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형제호.어선 신생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9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형제호신생호 선 적 항홍원항보령시(대천항)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7.93톤1.3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30마력 1기디젤기관 1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2년 9월 20일 08시 23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1분 55초.동경 126도 22분 29초(충남 보령시 보령항 항로 제3호등부표 부근 해상)</span> 형제호는 2011년 5월 23일 전남 여수시 소재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4.60미터.너비 4.25미터.깊이 0.80미터), 출력 53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6년 5월 2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상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4번 어창, 기관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하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조타장치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2년 9월 19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충남 서천군 홍원항에서 출항하여 대천항 남서방 약 10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멸치 어로작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어군을 따라 이동하면서 어로작업을 하느라 밤에 잠을 자지 못한 피곤한 상태에서 다음 날인 9월 20일 07시 20분경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해 조업지에서 출발하여 나침로 약 045도(진침로 약 038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를 하였다.선장 A는 전날 밤에 잠을 못자서 피곤한 상태로 항해를 하던 중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이 들어 진로 전방에 정선한 상태로 선수를 북동쪽으로 향한 채 꽃게잡이 그물을 양망 중인 신생호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2012년 9월 20일 08시 23분경 충남 보령시 보령항 항로 제3호등부표 부근의 북위 36도 11분 55초.동경 126도 22분 29초 해상에서 형제호 선수부가 신생호 좌현 선미부를 거의 일직선으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0.5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신생호는 1988년 10월 1일 충남 홍성군 소재 동원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4톤(길이 7.26미터.너비 1.95미터.깊이 0.89미터), 출력 115마력 육상차량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자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5년 3월 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2012년 9월 20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충남 보령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 30분경 보령항 항로 제3호등부표 부근에 도착하여 꽃게잡이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연안자망어업으로 그물의 위쪽에 뜸을 달고, 아래쪽에 발돌을 달아서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한 그물의 양쪽 끝을 닻으로 고정하고 어군이 그물코에 걸리게 하여 포획하는 어법이며, 그물 1통의 길이는 약 300미터이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979"></img><span style="display:none;">①부표,②부표줄,③닻,④닻줄,⑤뜸<그림. 1> 연안자망(고정식) 형태</span> 선장 B는 신생호를 정선하고 조타실 앞쪽 갑판에서 선원과 함께 꽃게잡이 자망 그물의 부표줄을 끌어 올리고 있던 중, 같은 날 08시 23분경 형제호가 접근하는 것을 선원이 발견하고 ‘배가 온다’고 소리쳐서 조타실로 뛰어가는 도중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선장 B는 충돌 순간 바다로 뛰어내리고 선원은 배가 전복되면서 바다에 빠졌으나 형제호 선장이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하였다.이 사고로 형제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신생호는 충돌시 전복되면서 신생호에 승선한 선원 2명이 바다에 빠져 부상을 당하였으며, 전복된 신생호는 보령항 소재 조선소에 상가 후 폐선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약 038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 중인 형제호가 꽃게그물을 양망하며 어로작업 중인 신생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항해 중인 형제호는 어로작업 중인 신생호를 피하여야 하고, 어로작업 중인 신생호는 경계를 유지하면서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양 선박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형제호는 항해 중 선장이 졸면서 운항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어로작업 중인 신생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생호는 어로작업 중 모든 선원들이 갑판에서 어로작업에 열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형제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충돌직전에야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형제호 선장이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졸음운항을 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신생호가 어로작업 중 경계 소홀로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형제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 운항을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어로작업 중인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신생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작업 중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로작업에 열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충돌 직전에야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의 항해 중 졸음운항 방지대책 마련 필요소형 어선은 대부분 항해 중 조타실에서 1명이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야간조업 후 귀항할 경우에는 졸음운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직자를 보강하거나 일정한 주기로 당직을 교대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나. 어로작업 중인 어선은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 필요어로작업 중인 어선은 주변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사전에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형제호 선장이 항해 중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신생호가 어로작업 중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권고서》인해심 제2013-12호어선 형제호.어선 신생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97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 중이던 어선 신생호가 2012년 9월 20일 08시 23분경, 충남 보령시 보령항 항로 제3호등부표 부근의 북위 36도 11분 55초.동경 126도 22분 29초 해상에서 어선 형제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형제호 선장이 항해 중 졸음운항으로 신생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나, 신생호가 어로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형제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 3월 12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97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형제호.어선 신생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13-1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2년 9월 20일 08시 23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11분 55초.동경 126도 22분 29초(보령항 항로 제3호등부표 부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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