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협동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6월 1일 06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45초.동경 126도 30분 30초(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로부터 025도 방향, 1.2마일 해상)</span> 협동호는 총톤수 6.63톤, 디젤기관 출력 150마력 1대를 장치한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령은 30년 정도이며, 건조장소 및 진수일자 등은 알 수 없으나, 2001년 3월 25일 선박검사기술협회 J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06년 3월 2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통상 야미도 포구에 정박.대기하면서 날씨가 좋은 날만 06시 00분경 출어하여 14시 00분까지 고군산군도 부근 해상에서 통발어구로 우럭, 노래미, 꽃게 등을 잡았으며, 어획물은 2-3일마다 비응도에서 위탁판매 해왔다.2001년 5월 12일 09시 20분경 군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3명이 승무하고 출발한 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00분경 조업지인 부안군 선유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통상의 형태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31일 14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야미도 포구로 돌아와 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다.야미도 포구에서 정박.대기하던 이 선박은 같은 해 6월 1일 06시 00분경 날씨가 나빠 조업이 어려워진데다 마침 연료유의 보충이 필요하던 차라 연료유 등을 수급하기 위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군산항으로 향하여 8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던 이 선박은 야미도와 축조중인 방조제 사이에 불법으로 설치한 통발어구를 살펴보기 위하여 날씨가 나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다른 사람들이 설치해 둔 다수의 통발어구 사이를 지나가다가 같은 시 20분경 방조제로부터 5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어구고정용 닻줄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었다.기관이 정지되어 선박이 조종불능상태에 빠졌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A는 닻을 내려 정박하는 등 선박이 밀리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추진기에 감긴 줄을 제거하는 사이 선박이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 같은 시 45분경 북위 35도 51분 45초.동경 126도 30분 30초 지점인 축조중인 방조제에 좌초되었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선박이 좌초되자 부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명미상의 선박 2척이 좌초된 협동호를 끌어당겼으나 이초되지 아니하였으며, 좌초된 상태에서 파도의 영향으로 기관실 선저부분에 파공이 발생하여 선박이 침수되자 위험을 느낀 해양사고관련자 A 등 3명의 승선자는 방조제로 탈출하였고, 선박은 계속되는 파도의 영향으로 완전히 파손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새만금사업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옥구군 고군산도, 군산시 비응도를 연결하는 길이 33킬로미터인 방조제를 축조하여 4백만1백헥타알(ha) 정도의 간척지를 개발한 후 국제항.공항 및 대단위 임해공단 등을 조성하도록 계획된 사업이다.이 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매우 심하고, 북서계절풍의 영향 등으로 높은 파도가 발생하는 해역이며, 방조제 축조공사를 위한 투석으로 인하여 해수면 아래의 장애물이 다수 존재하는 해역일 뿐만 아니라, 어로가 제한된 해역임에도 불법적으로 다수의 어구가 설치된 해역이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항행하여야 한다.그러나 협동호는 야미도 포구에 정박.대기하면서 고군산군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날씨가 나빠 조업이 어려워지자 연료유 등을 수급하기 위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축조중인 새만금방조제 부근 해상에 불법으로 설치한 통발어구를 살펴보기 위하여 날씨가 나쁜 가운데 무리하게 다른 사람들이 설치해 둔 다수의 통발어구 사이를 지나가다가 축조중인 방조제로부터 5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어구고정용 닻줄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어 선박이 조종불능상태에 빠졌으나 닻을 내려 정박하는 등 선박이 밀리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추진기에 감긴 줄을 제거하는 사이 선박이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 축조중인 방조제에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다수의 통발어구가 설치된 해상을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어구고정용 닻줄이 추진기에 감겨 선박이 조종불능상태에 빠져 발생한 것이나, 닻을 내리는 등 비상대응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6급항해사 면허의 소지자이나 K해양수산연수원에서 소형선박의 기관과정교육을 이수한 후 소형선인 협동호의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고군산군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연료유 등을 수급하기 위하여 군산항으로 귀항하다가 축조중인 새만금방조제 부근 해상에 불법으로 설치한 통발어구를 살펴보기 위하여 날씨가 나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다른 사람들이 설치해 둔 다수의 통발어구 사이를 지나가다가 축조중인 방조제로부터 5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어구고정용 닻줄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어 선박이 조종불능상태에 빠졌으나 닻을 내려 정박하는 등 선박이 밀리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추진기에 감긴 줄을 제거하는 사이 선박이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축조중인 방조제로 떠밀려 좌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마땅히 1월 정지하여야 하나 소형선박인데다, 부도와 선박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을 참작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다수의 통발어구가 설치된 해상을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어구고정용 닻줄이 추진기에 감겨 선박이 조종불능상태에 빠져 발생한 것이나, 닻을 내리는 등 비상대응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