항해하기 불가할 정도로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았음에도 바다가 더 잔잔해지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시작함으로써 항해중 높은 파도가 선체를 덮쳐 구조요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침몰하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파도가 높은 해상을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항해중 높은 파도가 선체를 덮쳐 발생한 것이다.
선원 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은 선박의 갑작스런 침몰에 따라 미처 탈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파도가 높은 해상을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항해중 높은 파도가 선체를 덮쳐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