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7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협업호 선 적 항군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E 총 톤 수1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2002년 12월 19일 04시 40분부터 같은 날 07시 00분 사이 사고장소북위 36도 21분.동경 125도 46분에서 북위 36도 24분.동경 125도 48분 사이(보령시 오천면 황도 북서방 11.5마일에서 황도 북서방 12.5마일 사이)</span> 어선 협업호는 1987년 6월에 진수된 총톤수 10톤(L 14.24m×B 3.58m×D 1.64m), 디젤기관 240마력 1기를 장치한 군산시 선적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2001년 2월 16일 J협회로부터 제7회 정기검사에 합격된 검사증서유효기간 내의 선박이다.공부상의 선박소유자는 E로 되어 있으나 그의 남편인 A가 사실상의 선박소유자로서 운항관리를 해 오던 중인 2002년 12월 16일 18시 0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항에서 다른 선원 5명과 함께 6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조업차 서해상으로 출항하였다.출항한지 3일이 경과된 날인 12월 19일 04시 40분경 선장 A가 같은 선단의 어선 풍양호 선장 B에게 보령시 오천면 황도 북서방 약 11.5마일(북위 36도 21분.동경 125도 46분) 해상에서 같은 날 07시 00분경 황도 북서방 약 12.5마일(북위 36도 24분.동경 125도 48분) 사이 해상으로 이동하여 동이 트면 어망을 투망하자는 내용으로 교신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바람과 파도를 선수로 받으면서 북북동쪽으로 항해중 미상의 물체와 접촉하였거나 아니면 예정조업지에 도착한 후 조업준비 중 외판에 잠재하고 있던 선체 손상으로 급격하게 외판이 균열 또는 파공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순식간에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풍양호 선장 B는 같은 날 04시 40분경 무선으로 교신한 후 같은 날 10시 30분경 다시 협업호를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다.이후 같은 선단의 어선 풍양호와 금선호를 비롯하여 어선 약 20여척이 인근 해상을 수색하던 중 같은 달 20일 11시 00분경 어청도 북서방 약 11마일 해상에서 금선호 선장 C가 목재로 만들어진 협업호의 어창뚜껑과 어상자, LPG 가스통 등 부유물을 발견 인양하였다.인양된 협업호의 물품은 외부의 충격을 받아 파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파손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24일 15시 30분경 충남 보령시 황도 북서방 약 8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서천군 장항읍 선적의 어선 대성호 선원 D가 양망 중이던 어망속에 협업호의 선장 A의 사체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나머지 5명의 선원과 선체는 발견되지 아니 하였다.사고 당시의 서해중부 앞 바다와 먼바다에는 파고 1미터 내지 2미터의 파고를 동반한 북서풍 내지 북동풍이 부는 정도에 한때 안개가 끼일 정도의 약간 흐린 날씨였다.이 사건의 수사담당기관인 태안해양경찰서 수사계에서는 항해 중이던 대형상선과 충돌 등의 사고로 통신 두절되고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계인들의 공통된 진술에 따라 사고발생 일시 장소로 추정되는 같은 달 19일 04시 40분부터 같은 달 07시 00분 사이 충남 보령시 오천면 황도 북서방 11마일 내지 12마일 근해상을 통과하여 남하 또는 북상한 선박의 유무 등에 대하여 이 해상을 관할하는 해군 제202전대에 조회하였던 바, 부근해상에는 약 20여 척의 어선 군이 있었으나 별도로 추적하였던 북상 또는 남하 선박 확인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고, 그 외 발견된 선장의 사체는 의사의 검안결과 익사로 추정될 뿐 실종된 나머지 선원과 선체는 현재까지 찾지 못하여 수사의 진척사항이 없어서 “내사중지” 상태로 되어 있다.
2.증 거가.증거세목(1)군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선박소유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선박소유자 E의 주민등록증, 협업호 선박원부, 협업호 어업허가증 각 사본(4)군산해양경찰서장의 선박사고 사실확인원 사본(5) 협업호 제7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6) 태안해양경찰서장의 사고사실증명원 및 수사결과보고서 각 사본(7) 군산기상대장 발송의 일기상 통계표(서산, 보령) 모사본(8) 금선호 선장 C의 서면진술서(9) 풍양호 선장 B의 서면진술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사고 목격자가 없고 정확한 사고시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태안해양경찰서의수사결과 보고서 중 최후 교신시 이동에 관한 조업지의 시각과 위치를 근거로 어선 협업호는 “2002년 12월 19일 04시 40분에서 같은 날 07시 00분 사이 보령시 황도 북서방 11.5마일(북위 36도 21분.동경 125도 46분)에서 황도 북서방 12.5마일(북위 36도 24분.동경 125도 48분) 사이” 해상에서 침몰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협업호에 대한 제원, 용도, 기관 및 선박검사에 관한 사항은 선박원부, 어업허가증, 검사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3) 협업호의 출항경위, 선장 A와 선박소유자 E와의 관계는 선박소유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협업호 선장 A가 출항한지 3일이 경과된 날인 12월 19일 04시 40분경 같은 선단의 어선 풍양호 선장 B에게 보령시 오천면 황도 북서방 약 11.5마일(북위 36도 21분.동경 125도 46분) 해상에서 같은 날 07시 00분경 황도 북서방 약 12.5마일(북위 36도 24분.동경 125도 48분) 사이 해상으로 이동하여 동이 트면 어망을 투망하자는 내용으로 교신한 사실, 통신이 두절된 이래 같은 날 10시 30분경 풍양호 선장 B가 무선으로 협업호를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던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장의 선박사고 사실확인원 중 기재, 태안해양경찰서장의 사고사실증명원 및 수사결과보고서 중 기재, 풍양호 선장 B 및 금선호 선장 C의 서면진술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협업호가 예정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바람과 파도를 선수로 받으면서 북북동쪽으로 항해 중 미상의 물체와 접촉하였거나 아니면 예정조업지에 도착한 후 조업준비 중 외판에 잠재하고 있던 선체 손상으로 급격하게 외판이 균열 또는 파공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순식간에 침몰된 것으로 추정한 것은 태안해양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의 기재 중 당시에 해상기상이 1미터 내지 2미터의 파고를 동반한 북서풍 내지 북동풍이 불었다는 사실, 이 선박이 이동하는 예정 조업지의 위치가 황도 북서방 약 11.5마일(북위 36도 21분.동경 125도 46분)해상에서 황도 북서방 약 12.5마일(북위 36도 24분.동경 125도 48분)사이 해상이므로 두 점을 연결하면 이 배의 이동위치가 북북동 방향으로 약 3.2마일 된다는 점, 협업호 어선원부의 기재에 의하여 선령이 15년 된 선박이라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바람과 파도를 선수로 받으면서 북북동쪽으로 항해 중 선체가 미상의 물체와 접촉하였거나 아니면 예정조업지에 도착한 후 조업준비 중 외판에 잠재하고 있던 선체 손상으로 급격하게 외판이 균열 또는 파공됨으로써 순식간에 침수.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6) 같은 선단선 풍양호와 금선호를 비롯하여 어선 20여 척이 인근 해상을 수색 중 같은 달 20일 11시 00분경 어청도 북서방 약 11마일 해상에서 금선호 선장 C가 협업호의 목재로 만들어진 어창뚜껑과 어상자, LPG가스통 등 부유물을 발견.인양한 사실, 인양된 협업호의 물품이 외부의 충격을 받아 파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파손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같은 달 24일 15시 30분경 대성호 선원 D가 황도 서방 약 8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어망 속에 들어 있던 협업호의 선장 A의 사체를 발견하였으나 나머지 5명의 선원과 선체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은 선박소유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군산해양경찰서장의 선박사고 사실확인원 중 기재, 태안해양경찰서장의 사고사실증명원 중 기재, 태안해양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 중 기재, 금선호 선장 C의 서면진술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사고 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태안해양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8) 이 사건의 수사담당기관에서 항해 중이던 대형상선과 충돌 등의 사고로 통신두절 및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계인들의 공통된 진술에 따라 사고발생일시로 추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관할 해군 제202전대에 조회한 결과 부근해상에는 약 20여 척의 어선군이 있었으나 별도로 추적하였던 북상 또는 남하 선박 확인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그 외 발견된 선장의 사체는 의사의 검안결과 익사로 추정될 뿐 실종된 나머지 선원과 선체는 현재까지 찾지 못하여 수사의 진척사항이 없어서 “내사중지”상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태안해양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침몰사건은 사고당시의 승무원 모두가 사망 또는 실종되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바,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침몰 가능성, 화재.폭발에 의한 침몰 가능성, 악천후에 의한 침몰 가능성, 선체 침수에 의한 침몰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고찰하여 본다.
(1)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침몰 가능성항해 중이던 대형상선과 충돌 등의 사고로 통신두절 및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계인들의 공통된 진술에 따라 이 사건의 수사담당기관인 태안해양경찰서에서 이 해상을 관할하는 해군에 조회하였던 바, 부근해상에는 약 20여 척의 어선 군이 있었으나 북상 또는 남하선박 확인 사항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아 어선 협업호가 어선 이외의 다른 항행선과 충돌하였다고 단정지을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항해 중 미상의 물체(해상부유물 등)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2) 화재.폭발에 의한 침몰 가능성사고해역 부근에서 발견된 협업호의 목재 어창뚜껑과 어상자, LPG가스통 등 부유물은 외부의 충격을 받아 파괴되었다고 인정한 만한 파손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어망속에서 사체로 발견된 선장의 사망원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화재, 폭발 등으로 확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악천후에 의한 침몰 가능성태안해양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사고 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서해중부 앞 바다와 먼바다에 북서풍과 북동풍이 약 7내지 12미터 불고, 파고 1내지 2미터, 구름 조금, 한때 안개가 곳곳에 끼일 정도의 날씨인 바, 악천후로 인한 사고로는 볼 수 없다. 다만, 바람과 파도를 선수방향으로 받으면서 항해 중 파도의 충격으로 목재 외판에 잠재하고 있던 균열 또는 파공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선체 침수에 의한 침몰 가능성어선 협업호는 검사증서 유효기간내의 선박이긴 하나 선령이 15년 된 목조어선인 점을 감안하면 잠재하고 있던 선체손상으로 급격하게 균열 또는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되면서 침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승무원 모두가 사망 또는 실종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나 항해 중 선령이 오래된 목조선체가 바람과 파도를 선수로 받으면서 항해 중 미상의 물체와 접촉하였거나 아니면 예정조업지에 도착 후 조업준비 중 잠재하고 있던 선체 손상으로 급격하게 균열 또는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침몰되었다고 추정된다.선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것은 선체 침몰시 미쳐 빠져 나오지 못하였거나 수온이 낮은 겨울 바다에 빠짐으로써 익사 또는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이 침몰사건은 선장 A를 포함하여 승무원 6명 전원이 사망 또는 실종되어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과실의 유, 무를 따질 수 없는 사건이다.
5. 사고방지교훈같은 선단끼리 시야에서 벗어나 각기 항해 또는 조업 시는 일정한 간격(1시간 또는 2시간 단위 등)으로 서로 교신하도록 하여 서로간의 안전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안전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항해중 선체가 미상의 물체와 접촉하였거나 예정조업지에 도착 후 조업준비 중 잠재하고 있던 선체 손상으로 급격하게 균열 또는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침몰되었다고 추정된다.선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것은 선체 침몰시에 미쳐 나오지 못함으로써 익사 또는 실종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73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3-041호(2003. 7. 1.)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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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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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협업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련자없 음사건개요총톤수 10톤 근해 연승어선 협업호가 보령시 오천면 황도 북서방 약12마일 해상에서 같은 선단어선 풍양호와 최종교신후 연락이 두절되어 침몰로 추정 어선 약 20여척이 인근 해상을 수색중 어청도 서방 약 11마일 해상과 황도 서방 약 8마일 해상에서 협업호의 부유물과 선장의 변사체가 각각 발견 인양되었으나 나머지 선원 5명과 선박은 실종되어 찾지 못한 사건임.주 문이 침몰사건은 항해 중 선체가 미상의 물체와 접촉하였거나 아니면 예정조업지에 도착 후 조업준비 중 잠재하고 있던 선체 손상으로 급격하게 균열 또는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침몰되었다고 추정된다.
선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것은 선체 침몰시에 미쳐 나오지 못함으로써 익사 또는 실종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시요지 1. 판시사항 이 침몰사건은 통신두절 또는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 자가 없고 또한 승선원 모두가 사망 또는 실종하여 사고 발생원인에 대하여 단정할 수 없으나 항해 중 선체가 미상의 물체와 접촉하였거나 아니면 예정조업지에 도착한 후 조업준비 중 잠재해 있던 선체 손상으로 급격하게 균열 또는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침몰되었다고 추정 판시한 사건임.
교 훈 같은 선단끼리 시야에서 벗어나 각기 따로 항해 또는 조업시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서로 교신하도록 하여 서로간의 안전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안전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주 제 어 통신두절, 부유물, 내사중지 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