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협진호 등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0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협진호선 적 항신안군 임자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07"></img><span style="display:none;">선박소유자A총 톤 수10.0톤 기관종류.출력육상용 디젤기관 254마력해양사고관련자A직 명소유자 겸 선장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1999년 8월 3일 13시 30분경장 소북위 35도 07분 56초.동경 126도 08분 44초(신안군 임자면 전장포선착장 앞 약 30미터 해상)</span> 협진호는 총톤수 10.0톤, 육상용 디젤기관 254마력을 장치한 길이 13.33미터 너비 4.03미터 깊이 1.43미터로 1991년 11월 진수한 신안군 임자면 선적의 목조 연안 유자망어업을 하는 주선이며, 총톤수 4.64톤 육상용 디젤기관 185마력을 장치한 같은 이름의 협진호와 총톤수 3.93톤 육상용 디젤기관 150마력을 장치한 제2협진호 두 척을 종선으로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여 왔다.

이 선박들은 한 조를 이루어 새우자망어업에 운영되어 왔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 등 6명이 승선하고 전장포 선착장에서 1999년 7월 28일 오전에 조업지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전장포 뒤쪽 해상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새우잡이 조업을 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7월 31일 12시 30분에 발효되는 폭풍주의보를 피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전장포 뒷편 해상에서 대기하였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동안 다시 태풍 “올가(Olga)” 가 북상하기 때문에 8월 2일 15시 30분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1종 어항인 전장포 선착장으로 귀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1999년 8월 2일 18시경 전장포 앞 약 30미터 해상에 주선 협진호를 굵기 약 45밀리미터(mm)의 피피로프(P.P. ROPE)로 약 100미터 길이로 무게 120킬로그램(Kg) 정도의 닻을 선수로 내어 투묘하고 굵기 약 30밀리미터 피피로프 약 30미터 길이를 선미로 내어 선착장의 비트(BIT)에 연결하여 선수가 바다쪽을 향하게 계류한 다음 그 우현에 종선 협진호를 그 좌현에 종선 제2협진호를 병접하였다.

이렇게 전장포 앞 해상인 북위 35도 07분 56초.동경 126도 08분 44초 지점에 투묘.계류한 다음 해양사고관련자 A는 남아 있는 선원에게 태풍이 오니 잘 보라는 지시만 하고 같은 날 19시 00분경 선박을 떠났다. 이렇게 태풍이 지날 경우에는 풍압면적을 줄이기 위하여 각선 별도로 투묘 또는 계류하여야 하고 닻이 끌리거나 닻줄이 터지는 등의 비상시에는 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기관을 사용하여도 버틸 수 없는 경우에는 선체를 가까운 해안에 임의 좌초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선장 이하 전 선원이 태풍에 대비한 철저한 당직에 임하였어야 하나 특별한 당직체계 없이 선장이 선박을 떠나자 남은 선원들은 부근에 있던 경남호 선원 B가 놀러와서 6명의 선원이 술을 마시며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던 중 1999년 8월 3일 13시 30분경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선체를 덮쳐오자 양 옆에 접현된 두 척의 종선이 침몰위기에 놓이자 주선과 연결된 밧줄을 절단하여 두 척은 그대로 침몰되었고 주선까지 침몰위기에 놓이자 선원들이 가까운 선착장으로 헤엄쳐 나오기 위하여 구명동의도 입지 아니한 채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선원 C(당31세), D(당29세), 놀러온 경남호 선원 E(당 32세)는 익사하였고 나머지 F 등 3명은 헤엄쳐 나왔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태풍 “올가”의 통과로 남동풍이 초속 20-30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3-6미터로 높게 일었다.이 사고로 주선 협진호의 양쪽 방현대가 손상되었고 종선 협진호와 제2협진호가 침몰되었으며 승선원 6명중 3명은 선착장으로 헤엄쳐 나오지 못하고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주선 협진호는 같은 이름의 협진호 제2협진호를 각각 종선으로 한 조를 이루어 연안 자망의 일종인 새우잡이 어업에 투입되어 운항하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전장포 뒷편 해상에서 대기하였고 다시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전장포 선착장으로 귀항하여 선착장 앞 약 30미터 해상에 주선 선수로 닻을 투묘하고 후미로 밧줄을 내어 선착장 비트에 계류한 다음 주선 협진호 우현에 종선 협진호를 좌현에 제2협진호를 병접하였다.

이렇게 투묘.계류한 뒤 태풍이 올라오고 있으니 잘 보라고 한 다음 선원들만 남기고 선장은 선박을 떠났다. 남은 선원들과 옆에 있던 경남호 선원 한 사람이 놀러와서 술을 마시면서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으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견디지 못한 병접된 두 척의 종선이 침몰위기에 놓이고 주선까지 위험하게 되어 묶어둔 밧줄을 절단하자 종선 두 척은 그대로 침몰하였다. 높은 파도 때문에 주선까지 침수가 되자 타고있던 선원들이 당황하여 구명동의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헤엄쳐 나오기 위하여 바다에 뛰어 들었으나 3명은 사망하였고 3명만 헤엄쳐 나온 사건으로, 태풍이 통과할 경우에는 주.종선 서로 따로 투묘하거나 계류하여 주선에 대한 풍압면적을 줄이고 선장이 직접 태풍에 대비한 철저한 당직에 임하여 닻줄이 끌릴 때에는 기관을 사용하여 선체의 안전을 지키고 그래도 안전을 유지하지 못하고 위험할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임의 좌초시키는 등의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 그 피해를 가능한 줄이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선원들만 남기고 선박을 떠남으로써 최선의 조치도 취해보지 못한 것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나 태풍에 대비한 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어 높은 파도에 휩쓸린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협진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주선 협진호를 투묘.계류시키고 종선 두 척을 좌우현에 병접계류하여 태풍에 대비한 적절한 정박방법을 사용하지 못한 채 선원들만 선박에 남기고 선박을 떠나는 등의 선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나 태풍에 대비 한 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