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현승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승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근흥면 안흥외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49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3년 3월 9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00초.동경 125도 42분 00초(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13마일 해상)</span> 현승호는 2003년 8월 29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불티나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00톤(길이 17.60미터.너비 5.00미터.깊이 1.41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근해통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3년 9월 7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창.1~5번 어창.기관실.연료유탱크.선원실.선미탱크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뒤쪽 좌.우에 연료 탱크가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 선원실 위에 식당이 구획되어 있고, 식당 앞쪽의 기관실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 주기관과 발전기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연료유 서비스탱크(용량 약 1㎘)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료유 서비스탱크에는 유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유면계가 부착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커민스(Cummins)에서 제작한 연속최대출력 349킬로와트(매분당 회전수 1,800, 4행정, 6기통)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 주기관에는 배기가스터빈식 과급기(Turbo Charger)가 장착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중앙에는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좌현 앞쪽에는 2012년 6월 14일 교체한 발전기구동용 보조기관(대우 316마력) 및 발전기(한성 228KVA)가 설치되어 있으며, 발전기구동용 보조기관에도 배기가스터빈식 과급기가 장착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6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현승호 일반배치도(5번 어창~선미부)</span> 이 선박은 선장 C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2013년 3월 8일 11시 30분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해상의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에 도착하여 주기관과 발전기를 계속 가동하면서 통발 조업을 하는 동안 기관장 A는 선수쪽 갑판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통발을 올리는 작업을 하느라 기관실 안의 주기관 및 발전기 등 주요 기기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였으며, 선장 C는 혼자서 조타실에서 조타를 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통발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2013년 3월 9일 04시 30분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13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02분 00초.동경 125도 42분 00초 해상에서 선미에서 통발 줄을 정리하고 있던 선원 D가 기관실 출입문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불이야’ 하고 소리를 쳤으며, 이 소리를 듣고 선수쪽에서 통발을 올리고 있던 기관장 A와 다른 선원들이 선미쪽으로 달려가서 보니 좌현 기관실 출입문 틈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으며, 기관장 A가 기관실 출입문을 여는 순간 기관실 안쪽에서 화염이 출입문 밖으로 분출되었다.출입문 안쪽에서 분출되는 화염에 놀란 기관장 A가 뒤로 물러나면서 기관실 안쪽을 보니 기관실 계단 입구의 연료유 서비스탱크와 기관실 출입문 오른쪽의 식당 사이 격벽 부근에서 불길이 일고 있었으며, 불길을 확인한 기관장 A와 선원들은 당황한 나머지 조타실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선수갑판에 있는 활어보관용 해수통과 기관실 뒤쪽의 식당에 있는 식수통을 기관실 출입문이 있는 좌현갑판으로 옮겨와서 바가지, 물동이 등을 이용하여 기관실 출입문 밖에서 기관실 안쪽을 향하여 바닷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진화작업을 하였다.선원들의 진화작업에도 불길이 더욱 거세지자 기관장 A는 자체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선장 C에게 화재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05시 13분경 선장 C가 조타실에서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태안어업정보통신국에 화재신고를 하고 계속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기관실 계단 입구의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플라스틱 재질 유면계가 불에 녹으면서 서비스 탱크 안에 약 800리터 적재되어 있던 경유가 분출되어 화재가 순식간에 선박 전체로 확산되었다.화재가 선박 전체로 확산되자 선장 C와 선원들은 진화를 포기하고 기관장 A를 제외한 모든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한 후 같은 날 05시 23분경 선수갑판에서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기관장 A가 마지막까지 진화작업을 하다가 통발 부표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바다에 뛰어들었다.한편, 기관장 A와 선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던 중 선내 작업등이 계속 켜져 있었고 주기관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으며, 화재가 선박 전체로 확산된 후에야 주기관이 멈추면서 선내 작업등도 꺼졌다.이 선박의 화재신고를 받은 해경 경비함, 해군 함정 및 해경 헬기 등이 같은 날 06시 15분경부터 차례로 사고 해역에 도착하여 진화 및 선원 구조작업을 진행하여 06시 45분경부터 07시 34분경까지 해상에 표류중인 선원 11명을 구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기관장 A를 제외한 9명은 사망한 채 발견되고 나머지 1명은 실종되었으며, 선박은 선체 상부가 전소되면서 같은 날 10시 20분경 침몰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안개가 끼어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1.5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500미터로 제한되었다.한편, 유일한 생존자인 기관장 A는 같은 날 10시 30분경 헬기편으로 군산의료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6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현승호 화재 모습</span>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현승호의 모든 선원들이 갑판에서 통발 작업을 하던 중 기관실에서 발생하여 최초 발화지점을 목격한 선원이 없고 생존자가 기관장 1명뿐이며, 선체가 전소되어 침몰되었기 때문에 생존자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발화장소, 발화원인 및 가연성 물질 등에 대하여 검토 후 화재원인을 살펴본다.1) 발화장소현승호의 선미 갑판에서 조업 중이던 선원이 좌현 기관실 출입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실, 기관장이 기관실 출입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여는 순간 불길이 기관실 안쪽에서 밖으로 분출된 사실 등에 근거하여 발화장소는 기관실 내부로 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2) 발화원인현승호의 기관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①기관실 내부 배터리 및 배전반 주변의 전선에서 단락(합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하는 경우,②가동 중인 주기관 또는 발전기의 연료유관 또는 윤활유관 연결부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누출된 유류가 과급기 또는 배기관 등의 고열부에 접촉하여 발화되는 경우 등이다.그 중 위①번의 전선 단락 등에 의한 경우는, 현승호 기관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선원들이 진화를 하는 동안 조타실의 무선전화 등 전자장비, 선내 전등, 주기관 및 발전기 등 전원이 필요한 장비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배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위②번 경우의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승호는 안흥외항에서 출항 후 사고 당시까지 약 17시간 주기관과 발전기를 계속 가동하고 있었는데 이 선박의 주기관과 발전기구동용 보조기관에는 배기가스터빈식 과급기(Turbo Charger)가 장착되어 있다.이 과급기는 기관의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공기를 압축하는 블로워(Blower)를 고속 회전시켜서 압축된 공기를 실린더 안으로 주입시킴으로써 실린더 안에 흡입된 연료의 완전연소를 돕게 하여 기관의 열효율을 높이는 장치로서 고온의 배기가스에 의하여 과급기에 열이 발생하게 된다.그리고 항해 중 파도에 의한 선체 동요와 주기관 가동에 따른 진동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용한 주기관 및 발전기의 연료유관 또는 윤활유관은 연결부가 이완되는 등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손상부를 통하여 유류가 누출되면 주변에 있는 과급기 또는 배기관 등의 고열부에 접촉하여 발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승호의 화재는 주기관을 장시간 가동하면서 통발 조업을 하던 중 장기간 사용한 주기관 및 발전기의 연료유관 또는 윤활유관 연결부의 이완 등 손상으로 인하여 누출된 유류가 과급기 또는 배기관 등의 고열부에 접촉하여 발화된 후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기관실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기관장 1명을 제외한 선원 10명이 사망.실종되어 최초 발화지점을 목격한 선원이 없는데다가 사고 장소에서 선체가 전소되면서 침몰하여 발화원인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발화지점이 기관실 내부 어느 지점인지, 발화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3) 가연성 물질현승호의 기관실 안에는 주요기기 주변에 기름걸레와 폐윤활유 통 등 가연성 물질이 있을 수 있고 기관실 벽이 화재에 취약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로서 이 또한 가연성 물질인데, 주기관 과급기의 고열부 등에서 발화된 불꽃이 주위의 이러한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그리고 현승호는 기관실 안에서 화재가 발생 후 기관실 출입계단이 화재 통로 역할을 하게 되어 계단 위로 올라간 불길이 계단 위 출입문 옆에 있는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플라스틱 재질 유면계를 녹여서 경유가 분출되면서 화재가 순식간에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4) 조업 중 기관실 점검 소홀선박의 주기관 및 발전기를 장시간 가동할 경우에는 이들 기기의 가동상태와 연료유, 윤활유 및 냉각 계통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기관실 내부를 점검하여야 한다.그런데도 현승호는 출항 후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장시간(약 17시간) 주기관과 발전기를 가동하면서 통발조업을 하는 동안 기관장이 갑판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통발 작업을 하느라 기관실에 들어가지 아니하여 주기관 등 주요 기기에 대한 점검을 하지 못하였다.현승호가 화재로 침몰하여 발화지점이 기관실 안 어느 부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관실 안에서 발생한 화재이기 때문에 조업 중 기관장이 기관실 내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다면 발화원을 미리 발견하여 화재를 예방하거나 초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현승호가 통발 조업을 하면서 주기관을 장시간 가동하던 중 주기관 연료유관 또는 윤활유관의 손상부 등에서 누출된 유류가 주기관 과급기 등 고열부에 접촉하여 발화된 후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현승호의 기관장으로서, 출항 전에 선박의 기관실 안에 있는 주기관 등 주요 기기와 전기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출항 후에도 항해 및 조업 중에 주기적으로 기관실에 들어가 이상 여부를 점검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어선에서 장시간 주기관을 사용하면서 어로작업을 할 경우에는 기관실 내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주기관의 연료유관 및 윤활유관 계통의 연결부는 주기적으로 세밀히 점검하여 유류가 누출되지 않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현승호가 통발 조업을 하면서 주기관을 장시간 가동하던 중 주기관 연료유관 또는 윤활유관의 손상부 등에서 누출된 유류가 주기관 과급기 등 고열부에 접촉하여 발화된 후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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