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성호동선호 선 적 항고흥군 도양읍고흥군 금산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5.08톤1.0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97킬로와트 1기가솔린 선외기.1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09년 11월 26일 13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35초.동경 127도 13분 40초(전라남도 고흥군 준도로부터 약 127도 방향, 약 1마일 떨어진 해상)</span> 현성호는 2000년 5월 고흥군 도양읍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08톤, 길이 9.80미터, 너비 3.16미터, 깊이 1.03미터, 출력 297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고흥군 도양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2008년 9월 5일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고 2015년 6월 9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9년 11월 26일 05시 00분경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문어단지 한줄(단지 약 300개)을 적재한 상태로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3시 30분경 조업지인 고흥군 준도 미역양식장(이하 “양식장”이라 한다)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침로 약 180도, 속력 약 7~8노트로 운항하면서 문어단지 약 200개를 투승한 뒤 양식장 사이 수역으로 진입하면서 문어단지 약 50개를 투승 하던 중 상대선인 동선호가 가까이 다가와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니 조업을 중단하고 양식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자 현성호가 정선(停船)과 함께 조업을 중단하면서 양 선박은 대치상태가 되었다.대치상태에 있던 선장 A는 나머지 문어단지를 투승하고 2~3일 후에 빼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동선호가 이 의견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으며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선장 A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자선을 180도 선회하여 침로 약 000도, 속력 약 7~8노트로 운항하면서 나머지 문어단지를 투승을 하자 동선호가 조업을 저지하려고 자선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고 있었으나 문어단지 투승에 집중하느라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선장 A는 자선의 진로 전방 약 7~8미터 떨어진 거리에 정선(停船)상태의 동선호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2009년 11월 26일 13시 4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준도로부터 약 127도 방향, 약 1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4분 35초.동경 127도 13분 40초 부근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약 000도인 현성호의 선수부와 선수방위가 270도인 동선호의 좌현중앙부가 충돌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파고와 바람은 일지 않았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동선호는 2008년 8월 고흥군 도양읍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건조한 총톤수 1.04톤, 길이 6.46미터, 너비 0.73미터, 깊이 1.04미터, 출력 150마력의 가솔린 선외기 1기를 장치한 완도군 완도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2008년 9월 26일 고흥군으로부터 서촌어촌계 등 2개 어촌계 미역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사용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9년 11월 26일 12시 00분경 고흥군 금산면 오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스티로폼 부이(Styrofoam buoy) 30개를 적재한 상태에서 양식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12시 05분경 양식장에 도착하여 자선에 싣고 온 스티로폼 부이 모두를 양식장에 매달았으나 부이가 부족하자 부이를 구하기 위하여 같은 날 12시 35분경 양식장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시산도를 향하여 출발하였다.선장 B는 시산도에 도착하여 해안가에 밀려온 부이 약 10개를 주운 후 같은 날 13시 05분경 양식장을 향하던 중 자선의 선수 전방 약 500미터 거리 양식장 사이의 수역에서 현성호가 조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니 조업을 중단하고 양식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선장 B는 현성호가 과거에도 양식장 사이 수역에서 조업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항의를 받은 바 있고 더 이상 양식장 사이 수역에서 조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음에도 다시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80도 선회하여 문어단지를 계속 투승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현성호의 진로 전방 약 7~8미터 떨어진 거리에 진입한 후 정선(停船)하였다.선장 B는 정선한 상태에 있는 자선으로 현성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해오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현성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동선호는 우현으로 전복되었으며, 이때 바다로 추락한 선장 B와 선원 C는 근접한 거리에서 미역작업을 하고 있던 같은 선종의 기화호(총톤수 약 1톤)에 의해 구조되었다.이후 구조된 선원 C는 현기 및 어지럼 증상으로 고흥군 소재 고흥종합병원에 12일 동안 입원가료 후 퇴원하였고 동선호는 같은 달 26일 21시 00분~22시 00분경 인양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평온하게 항행 또는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선호가 미역양식장 사이 수역에서 문어단지 조업을 하는 현성호의 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해상교통안전법」제39조의2(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의 항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현성호는 다른 사람의 미역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문어단지를 투승하여야 하며, 특히 미역양식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조업을 하다 양식장 관리 선박으로부터 철수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충돌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동선호 역시 현성호의 철수를 요구할 때에는 충돌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 현성호의 행위유발현성호는 과거에도 미역양식장 사이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항의를 받은 바 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미역양식장 사이에서 조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무리하게 미역양식장 사이에서 조업하였다.미역양식장에서 조업하다 동선호로부터 철수요구를 받고 순순히 응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동선호의 요구에 따라 미역양식장 사이의 좁은 수역을 벗어나면서 줄곧 문어단지를 투승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동선호로 하여금 무리하게 진로를 막게 하는 유인(誘因)이 되었다.3) 동선호의 급박한 충돌위험성 야기동선호는 양식장 관리 선박으로서 미역양식장과 미역양식장 사이의 좁은 수역에서 문어단지를 투승하는 현성호를 발견하고 현성호로 다가가 조업중단과 함께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상대선박이 순순히 응해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문어단지를 계속 투승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다.바다에서 승강이를 벌이면 선박의 조종성능 때문에 충돌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며 선박이 충돌할 경우 선박의 파손이나 침몰은 물론 인명손상의 위험이 따른다.
그러므로 선박을 이용하여 다른 선박의 행위를 막고자 할 때에는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동선호는 현성호의 우현 가까이 따라가면서 문어단지 투승작업을 그만두도록 요구하다가 현성호가 응하지 않자, 갑자기 속도를 올려 현성호의 진로전방을 가로 막음으로써 급박한 위험성을 발생시켰다.4) 현성호의 피항가능성피항동작은 먼저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으면 적절한 항법을 선택한 다음 피항동작을 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그런데 현성호가 문어단지를 놓으면서 약 7~8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 옆에서 따라가던 동선호가 갑자기 속력을 올려 약 7~8미터 전방에서 가로막을 경우 초속 약 3.6미터(7kts×1852m÷3600)로 진행하던 현성호가 상대선박의 이러한 행위를 인지하고 주기관을 후진사용 하는데 걸리는 시간적.거리적 여유가 없으므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나.사고발생원인1)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동선호가 미역양식장 피해를 우려하여 현성호의 조업을 저지하려고 무리하게 현성호의 진로 전방을 가로 막아 급박한 위험성을 발생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현성호가 미역양식장 사이 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동선호의 조업중단과 철수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원인제공 비율해양사고관련자 A, B 모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정도는동선호가 현성호의 우현 가까이 따라가면서 조업을 중단하고 미역양식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성호가 응하지 아니하자 갑자기 속도를 올려 현성호의 진로 전방을 가로 막음으로써 급박한 위험성을 발생시켰던 점과현성호가 동선호의 미역양식장에서 조업중단과 철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미역양식장 사이의 수역을 벗어나면서 줄곧 문어단지를 투승한 것이 동선호로 하여금 무리하게 현성호의 진로 전방을 가로막게 하는 유인(誘因)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비율은 동선호가 60%, 현성호가 40%인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현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미역양식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역에서 문어단지조업을 하다 양식장 관리인으로부터 철수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절하면 해상에서 다툼이 일어나 선박 사이의 충돌위험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순순히 협조하여 선박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미 더 이상 당해 미역양식장과 미역양식장 사이의 수역에서 조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한 상태에서 미역양식장 사이에 들어가 조업하다 철수를 요구하는 상대선박 동선호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조업을 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동선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미역양식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역에서 문어단지 조업을 하는 현성호의 조업을 저지하고자 할 때에는 물리적으로 저지할 경우 선박 사이의 충돌위험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철수를 요구하고 만약 상대선박이 철수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기관에 피해구제를 구하여 선박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관리하는 미역양식장의 피해를 우려하여 상대선박 현성호의 조업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안전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갑자기 상대선박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한 행위는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1. 조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갑자기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여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2. 양식장 관리 선박으로부터 조업중단과 철수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충돌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동선호가 현성호의 조업을 저지하려고 무리하게 현성호의 진로를 가로막아 발생한 것이나 현성호가 미역양식장 사이에서 조업을 하면서 동선호의 철수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해심 제2010-44호어선 현성호.어선 동선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9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동선호가 2009년 11월 26일 13시 4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준도로부터 약 127도 방향으로 약 1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4분 35초.동경 127도 13분 40초 해상에서 어선 현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사고는 어선 현성호가 귀하가 관리하는 양식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역에 들어와 조업하면서 귀하의 철수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아니한 탓도 있지만 귀하가 이러한 현성호의 조업을 저지할 목적으로 갑자기 속력을 올려 문어단지를 놓으면서 약 7~8노트 항해하고 있는 현성호의 진로를 가로막은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다른 선박의 조업을 저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10월 5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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