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Q'가 목해심 제2002-48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Q'가 목해심 제2002-48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형운호 정부호 선 적 항 여수시여수시 선박소유자HB 총 톤 수3.91톤1.2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육) 139마력 1기디젤기관(육) 46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실질적 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해당없음 사고일시2002년 3월 13일 22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48초.동경 127도 41분 42초(여수시 여초 남서방 약 0.4마일 해상)</span> 형운호는 1993년 12월에 진수된 총톤수 3.91톤(길이 8.56미터×깊이 2.87미터×넓이 1.05미터) 디젤기관(육상) 139마력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연안복합어선으로서 2002년 3월 10일 08시 00분경 실질적 소유자 겸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
이하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여수항 중앙부두에서 낙지 주낚조업차 외나로도 근해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6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1시 30분경 외나로도 남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하자 낙지 주낚조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13일 19시 30분까지 낙지 약 80마리를 어획한 후 현지를 떠나 여수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여 나로도 동쪽을 따라 여수시 화정면 개도와 제리도 사이인 제리수도를 통과하여 같은 날 21시 30분경 여수시 돌산면 군내리 서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침로를 000도로 정침하였다.이후 선장 A는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GPS플로터에 의존한 채 항해중 침로 전방 여초부근 해상에 다수의 어선들이 군집을 이루고 조업중에 있은데다 여수시 극동아파트 및 신월동 금호아파트의 배광 때문에 엄중한 경계를 하여야 함에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를 서쪽으로 향한 채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을 하면서 홍색 전주등 1개 및 선미등 1개를 켠 상대선의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날 22시 05분경 여초 남서방 약 0.4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40분 48초.동경 127도 41분 42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가 상대선 정부호의 좌현 중앙부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바람이 약하게 불어 해상은 대체로 잔잔하였다.한편, 정부호는 무등록선으로 운항되다가 1998년 3월 27일 선박기술협회 여수지부에서 실시한 무등록어선 일체정비차 정기검사를 받음으로써 최초 등록된 총톤수 1.27톤(길이 7.48미터×깊이 2.04미터×넓이 0.62미터) 디젤기관(육상) 46마력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연안복합어선으로서 야간항행 및 조업이 금지된 선박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가 2000년 11월경 이 선박을 매입하여 여수항 연해의 가막만 해역에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어업을 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2년 3월 13일 18시 30분경 여수시 월호동 소경도 포구에서 선장 B 및 그의 처 D가 승선하고 출어한 후 같은 시 4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다른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들과 무리를 이루고 선수를 서편으로 향하여 약 60미터의 기선저인망 어구를 내어 마스트에 홍색 전주등 1개 및 선미에 백등 1개를 켜고 2-3노트의 속력으로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진로전방을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약 50미터의 거리를 두고 횡단하는 다른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진행을 잠시 멈추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기관을 중립으로 한 상태에서 먼저 지나가도록 기다리며 주시하느라 상대선 형운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정부호가 우현으로 전복됨으로써 선장 B 및 그의 처 D가 물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구조되었고, 정부호는 좌현 난간 및 조타실이 파손되었으나 인양후 삼풍조선소에 입거.수리하였으며 형운호는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야간항행 및 조업이 금지된 소형기선저인망인 정부호가 야간에 출어하여 적법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밝기가 충분하지 아니한 홍색 전주등 1개 및 선미등 1개만을 켠 채 조업을 하다가 진로 전방 50여미터의 다른 저인망어선을 주시하느라 경계소홀로 좌현에서 접근하는 형운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형운호측이 침로 전방에 다수의 소형기선저인망 선박들이 무리를 이루어 조업중에 있었음에도 레이더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GPS플로터에만 의존한 채 항해중 여수시 주변의 각종 아파트의 군집으로 평소 배광현상이 있어 경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엄중한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정부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야간항행 및 야간조업이 금지된 선박임에도 야간에 출어하여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중 적절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데다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형운호의 실질적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침로전방에 다수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이 군집하여 조업중에 있었음에도 레이더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GPS플로터에만 의존한 채 항해중 엄중한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정부호측이 야간에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중 적절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항해중이던 형운호측의 경계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