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협동3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0.4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89년 2월 16일 10시 30분 사고장소팔미도 북동북 약 2.6마일해상인북위 37도 24분 00초, 동경 126도 32분 00초</span> 협동3호는 1979년 12월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닻자망 목조 어선으로서 1988년 2월 3일 한국어선협회의 제5회 정기검사때 타판 및 프렌지 볼트(FLANGE BOLT)등을 수검합격하였다.그후 조업계획에 따라 계속 정상조업을 해오다가 1989년 1월 16일부터 같은해 2월 2일까지 인천소재 J철공소 및 북성부두에 계선하여 주기관을 대체한 후 그대로 거선 대기하고 있던 중인 같은해 2월 14일 수심인 선장 A가 승선하여 출어준비를 위한 선체 및 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할 때 타기에 대한 점검도 하였으나 형식적 외관상 점검만 실시하여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본선은 1989년 2월 16일 09시 30분경 선원 6명이 승선하여 북성항을 출항 덕적도 근해어장을 향하여 항진하고 있었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약 5노트로 항진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가 타병(TILLER)을 조종하여 나침로 250도로 약 30분간 속항하다가 팔미도 북동북 약 2.6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24분 00초, 동경 126도 32분 00초에 이르렀을때인 같은날 10시 30분경 나침로 260도로 변침키 위해 타병을 조종한 순간 타효가 없고 타병이 쉽게 움직이는 것을 알고 확인한 바 타판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었고 해상상태도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하고 그 자리에서 투묘 대기하고 있던중 같은날 10시 30분경 부근을 항해하던 인천지구해양경찰대 소속 방제3호에 발견, 예인되어 같은날 19시50분경 인천남항에 입항하여 확인한 바 단편불평형타 (SINGLE PLATE UNBALA-NCED RUDDER) 가 없어졌고, 타두재와 타판을 접속시킨 플렌지의 취부볼트 6개가 모두 없어져 있음을 알고 신조 취부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키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령이 약 10년이고 타기에 대한 검사를 1년전 실시했고 기관대체를 위한 장기간 계선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본선의 타 플렌지 취부볼트가 부식하여 전타시 수압을 감당하지 못해서 절단되어 타판이 분실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출항전 검사때 타기에 대한 형식적 외관 점검만을 행함으로써 플렌지 취부볼트의 부식상태를 발견하지 못하여 정비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키손상은 타 프렌지 취부볼트가 장기사용으로 인한 부식으로 절단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