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현성호, 어선 동용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성호동용호 선 적 항북제주군 한림읍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AB 외 1 총 톤 수5.863.3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 관계인 B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8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7월 19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3분 17초, 동경 126도 11분 05초(북제주군 비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44도 방향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해상)</span> 현성호는 총톤수 5.86,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9.60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연승어선으로 위성항법장치(GPS)만 설치되어 있을 뿐 나침의나 레이다 등의 다른 항해계기는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이다.이 배는 1996년 7월 19일 13시 00분경 북제주군 한림읍 금능포구에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소정의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연안자망 조업차 출항하였다.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던 수심인 A는 항해 중 주의를 부유하는 짙은 안개더미를 만나 시계가 매우 제한되었으나 소정의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진침로 약 269도, 약 4.7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항해하여 조업예정지에 이르러 투망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중립으로 놓았으나 전진타력이 채 소멸되지 아니한 같은 날 13시 30분경 짙은 안개 속에서 레이다가 없어 유효한 주변경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대선의 접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같은 군 비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44도 방향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방위 약 269도를 향한 정선수가 상대선의 정선수와 충돌교각 약 175도를 이루고 충돌하였다.한편, 동용호는 총톤수 3.35,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8.58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레이다나 기적에 갈음한 음향신호장치 등의 항해기기가 장착되지 아니한 선박이나 당시에는 인공어초 적지조사를 위하여 어군탐지기록장치와 접속된 위성항법장치(GPS)를 가설하고 있었다.이 배는 1996년 7월 19일 09시 30분경 북제주군 한림항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및 J수산진흥원 K수산연구소 제주분원 직원 2명 등 3명이 승선하고 인공어초 적지조사차 출항하였다.출항 후 약 1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경 같은 군 한경면 판포리 앞바다에 도착한 뒤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교에서 집타하며 조선하고 수산연구소 직원 2명이 갑판상에 위성항법장치 등을 조작하며 인공어초 적지조사를 시작하였다.이때 이 배는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길이 약 2.3마일, 폭 약 0.9마일의 작업장 북서단에서 진침로 약 053도로 정침하고 약 2.3마일을 항해하여 북동단에 이르러 우선회 한 뒤 약 0.1마일의 간격을 두고 진침로 약 233도로 정침하여 항해하다 끝단에 닿으면 다시 우선회하는 방법으로 작업장 내를 왕래하며 수심과 저질을 조사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작업 중 주위를 부유하는 안개더미로 인하여 시계가 약 15미터로 제한되었으나 레이다가 없어 유효한 견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소정의 무중신호마저 실시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강행하여 1회 왕복하고 두번째 북동진하다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전방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극우전타하였으나 이미 늦어 선수가 진방위 약 084도를 지날무렵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양 선박은 동용호의 우선회 타력에 의하여 서로 분리되자 현성호의 주도로 위금능포구로 회항하여 제주해양경찰서 한림항 출입항신고소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현성호는 선수부가 대파되어 같은 군 한림읍 한수리의 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였고 동용호 역시 선수부가 경미하게 파손되었으나 자력항해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작업장으로 되돌아가 같은 날 15시 00분경부터 인공어초 적지조사 작업을 재개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완료한 뒤 파손부위를 수리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15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초속 4~8미터의 남동~남서풍이 불고 높이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모두 레이다가 없어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매우 제한되면 유효한 주변경계를 할 수 없는데다 기적에 갈음한 음향신호장치나 나침의 마저 장착되어 있지 아니하여 무중항해에 부적합한 선박이므로 출항에 앞서 미리 기상 파악에 진력하여 시계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면 항해에 나서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항해 중 이와 같은 상태를 만나면 우선 진행을 멈춘 뒤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소정의 무중신호를 실시하여 상대선에게 자선의 존재를 인식시켜 상대선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양 선박이 모두 이를 소홀히 한 채 무모한 항해를 강행하다 충돌의 위험에 직면하였으나 조기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출항전 기상 파악을 소홀히 하고 출항하여 그 직후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됨에 따라 무중항해에 부적합한 이배를 항해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한데다 무중항해에 당하여서도 레이다가 없어 전혀 주변경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소정의 무중신호마저 울리지 아니한 채 무모한 항해를 강행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 짙은 안개를 만나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와 기적에 갈음한 음향신호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효한 주변경계는 물론 소정의 무중신호마저 울리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무모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 없이 무모하게 항해하면서 주변경계를 소홀히 한데다 무중신호마저 울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