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형운호정부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3.91톤1.2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육) 139마력디젤기관(육) 4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02년 3월 13일 22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54초.동경 127도 41분 58초(여수시 대경도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span> 형운호는 총톤수 3.91톤, 디젤기관 139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8.56미터, 너비 2.87미터, 깊이 1.05미터의 여수시 선적의 1993년 12월 여수시 소재 J 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A가 그의 처 C를 서류상 소유자로 하였다.
형운호는 2002년 3월 10일 08시 00분경 여수항 중앙동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1시 30분경 외나로도 남쪽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낙지 주낙조업을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곳에서 3월 13일 19시 30분까지 조업하여 약 80마리 낙지를 어획하고 현지를 출발하여 여수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나로도 동쪽을 따라 여수시 화정면 개도와 제리도 사이인 제리수도를 통과하여 같은 날 21시 30분경 여수시 돌산면 군내리 서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침로를 000도로 정하여 선속 약 6노트로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레이더도 없는 선박을 무리하게 야간항해 하면서 많은 어선들이 몰려있는 여초 부근 해상에서 어선 사이로 진행하던 20002년 3월 13일 22시 10분경 여수시 대경도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0분 54초.동경 127도 41분 58초 지점에서 선수를 약 270도로 향하여 불법소형기선저인망작업을 하던 상대어선의 좌현중앙 외판과 자선의 선수부분이 양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약하게 불었고 파도는 낮고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정부호는 총톤수 1.27톤, 육상용 디젤기관 46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7.48미터, 너비 2.04미터, 깊이 0.62미터로 진수년도 및 조선자 미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전소유자 D가 1997년 어선등록일제 정비기간에 등록하여 운항하다가 2000년 11월경 B가 매입하여 운항하였다.
정부호는 항해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야간항행(조업)금지 조건인데도 2002년 3월 13일 18시 30분경 여수시 월호동 소경도 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와 그의 처 E가 승선하고 출어하여 가막양에서 불법소형기선저인망 길이 약 60미터를 끌면서 조업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19시 00분부터 이곳에서 불법소형기선저인망을 하면서 홍색 전주등과 선미등만 켠 채로 약 270도 방향으로 약 3노트로 그물을 끌다가 지나가는 다른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주시하는 동안에 2002년 3월 13일 22시 10분경 앞서 설명한 대로 충돌하고 말았다.이 충돌사고로 형운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정부호가 우현으로 전복되어 바다에 빠진 B와 그의 처가 전복된 채 떠있는 선체 위에 있다가 형운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여수 K병원으로 후송되어 B는 3일간, 그의 처는 7일간 치료를 받았으며, 정부호의 파손된 좌현 난간을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해상에서의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에 움직이는 다른 선박을 조우하였을 때는 선박의 조종성능에 따라 그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된다고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하여 두고 있다. 그런데도 외나로도 남쪽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여수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나로도 동쪽을 따라 항해하여 여수시 화정면 개도를 통과하여 선속 약 6노트로 북상하던 형운호가 레이더도 없는 선박이면서 무리하게 야간에 어선군 사이를 항해하다가 선수를 서쪽으로 향하면서 불법소형기선저인망조업을 하던 정부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한편 야간항행(조업)이 금지된 정부호를 소유자 부부가 승선하고 야간에 출어하여 불법소형기선저인망을 끌면서 지나가는 다른 선박을 피하느라 주시하다가 좌현 남쪽에서 접근하는 형운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형운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불법어로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해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정부호가 불법소형기선저인망조업을 하면서 형운호의 접근을 알지 못하여 최소한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형운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는 레이더도 없는 선박으로 야간에 어선군 사이를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불법어로중인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정부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야간항행(조업)이 금지된 선박인데도 그의 처와 함께 승선하고 야간에 출어하여 적법한 등화를 달지 않고 불법소형기선저인망조업을 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최소한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형운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불법어로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해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정부호가 불법소형기선저인망조업을 하면서 형운호의 접근을 알지 못하여 최소한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