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신호비둘기호 선 적 항고흥군 도양읍고흥군 금산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4.99톤1.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60마력 1기가솔린기관.17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07년 9월 4일 14시 17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33초.동경 127도 07분 24초(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소고두도 약 240도 방향 약 300미터 해상)</span> 현신호는 2002년 10월 11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재 한일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9톤, 길이 10.26미터, 너비 3.29미터, 깊이 0.85미터, 최대출력 36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 연안통발어업 어선으로 2007년 10월 2일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2007년 9월 4일 04시 0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조업을 하면서 이동을 하다가 같은 날 12시 20분경 목적지인 고흥군 금산면 소고두도(일명 꽃섬)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다.소고두도 부근 해상은 소록도와 거금도 사이의 폭 약 0.8마일 정도의 좁은해역으로서 평상시에 소형 선박의 항행이 많은 해역이지만 항로가 지정되지는 않았으며, 선장 A는 소고두도 부근 해상에 도착 후 문어통발 투망과 양망작업을 반복하다가, 같은 날 14시 16분경 침로 약 270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4노트로 문어통발 투망작업을 하면서 이동을 하던 중 충돌 직전 좌현 정횡 50미터 거리에서 자선을 향하여 접근하는 비둘기호를 발견하고 곧바로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선수방위는 변화가 없이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4시 17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소고두도로부터 약 240도 방향 약 300미터 거리의 북위 34도 29분 33초.동경 127도 07분 24초 해상에서 현신호의 좌현 선수외판과 비둘기호의 우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없이 잔잔한 상태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비둘기호는 2001년 6월 30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 소재 (주)금호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9톤, 길이 7.66미터, 너비 2.22미터, 깊이 0.94미터, 최대출력 175마력의 가솔린기관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 어선으로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7년 9월 4일 14시 16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금진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무하고 목적지인 고흥군 녹동항을 향하여 침로 00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를 하였다.선장 B는 금진 선착장에서 출항 전에 전방을 확인하였으나 소록도와 거금도 사이에 건설중인 연도교(連島橋)의 교각 때문에 소고두도와 교각 사이를 통과하여 서쪽으로 이동중인 현신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출항 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하다가 연도교 교각에서 서쪽으로 약 300미터 벗어난 현신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순간적으로 좌현으로 전타를 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하기 위하여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였으나 선수가 회두하기 전에 전진타력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현신호 좌현 선수외판이 파공되고 비둘기호 선수 방현대가 손상되었으며, 충돌시 충격으로 현신호 선원 1명과 비둘기호 선장 B이 부상을 입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여수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충돌선박 발생 통보서2)현신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비둘기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현신호의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및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5)현신호의 선체 손상부위 사진 4매6)비둘기호의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7) 비둘기호의 선체 손상부위 사진 사본 2매8) 현신호 선장 A와 비둘기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는 현신호 선장 A와 비둘기호 선장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7년 9월 4일 14시 17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소고두도(일명 꽃섬)로부터 약 240도 방향 약 3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29분 33초.동경 127도 07분 24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2)현신호의 선박제원과 어업형태에 관하여는 이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기재에 의하여3)현신호의 녹동항 출항경위, 승선원 및 목적지 도착 시간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현신호가 소고두도 부근 해상에 도착후 문어통발 투망과 양망작업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사고 약 1분전에 침로 약 270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4노트로 문어통발 투망작업을 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부합된 진술기재에 의하여5) 현신호가 문어통발 투망작업을 한 소고두도 부근 해상이 폭이 약 0.8마일 정도의 좁은해역으로서 평상시에 소형 선박의 항행이 많은 해역이라는 사실은 비둘기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사고해역의 해도 도시에 의하여6) 현신호가 충돌 직전 좌현 정횡 50미터 거리에서 자선을 향하여 접근하는 비둘기호를 발견하고 곧바로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거의 정지상태가 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부합된 진술기재에 의하여7) 양 선박의 충돌 모습에 관하여는 현신호 선장 A와 비둘기호 선장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사고 당시 기상에 관하여는 현신호 선장 A와 비둘기호 선장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비둘기호의 선박제원과 어업형태에 관하여는 이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기재에 의하여10) 비둘기호의 금진 선착장 출항경위, 승선원 및 목적지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1) 비둘기호의 금진 선착장 출항 후 침로 및 속력에 관하여는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비둘기호 선장 B가 금진 선착장에서 출항 전에 전방을 확인하였으나 소록도와 거금도 사이에 건설중인 연도교(連島橋)의 교각 때문에 소고두도와 교각 사이를 통과하여 서쪽으로 이동중인 현신호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비둘기호 선장 B가 금진 선착장 출항 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해를 하다가 충돌 직전에 현신호를 발견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4) 비둘기호 선장 B가 현신호를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순간적으로 좌현으로 전타를 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하기 위하여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였으나 선수가 회두하기 전에 전진타력에 의하여 충돌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5) 양 선박의 피해상황에 관하여는 현신호 선장 A와 비둘기호 선장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양 선박의 선체 손상부위 사진에 의하여16) 충돌시 충격으로 현신호 선원 1명과 비둘기호 선장 B가 부상을 입은 사실은 현신호 선장 A와 비둘기호 선장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하여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에서, 현신호는 침로 약 270도, 속력 약 4노트로 문어통발을 투망하면서 어로에 종사 중이었고, 비둘기호는 침로 약 00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행중이었다.이 경우 양 선박 사이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8조(선박사이의 책무)의 규정에 따라 항행중인 동력선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따라서, 항행중인 비둘기호가 어로중인 현신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2)현신호와 비둘기호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현신호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어로에 종사하다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비둘기호를 충돌이 임박해서야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비둘기호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를 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어로중인 현신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미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비둘기호가 경계 소홀로 조업중인 현신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현신호가 조업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사전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양 선박의 선원들이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다.2) 원인비율해양사고관련자 모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선박사이의 책무 규정에 따른 조종성능의 우열과 사고 해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비둘기호가 80%, 현신호가 20%정도인 것으로 판단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현신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비둘기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비둘기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어로중인 현신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미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비둘기호가 경계 소홀로 조업중인 현신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현신호가 조업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사전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해심 제2008-4호어선 현신호.어선 비둘기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9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현신호가 2007년 9월 4일 14시 17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소고두도로부터 약 240도 방향, 약 30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29분 33초.동경 127도 07분 24초 해상에서 어선 비둘기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어로에 종사하다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비둘기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사전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1월 17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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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목해심 제2008-4호어선 현신호.어선 비둘기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9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비둘기호가 2007년 9월 4일 14시 17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소고두도로부터 약 240도 방향, 약 30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29분 33초.동경 127도 07분 24초 해상에서 어로중인 어선 현신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항해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어로중인 현신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1월 17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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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9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8-4호(2008. 1. 17)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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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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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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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현신호.어선 비둘기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현신호 선장)B(비둘기호 소유자 겸 선장)사건개요현신호는 총톤수 4.99톤, 36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연안통발어업 어선으로 2007년 9월 4일 04시 0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항에서 출항하여 고흥군 금산면 소고두도(일명 꽃섬) 부근 해상에서 문어통발 조업중 같은 날 14시 17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소고두도로부터 약 240도 방향 약 300미터 거리의 북위 34도 29분 33초.동경 127도 07분 24초 해상에서, 고흥군 금산면 금진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고흥군 녹동항을 향하여 항해중이던 총톤수 1.69톤, 175마력의 가솔린기관 1기를 장치한 연안자망 어업 어선 비둘기호와 충돌하여 현신호 좌현 선수외판이 파공되고 비둘기호 선수 방현대가 손상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비둘기호가 경계 소홀로 조업중인 현신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현신호가 조업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사전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비둘기호가 경계 소홀로 조업중인 현신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현신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25조(경계), 제38조(선박사이의 책무) 교 훈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주 제 어충돌, 경계, 조업중, 선박사이의 책무참고사항</span>《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9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현신호.어선 비둘기호 충돌사건(목해심 제2008-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7년 9월 4일14시 17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29분 33초동경 127도 07분 24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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