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협 성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선박소유자 J수산총 톤 수 115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20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4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9월 9일 08시 00분경장 소 북위 33도 19분 18초.동경 127도 04분 00초(제주도 표선리 동방 11마일) 협성호는 1989년 6월 진수한 총톤수 115톤의 강조 대형트롤어선으로서 선박소유자 J수산이 1997년 5월 초 운항중이던 이 선박을 매입하여 동중국해에서 트롤어업으로 주로 갈치나 조기를 어획하여 부산남항으로 귀항하는 식으로 운항을 하고 있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1997년 5월 중고품으로 장착된 제작년도 미상의 K사 제작 과급기붙이 직립형 6기통, 분당회전수 720, 정격출력 1,200마력 디젤기관이며 1997년 8월 26일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 이 선박은 1998년 8월 9일 14시 10분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 해 9월 2일 15시 10분 남항으로 귀항했으나 수심인 A는 주기관의 작동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선박소유자인 J수산에 개방 후 점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선박소유자는 이에 응하여 주기관을 개방하여 점검한 바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표면이 마모가 심하여 전 기통의 실린더 라이너를 크롬 도금 처리하기로 하였다. 수심인 A는 도금 처리된 실린더 라이너를 조립하면서 신품의 피스톤링을 교환하고 아울러 윤활유도 신품으로 바꾸어 같은 달 7일 접안상태에서 시운전을 한 후 다음날인 8일 08시 45분부터 약 2시간동안 해상 시운전을 한 바 있다. 이 선박은 같은 달 8일 16시 00분 선장 조점득과 수심인 A 등 선원 14명이 승무하고 제주도 동안을 경유하여 동중국해로 가고자 부산남항을 출항, 전속력 9.5노트로 예정된 침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표선리 동방 11마일 북위 33도 19분 18초, 동경 127도 04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달 9일 08시 00분경 갑자기 주기관의 윤활유 공급 경보음이 울리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A는 표류하면서 주기관 전기통의 크랭크 챔버(Crank Chamber)를 열고 확인하여 본 바 5번기통의 피스톤이 고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심인 A는 자체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선장에게 보고하자 선장은 즉시 이동전화(Hand Phone)를 이용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구조요청을 하였다. 그 후 이 선박은 성산포해양경찰서에서 출동한 한라산 303함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16시 00분 성산포항에 입항한 후 선박소유자와 수리기사 2명이 승선, 본선에 보유하고 있던 신품의 예비품으로 제5번 기통의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연접봉, 크랭크핀 메탈(Crank pin Metal)을 교환하고 같은 날 19시 00분 동중국해 조업지를 향하여 같은 항구를 출항하였다. 사고당시 하늘은 맑았고 남서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 불어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크롬 도금된 실린더 라이너를 사용할 때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은① 크롬 도금된 라이너는 보통 라이너보다 유막 보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이너 내부를 충분히 윤활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동시 충분한 프라이밍을 행해야 한다.② 도금된 라이너를 교환한 후에 충분한 윤활유를 공급하고③ 시운전할 때는 주기관에 부하를 건상태에서 속력을 극미속, 저속, 반속, 전속상태에서 각각 수시간씩 운전한 후 크랭크 챔버를 열고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④ 라이너가 충분히 길들여질 때까지는 과도한 부하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2) 크롬 도금된 실린더를 조립한 후의 운전상태크롬 도금된 실린더 라이너를 조립하고서 접안상태에서 프라이밍을 하고 무부하로 시운전을 한 후 해상시운전은 약 2시간 정도만 한 채 출항하였다. 출항 후 실린더 라이너를 길들이기 위해 상당한 시간동안 점진적으로 주기관의 속력을 올려야 하나 곧바로 전속으로 운전하였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크롬 도금 처리한 실린더 라이너가 길이 들여지지 않아 유막 보존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무리하게 운전을 하여 실린더 라이너에 건마찰이 발생함으로써 피스톤이 고착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협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전 기통 실린더 라이너를 도금 처리후 사용하면서 충분한 시운전을 아니하고 출항한 후 길들이기 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전속력으로 항해하여 피스톤이 고착되는 사고가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항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크롬 도금된 실린더 라이너를 사용하면서 충분히 길들이지 아니하고 전속력 운전하여 피스톤이 고착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