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성호 선 적 항전라남도 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2.00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9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6월 26일 0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7분 00초.동경 125도 27분 00초(대흑산도 북방 약 16마일 해상)</span> 현성호는 1987년 12월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2.00톤(L18.70xB4.95xD2.60 미터)의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 주기관은 K커민스사 제조 6기통, 매분정격회전수 1,800,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1997년 9월 제5회 정기검사, 1999년 4월 임시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에는 선내전원으로 교류 225볼트, 25킬로볼트암페아(kVA)의 전력을 생산하는 교류발전기 1대와 직류 24볼트 축전지 6조(12볼트x12)가 설치되어 있다.
이중 축전지는 선원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기관 구동, 항해.통신계기 및 선내 전원 공급용으로 사용된다.이 선박의 기관실 중앙에는 주기관이, 이 주기관을 중심으로 앞쪽 좌현에 사이드 롤러 구동용 원동기가, 뒤쪽 우현에는 발전기가 장치되어 있고, 주기관으로부터 선미 방향으로 약 2미터 거리, 주기관 상부로부터 약 1미터 높이에 연료유 서비스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연료유 서비스탱크 하부 벽측에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다. 이 서비스탱크 외벽에는 연료유의 양을 표시하는 고압나면철심 피브이시(P.V.C) 재질의 유면계(油面計)가 부착되어 있다.주기관보다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연료유 서비스탱크 속의 연료유가 중력에 의하여 주기관과 탱크 사이의 철제 파이프 및 고무호스를 거쳐 주기관에 공급되기 때문에 만약, 기관실내의 다른 기기나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서비스탱크의 유면계를 손상시킬 경우 기름화재로 발전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그리고, 분전반 주위의 전선은 노후되어 중간 중간에 단자로 연결하지 아니하고 테이프(Tape)로 감아둔 이음새가 있고 평소에 쥐가 많이 서식하여 자주 전선피복을 갉아 먹음으로써 전선이 단락될 위험이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분전반 주위의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분전반 주위에 기름휠터, 기름걸레, 전선 등 가연성물질을 쌓아 두는 등 화재예방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이 선박은 통상적으로 매년 3월 또는 4월경에 목포항을 출항하여 서해 해상에서 통발조업으로 장어, 고등어를 잡아 운반선에 넘겨주고 이듬해 구정 무렵 목포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하고 있으며, 1999년 4월 26일 16시 00분경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목포항을 출항하여 대흑산도 근해에서 통발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같은 해 6월 25일 12시 00분경 대흑산도 북방 약 16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7분 00초.동경 125도 27분 00초 해상에서 닻정박을 한 후 갑판장만 선교에서 당직에 임하고 다른 선원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닻정박중 교류발전기를 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 이 선박의 기관실내 분전반에 흐르는 전원은 선내 조명 및 정박등용 직류 24볼트의 축전지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원 하나 뿐인 상태에서 같은 달 26일 00시 20분경 분전반 주위의 직류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한편, 기관장 A는 취침하고 있던 중 선교 당직자로부터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급히 기관실로 가서 분전반 주위의 전선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선원들과 함께 조타실 및 선원실 휴대용 소화기 4개를 살포하면서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이미 연료유 서비스탱크 유면계가 녹아 기름화재로 확산됨으로써 진화에 실패하였다.기관장 A는 주위에 있던 어선에 구조요청을 한 후 모든 선원과 함께 선미측에 피하고 있다가 같은 날 02시 30분경 어선 88강남호(41톤급)에 옮겨 탔으며 같은 날 02시 55분경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255호가 도착하여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으나 계속 화재가 진행되어 전소된 후 같은 날 05시 10분경 위 장소에서 침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0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의 선내에는 평소에 쥐가 많이 서식하여 자주 선내 전선피복을 갉아 먹음으로써 전선이 단락될 위험이 있었으나 전선단락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작업, 즉 쥐 박멸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분전반 주위의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상태로 장기 어로작업에 종사하다가 닻정박을 하고 있던 중 분전반에 직류만 공급되는 상황에서 분전반 주위의 전선이 단락되자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일어나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며, 화재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선체가 불에 타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은 기관실에 설비된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유면계가 화재로 인하여 손상되어 적재되어 있던 경유가 유출되면서 기름화재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즉,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주기관 배전반 주위의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직류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현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선내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시행해야 하며, 특히 전선이 단락되는 경우 단락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야 하고 전선의 피복상태와 절연저항 시험 등을 통하여 전기선로를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단락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관실내 분전반 주위 직류 전선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직류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또한, 분전반 주위에 기름걸레 등 가연성 물질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한 화재가 확산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배전반 주위의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직류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