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H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H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진호 선 적 항여수시 남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38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25"></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없 음 사고일시2002년 5월 7일 1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25초.동경 127도 48분 15초 지점(여수시 남면 소리도 등대 남동방 0.1마일 해상)</span> 현진호는 총톤수 2.94톤, 디젤기관 238마력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1999년 4월 D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2004년 4월 2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으며, 2002년 4월 10일 여수시 남면 연도에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망)A(이하 “선장 (망)A”라 한다)가 참여한 가운데 같은 협회 Y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였다.이 선박은 남해서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2002년 5월 7일 08시 00분경 선장 (망)A 혼자 승선하여 소리도 등대 부근 해상에 자망어구 2통을 설치하기 위하여 여수시 남면 연도 역포리 선착장에서 출항하였다.같은 시 15분경 선박이 소리도 등대 부근 해상에 도착하자 선장 (망)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높은 파도로 인하여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무게가 200킬로그램 정도인 자망어구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첫 번째 어구를 설치한 후 같은 날 11시 30분경 북위 34도 24분 25초.동경 127도 48분 15초 지점인 여수시 남면 소리도 등대 0.1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여 두 번째 어구를 설치하던 중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동요하자 선장 (망)A는 중심을 잃고 선체 밖으로 떨어져 바다에 빠진 후 실종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해서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비가 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최대 초속 10.5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정확한 파고는 알 수 없으나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마을 이장 B 등 주민들은 같은 날 오전 현진호가 보이지 아니하자 출어한 것으로 생각하고 통상적 귀항시간인 같은 날 12시 00분경까지 귀항하지 아니하자 선박 7척을 동원하여 수색에 나섰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여수시 남면 소리도 소재의 남면파출소에 신고하였으며, 선박은 같은 달 12일 09시 00분경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제주도 남동방 46마일 해상에서 발견하여 제주해양경찰서로 통보함에 따라 인근 해상에 있던 무궁화 19호가 인수.예인하여 같은 달 13일 08시 30분경 여수 신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총톤수 15톤(구톤수 20톤, 이하 같다) 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되며, 총톤수 15톤 미만의 이미 출항한 어선은 안전하게 항해하면서 대피해야 하고, 모든 어선은 황천준비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통신기 또는 라디오를 통하여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그러나 현진호는 남해서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에도 선장 (망)A이 혼자 승선.출항하여 자망어구를 투망하던 중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박이 동요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선체 밖으로 떨어져 바다에 빠진 후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선장 A가 실종된 관계로 정확한 원인은 밝힐 수 없다.따라서 이 선원실종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선장 혼자 승선한 채 무리하게 출항하여 조업하던 중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균형을 잃은 나머지 선체 밖으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선장 혼자 승선한 채 무리하게 출항하여 조업하던 중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균형을 잃은 나머지 선체 밖으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